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가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의 방식으로 공관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발행 문서 신뢰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불편이 생겨났고,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문서 발행국의 권한 당국이 자국의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아포스티유 협약(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 폐지 협약)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아포스티유 권한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협약 규정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확인ㆍ발급하는 것을 ‘아포스티유 확인’이라 한다.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받은 우리나라 공문서는 한국에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베트남은 미가입국

베트남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이 아니기에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문서는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법인설립 대표사무소설립 노동허가증인 워크퍼밋(Work Permit) 등 각종 인허가 관련하여 베트남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들 중 베트남이 아닌 국가(한국)에서 작성 발급한 문서들은 모두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2022년 4월 기준)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105개국

(2013.11.7 현재)

 

아시아, 대양주 (16)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니우에

 

유럽 (51)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북미 (1) 미국

 

중남미 (24)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아프리카 (10)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 (3)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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