베트남 투자환경 정책
2011년 베트남 노동법상 근로계약의 주요 개정 내용
-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 법 개정전 위법행위 없나 꼼꼼히 살펴봐야 -
1. 노동법 개정 연혁 및 최근의 개정논의
ㅇ 베트남의 노동법은 1994년 전면적 개정 후 2002,년 2006년, 2007년 일부 개정이 있었으며, 금번 개정은 4번째 개정임. 금번 개정안은올 7월에 정부가 초안을 마련하고, 10월에 국회에 제출, 2012년 국회 통과 및 2013년 시행을 목표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임.
ㅇ특히 WTO 가입 이후 외국인 투자가 늘면서 노동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증가했고, 2008년 부터 본격적인 노동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음. 특히 최근들어서는 Amcharm, Eurocharm 및 Kocharm등 각국 상공회의소들이 적극 참여해 여러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임.
ㅇ 금번 노동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근로계약 조건으로서, 파트타임 근무자 및 파견근로자, 한국으로 부터 파견된 직원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과 함께 근로시간, 급여, 휴일 및 휴가, 여성근로자에 대한 대우, 계약 종료 조건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될 예정인 바,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관심이 요구됨.
2. 근로계약 주요 개정내용
구분 |
세구분 |
주요내용 |
급여 |
수습기간 급여 |
ㅇ 수습급여 적용기간 - 6일 이내 : 기타업종 - 30일 이내 : 중/고 졸업 정도의 능력을 요하는 업종 및 기술자 - 60일 이내 : 대졸 이상의 능력을 요하는 특수/고기술 업종 |
ㅇ 수습 급여율 - 정상 급여의 최소 85% 이상으로 그 지역의 최저임금 이상(현행 70%) - 12개월 미만의 특수 계절적 근로계약의 경우 수습기간 면제 가능
* 수습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지에 대한 여부는 현재 논의중 | ||
계약 |
파트타임 |
ㅇ 정의 : 1주일 근로 시간이 32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ㅇ 복수 근로계약 : 근로자의 복수 근로계약 체결권 인정 (단, 시간중복 미허용)
ㅇ 근로계약서 : 서면 체결(일일 근로의 시작, 종료 시간, 근무일수 명시)
ㅇ 급여 : 동일 업무의 풀타임 시간당 급여보다 낮을 수 없음
ㅇ 취업규칙: 근로자, 사용자 모두 준수 의무화
ㅇ 공휴일 급여 : 평일의 급여 수준으로 지급
ㅇ 휴가 : 전체 시간을 모아 휴가사용 가능(구체적 내용 미비)
ㅇ 사회보장세 :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지급 의무화(가입 여부는 근로자 판단)
ㅇ 근로계약 파기 : 해제는 3일전 통보
ㅇ 퇴직금 지급의무 : 없음 (근로자도 교육경비 배상 없음)
ㅇ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 : 근로자와 사용자 협의 가능 (구조조정등의 경우) |
가사도우미 |
ㅇ 대상자: 가사 도우미, 가내 간병인, 가정 운전기사
ㅇ 근로계약서 : 서면체결 의무화(현행 구두계약 가능)
ㅇ 사용자의 책임 - 사회보험, 의료보험료 지급 의무화(가입여부는 근로자 판단) - 명예 존중, 위생적인 숙식장소 제공 - 문화나 직업교육 조건 마련 의무화, 18세 미만의 경우 최소 초등교육 학습기회 제공
ㅇ 사용자의 금지행위 - 학대, 폭행, 성희롱 금지 -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지시 금지 - 근로자의 주민등록증 보관 금지 | |
파견근로자 |
ㅇ 정의 : 파견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선업체에 파견한 직원 * 파견사업체는 일정 법정자본금을 갖추고 정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함
ㅇ 계약주체: 파견사업체-근로자 사용업체
ㅇ 파견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 - 근로의 상세한 내용, 근로자에 대한 요구사항 - 근무장소, 파견기간, 근로시간, 휴식 등 -> 일반 근로계약의 내용을 포함 - 파견 근로자에 대한 양측의 책임 등
ㅇ 파견 사업체의 권리 및 책임 - 파견 근로자에 대한 파견계약의 내용 고지 의무 - 파견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의무 - 사용업체의 요구에 따라 파견 근로자의 이력과 요구사항 제공 - 법령에 따라 파견 근로자에게 급여, 수당, 퇴직급, 사회보험료 등 지급의무
ㅇ 급여수준: 파견 근로자의 급여는 사용업체의 동종업무 근로자의 최저 급여보다 낮을 수 없음
ㅇ 파견 사업체의 관계기관 보고 의무화 : 파견근로자 수, 사용업체의 수, 근로자 파견 수수료 등
ㅇ 사용업체의 권리와 책임 - 회사의 취업규칙 등 규율을 파견 근로자에게 고지 - 파견 근로자와 기존 근로자간의 차별대우 금지 - 추가 근무 및 야간 근무에 대한 파견 근로자와의 협의 - 파견 근로자의 재파견 금지
ㅇ 파견 근로자의 권리와 책임 - 사용업체의 근로자 파견계약 위반시 파견사업체에 고발 - 파견업체와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권 부여 - 파견업체와의 근로계약 준수 - 사용업체의 규율준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 |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 |
ㅇ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후 30일 이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은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됨 | |
외국인 노동자 |
추가조건 |
ㅇ 외국에서 범죄 혹은 전과없음을 요구 (현행은 공안 관련 전과만 요구) |
노동허가 |
ㅇ 노동허가 없이 근무하는 외국인 추방 규정 추가
ㅇ 노동허가 없는 외국인 채용 기업에 대한 벌칙 추가 | |
노동허가 면제 |
ㅇ 유한회사의 소유주 및 사원
ㅇ 주식회사의 이사회 멤버
ㅇ 대표사무소의 소장
ㅇ 프로젝트Director
ㅇ 외국 조직 또는 비정부기구의 Director 등 * 현행 면제 대상인 3개월 이하 근무 외국인에 대한 규정 삭제 | |
노동허가 기간 |
ㅇ 최대 24개월 (현행 최대 36개월에서 12개월 단축) | |
근로 시간 |
통상근무 |
ㅇ 1일 8시간, 1주일 48시간 초과 금지
ㅇ 근로시간 기준은 일단위 혹은 주단위로 정할 수 있으나, 주단위 기준이라 하더라도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 초과 금지 (현행 12시간) |
초과근무 |
ㅇ 1일 정상근무 시간의 50%, 월 36시간 초과 금지
ㅇ 전쟁, 자연재해 등 특별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초과근무 가능 | |
급여 |
최저임금 규정보완 |
ㅇ 은행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유지비 및 수수료 지원
ㅇ 최저임금: 정부는 노동총연맹 및 사용자 대표조직의 의견 수렴 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최소 60일전 공표 |
초과수당 |
ㅇ 평일 : 통상임금의 150%
ㅇ 주휴일: 통상임금의 200%
ㅇ 국경일/유급휴가일 : 통상임금의 300%
ㅇ 야간근무(22~6시) : 30% 추가 (야간 근무시간을 일원화) | |
휴가 |
휴일 및 휴가 |
ㅇ 외국인 근로자 : 자국의 전통 명절(1일) 및 독립기념일(1일) 유급휴가 실시
ㅇ 원격지 근무자 : 사용자 허가시 2년분의 연차휴가 합산 사용가능 (현행 : 3년분 합산 사용 가능)
ㅇ 연차휴가 분할사용 : 현행과 같이 사용자의 동의 필요 |
여성 근로자 |
고용 |
ㅇ 여성근로자 다수 고용기업에 대해서는 금리 우대 및 세금 감면 등 우대정책 시행. 조건은 10인이상 100인 이하의 업체의 경우 여성이 50% 초과, 100인 이상의 업체는 여성이 30% 초과 |
출산휴가 |
ㅇ 출산휴가는 6개월이며 출산휴가 복귀 시 휴가 전 급여보다 낮으면 안됨 | |
계약 종료 |
종료사유 |
ㅇ 징계해고, 사회보험법에 따른 은퇴 및 노동법에 따른 일방적 해지의 경우를 추가
ㅇ 징계해고의 경우 도박, 폭행, 지식재산권 누설 추가
ㅇ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화재, 병원치료 등 관련기관이나 치료기관의 확인서 추가시, 배우자, 자녀, 양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양친, 양부모와 관련된 가사) 없이 무단결근(월 3일, 분기 5일)시 해고 가능
ㅇ 무단결근 계산의 월 또는 분기는 최초 무단 결근일을 기산일로 함 |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시 사전통지 |
ㅇ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 : 45 영업일 기준
ㅇ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30 영업일 기준
ㅇ 12개월 미만의 특수 계절적 근로계약 : 3 영업일 * 기준일을 영업일로 구체화 | |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
ㅇ 사용자는 최소 15 영업일 전 종료시기 예고를 의무화 | |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 |
ㅇ 일방적 해지가 불법인 경우 - 노동법상 허용된 경우가 아닌 경우 - 사전 통지가 없거나 그 기간이 위배된 경우 | |
|
ㅇ 사용자의 불법적 해지시 - 복직의 경우 계약서상 명시된 기간대비 실제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및 수당, 보험료 등에 대해 근로자에게 배상 - 사전 통지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 (현행 최소 2개월분의 임금 및 수당에서 완화된 조건임) - 근로자가 복직을 원치 않는 경우 : 퇴직금 지급 -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을 원치않아 합의 해지하는 경우 : 최소 2개월분 이상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현행 단순 협의를 구체화) - 복직한 근로자의 직위, 업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계약 수정 | |
|
ㅇ 근로자의 불법적 해지시 - 사전통지 위반 기간 상당의 급여 보상(현행 반월치 급여 및 수당 보상 미규정) - 훈련 계약이 체결된 경우 훈련비용의 배상 - 경쟁합의 위반의 경우 보상 | |
퇴직금 |
지급대상 등 |
ㅇ 적용기간: 2009년 1월부터 도입된 실업보험 시행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으며, 10인 이하의 사업장은 실업보험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적립
ㅇ 퇴직금: 12개월 이상 근무시 1년 근무에 월 급여 및 수당의 ½ 지급 (월급여는 퇴직전 6개월간의 월 평균 급여를 뜻함)
ㅇ 퇴직금 계산 기산을 규정 (실제 근무기간에서 실업보험 참여 기간 및 퇴직금을 지급받은 기간은 제외) |
실업보조금 |
ㅇ 적용대상: 구조조정, 생산감축, 합병 등(법 49조 및 50조 해당)을 인한 인원감축 대상일 경우
ㅇ 지급대상 및 지급기간 : 12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근속 연수당 1개월분, 최소 2개월 최대 20개월분 지급
ㅇ 실업보조금 계산기간 규정 : 실제 근무기간에서 실업보험 참여기간 및 퇴직금을 지급받은 기간은 제외 |
자료원 : 법무법인 정평 및 현지언론 종합
작성자 : KOTRA 하노이무역관 김종현 과장
===========================
비나한인 안내 info..(소개)
===========================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지분인수 경영 제반 컨설팅
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법인설립 입지선정 등 진출 준비부터 사후 경영 관리까지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베트남 동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도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검증된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안내: 바로가기
상담/문의
-업무 시간: AM 8 ~ PM 5
(대면 미팅 시간: AM 9 ~ 11시, PM 1~3시 선약 필수)
-베트남(국가번호 +84)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체크)
- 라인/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 카톡 상담 시간: AM 7~PM 7(베트남 현지시간)
(베트남 시간, 휴무일 카톡 상담, 부동산 안내 가능)
- 24 시간 온라인 상담 등록: 바로가기
ADD
3F, VIETPHONE BUILDING,
64 Nguyen Dinh Chieu, Da Kao, Quan 1, Ho Chi Minh, VIETNAM.
언제 어디서나 카톡 '바로상담'..!
비나한인 카톡 QR코드
네이버 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