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비관세조치 현황
2019-11-01 이주현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관세율은 인하 추세, 비관세조치는 오히려 증가 -

아세안무역기록관(ATR) 웹사이트 통해 베트남 비관세조치 정보 확인 및 대응 필요 -

 

 

 

 베트남의 비관세조치 현황

 

  ㅇ 베트남의 비관세조치는 과거보다 증가함.

    - 2015년 베트남의 비관세조치는 527건이었으나 2018년 764건으로 45% 증가함.

    - 유형별로는 무역기술장벽(TBT, 40.6%), 수출 관련 조치(28.7%),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 14.9%), 수량제한 및 가격통제조치(12.7%)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베트남 비관세조치 유형별 비중(2018년 기준)

자료: ERIAUNCTAD Raw NTMs in ASEAN Database

 

□ 베트남 비관세조치 유형별 소관 부처

 

  ㅇ 베트남 비관세조치는 유형별로 각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업무와 연계돼 수립 및 추진됨.

    - 예로 동식물위생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표준계량품질원(STAMEQ, Directorate for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이 중심 역할을 함.

    - 아세안 10개국의 비관세조치와 관련해서는 베트남 산업무역부 다자간무역정책국이 담당하고 있음.

 

비관세장벽 유형과 베트남 소관 부처

자료: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ERIA),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ㅇ 주무 부처는 시행령(Decree) 혹은 시행규칙(Circular)을 통해 비관세조치를 공표하고 이를 집행함.

 

(참고) 베트남 법령 체계

 연번

영문명

베트남명

설명

발행

1

Constitution

Hiến pháp

베트남 최상위법

국회

2

Law

Lut

헌법과 연계한 베트남 상위법

국회

 

Ordinance

Pháp lnh

국회상임위원회가 제정하는 베트남 법령, 조례

국회상임위원회

3

Resolution

Ngh quyết

특정 법, 정책 시행 및 착수를 위한 법령

국회, 국회상임위원회

4

Order

Lnh

특정 과제 시행을 위한 법령

주석

5

Decision

Quyếđnh

특정 사회경제활동을 위한 목표, 활동, 시행 방법 등을 명시

주석, 총리

6

Decree

Ngh đnh

국회. 국회상임위원회에서 제정한 법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정부

7

Circular

Thông tư

Decree의 하위법령

장관

주: 위 순서는 상위법을 우선으로 나열함.

자료: 베트남 중앙경제관리연구소(CIEM)

 

 베트남 비관세조치 간소화의 어려움

 

  ㅇ 베트남의 비관세조치 효율화와 투명성 확보는 아직 초기 단계

    - 이는 아직 비관세조치를 통합관리하고 이를 간소화하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이 아직 없기 때문

    - 또한 관련 규제가 여러 부처별로 얽혀있거나, 책임이 중복·산재돼 있는 경우도 많아 이를 재검토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함.

 

  ㅇ 베트남 통상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베트남의 비관세조치 완화 및 간소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주요 이유는 아래와 같음.

    - 첫째로 베트남은 아직 비관세조치와 관련한 이론적 근거와 범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로 비관세조치의 구분이 어려움. 이는 비관세조치 개선 및 간소화를 어렵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함.

    - 둘째, 지난 몇 년간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무역을 제한하기 위해 비관세조치를 활용하는 것이 널리 퍼짐.

    - 셋째, 베트남의 낮은 무역정보 시스템 수준으로 인해 HS 코드 식별, 품목별 관세 등 무역·통상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확인이 어렵고 동시에 비관세조치 정보 공유 및 이와 관련한 개선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침.

 

 베트남의 관세 추이

 

  ㅇ 이에 반해 베트남 관세율은 WTO 가입 및 FTA 체결에 따라 점차 낮아지는 추세

    - 세계은행의 WITS(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의 실행관세율(AHS, Effectively Applied Tariffs)은2003년 11.79%에서 2016년 2.86%로 크게 낮아짐.

    - 대체적으로 임가공 목적 원부자재, 현지 생산이 불가능한 소재·부품·장비 등은 무관세 혹은 저관세가 적용되며, 완제품은 이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됨.

 

베트남 관세 추이

(단위: %)

주: 위 수치는 가중평균값

자료: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2019)

 

  ㅇ 베트남은 FTA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 개방, 수출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 글로벌 경제편입 가속 등을 꾀하는 중

    - 2019년 10월 기준 베트남은 12개 FTA가 발효 중이며 3개는 협상 중, 나머지 1개(EU-베트남 FTA)는 국회 비준을 준비하고 있음.

 

베트남 FTA 체결 현황

 연번

협정명

참여국

 진행상황

1

ATIGA(아세안상품무역협정)

아세안 10개국

발효 중

2

ACFTA

아세안-중국

발효 중

3

AKFTA

아세안-한국

발효 중

4

AJCEP

아세안-일본

발효 중

5

VJEPA

베트남-일본

발효 중

6

AIFTA

아세안-인도

발효 중

7

AANZFTA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발효 중

8

VCFTA

베트남-중국

발효 중

9

VKFTA

베트남-한국

발효 중

10

EAEU-VIETNAM FTA

유라시아경제연합(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탄)- 베트남

발효 중

11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11개국

발효 중

12

AHKFTA

아세안-홍콩

발효 중

13

EVFTA

EU-베트남

국회 비준 준비 중

14

EFTA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베트남

협상 중

15

RCEP

아세안 10개국, 중국,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협상 중

16

VIETNAM-ISRAEL FTA

이스라엘-베트남

협상 중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시사점

 

  ㅇ 베트남은 WTO 가입 및 FTA 확대를 통해 관세는 많이 낮췄지만 비관세조치는 2018년 764건으로 2015년 대비 45% 증가함.

 

  ㅇ 최근 행정 절차 간소화, 불필요한 규제 감소 등의 노력이 꾸준함에도 불구하고 비관세조치의 증가는 기업들에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ㅇ 베트남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진출기업들은 비관세조치 대응을 위해 ASEAN Trade Repository(ATR, 아세안무역기록관)*에 공개된 베트남 비관세조치 정보를 적극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주*: ASEAN Trade Repository은 아세안 회원국의 무역·통관과 관련한 법령 및 절차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단일창구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는 웹사이트(https://atr.asean.org/)로써 국가별·주제별로 관련 규정을 용이하게 검색 가능함.

 

 

자료: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 베트남 중앙경제관리연구소(CIEM),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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