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베트남 호치민무역관에서 배포한 것으로 베트남 진출 초기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로서 보다 폭넓게 공유하기 위해 펌한 자료입니다.

본문: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82671 

베트남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14가지 사항
2020-06-11 김찬영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투자결정 전 사전조사는 필수, 진출 단계별 유의점도 숙지해야 -

- 차명법인설립은 투자자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특히 주의 -

 

 

 

베트남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만큼 베트남 투자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섣불리 진행하는 기업도 많아지고 있다. 투자조사 단계에서부터 법인설립까지 KOTRA 호치민 무역관에 자주 문의되는 질의와 답변을 정리하고 단계별로 유의사항을 제시한다.

 

1. 베트남 투자의 첫 단계, 투자조사는 어떻게 진행할까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교역량이나 투자 등 경제 규모는 상당하지만 사실 투자, 시장 환경 면에서 양국의 간격은 크다. 투자 전 외국인 입장에서 생소한 투자 관련 규정을 파악하고 영위하는 업종에 대해 시장조사, 투자환경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의외로 초기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 후 진출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 보인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베트남 붐이 일면서 투자결정부터 먼저 하고 그제서야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꽤 있어 보인다.

 

투자환경 조사에는 보통 입지(물류여건, 임대료, 지역방침 혹은 지목에 따른 인허가 가부 등), 지역의 인력수급여건 및 인건비 수준, 환경규제 여부, 원자재 수급, 관세 수준 등을 조사한다. 베트남에서는 변수가 많고 실무가 중요하므로 텍스트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련업무의 각 현지 전문가와 미리 진출한 동종 업계 종사자의 의견도 묻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특정 공단의 평판이나 지역 공무원의 성향에 따른 인허가 난이도에 관한 정보 등은 이러한 방식으로만 얻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소비자 취향이나 비즈니스 관행 등 문화적인 측면이나 지역적 특성도 파악해야 하므로 투자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장기간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2. 투자준비기간 중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까

 

투자가 결정됐다면 준비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설립준비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문제다. 베트남에서는 특히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엄격한 편이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중앙은행과 국세청의 규정과 해석에 의하면 법인 설립 전 설립준비 비용에 대해 진출기업 단독으로는 회계처리가 불가능하다. 베트남에 이미 설립된 제3의 회사가 이를 처리해야 하는데 결국 현지 회계법인과 사전에 상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단, 이 경우라도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호찌민시에 진출한 한 한국계 회계법인에 의하면 설립준비 비용은 결국에는 신규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다고 한다.

 

3. 미리 지출한 보증금, 계약금의 자본금 인정 방법

 

비용처리와 별개로 미리 지출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다. 모든 항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는 통상 설립될 법인을 위해 지출한 보증금, 토지사용권 구매에 대한 계약금 등 일부 항목에 한해 베트남 내 금융기관에 미리 역외계좌를 개설해 이를 통해 지출한 경우에만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도 각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단계별로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만약 투자를 급히 진행하는 경우라면 역외계좌 개설을 위해 현지 금융기관에 사전에 연락해 필요서류 목록과 작성방법을 확인한 후 출장전에 미리 위임장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베트남에 제출되는 외국서류의 경우 공증과 영사확인 절차가 필수적인 것들이 있고 이 절차에만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계좌개설 은행 선택에 대해서는 하노이와 호찌민시에 국내 주요 은행들이 대부분 진출해 있으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4. 법인, 지점, 대표사무소, PMO, 어떠한 형태로 진출해야 할까

 

외국인이 베트남 내 진출할 수 있는 법적인 형태로 법인, 지점, 대표사무소, 프로젝트오피스(PMO), 경영협력계약(BCC)이 있다. 이 중 지점의 경우 금융·항공사 등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PMO는 건설프로젝트 하도급에, BCC는 통신업 등 외국인의 사업활동이 불가능한 업종에만 주로 선택하는 형태이다. 즉, 보통의 진출기업은 법인과 대표사무소 중 하나를 선택해 진출하게 된다.

 

5. 대표사무소의 설립

 

대표사무소의 경우 법인격이 없는 형태로 관련 법령에서는 업무 범위가 시장조사, 판촉, 본사와의 연락 역할로 제한돼 있다. 대표사무소가 직접 매출을 발생시키지는 못하므로 고용계약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사가 현지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부분을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매번 다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대신 법인에 비해 설립, 신고 등에 관한 각종 절차가 간소하며 별도의 자본금 납입 의무가 없어 부담이 덜한 것이 장점이다.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법인세 부담도 없다.

 

대표사무소의 경우 일반 상사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라면 일반 대표사무소 법령이 아닌 업종별로 다른 법령이 적용되고 관할 기관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무역진흥업무를 하거나 교육기관의 대표사무소라면 보통의 대표사무소 관할 기관인 지방 산업통상국 대신 중앙부처인 기획투자부 혹은 교육부에서 접수 및 심사를 진행하며 사무소의 역할범위도 보통의 대표사무소와는 다소 다르다.

 

6. 대표사무소에서 법인으로 전환도 가능한가

 

대표사무소 형태로 진출했다가 사업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업무 영역을 넓히기 위해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대표사무소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므로 대표사무소를 청산하고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7. 법인설립과 후속절차 이행

 

지방 기획투자국(DPI) 혹은 공단관리위원회에 법인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한 후 투자허가서(IRC) 발급을 거쳐 법인등록증(ERC)이 발급되면 법인이 설립된 것이다. 이후에 법인인감을 등록하고 세무서 신고, 계좌 개설 등을 거쳐 운영이 시작된다. 그런데 유통, 교육, 병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관할기관에서 후속 인허가를 추가로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상 서브라이선스라고 표현한다.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유통사의 경우 소매업 허가 및 소매점포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데 이 모든 인허가가 마무리될 때까지 6개월 이상 장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법인설립은 별탈없이 완료되더라도 서브라이선스 획득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교육관련 업종의 경우 외국인의 교육투자 관련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면적, 자본금, 시설, 교사 자격 등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이며 기본적으로 교육용지 위에 설립될 것을 요구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일반 상업지에 설립하여 서브라이선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제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역별로 그리고 공정별로도 조건이 있거나 최근 까다로워진 환경규제로 인해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공단 입주가 필수이므로 해당 공단에 미리 인허가 가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종합하면 업종별로 법인설립들의 조건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투자조사 중 해당 KOTRA 무역관이나 현지 법무법인 등 전문기관에 접촉해 허가 가부와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8. 현지인 명의로 설립해도 될까 - 차명법인의 위험성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회사 설립을 하는 경우 생각보다 고려할 사항이 많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지출된다. 비용면에서는 업종별, 업체별 편차가 크긴 하지만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순수 대행료만 미화 1만 달러 이상이 지출되는 경우는 상당히 흔하다. 게다가 특히 서비스업종의 경우 요구 조건이 까다롭거나 설립이 완료될 때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그 기간의 임대료나 기회비용 부담도 상당하다. 이러한 이유로 베트남인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거나 먼저 베트남인으로 설립하고 추후에 그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에 대해 베트남 현지 변호사들은 차명법인 설립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서류상 명의가 타인인 이상 법적으로는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으므로 극히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KOTRA 호치민 무역관에 문의한 사례 중에는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명의대여 베트남인이 점점 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게 있었으며, 사업체 전체를 갈취하려는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명의대여인이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착복하거나 갑자기 사망해 어쩔 수 없이 잘 운영되던 회사를 정리하고 새로 설립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외국인투자회사로 전환하는 방법의 경우에도 해당 과정에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외국환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잠시나마 차명 상태로 투자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기간이 있게 되므로 가급적이면 이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외국인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무역관에 문의된 내용 중에서도 외국인으로의 지분 이전 절차 진행 중에 현지인 명의자가 행방불명돼 반년 이상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9. 베트남에 체류하려면 어떤 비자를, 어떻게 취득할 수 있나

 

투자조사 단계부터 법인설립 이후까지 각 단계에 어떤 종류의 사증(비자)를 소지해야 하는지도 애매한 경우가 있다. 단기 출장에는 보통 무비자 입국을 이용한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들은 15일간의 무비자 체류가 허용된다. 단, 무비자로 입국하고 출국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 까지는 다시 무비자로 입국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에도 별도 비자를 취득하면 입국이 가능하다. 만약 15일보다 더 체류하고 싶다면 상용비자 혹은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할 수 있다. 서울에 위치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받을 수도 있고 대행업체 혹은 베트남 정부 E-VISA를 신청하고 주요 국경 관문에서 비자를 수령할 수도 있다.

 

10. 상용비자 사용 주의

 

투자목적이라면 법인이 설립되고 노동비자를 받기 전 까지 상용비자(비즈니스비자 혹은 DN비자)를 받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일부 대행업체들이 불법 초청장을 동원해 비자를 발급받아 주는 경우가 있는데 발각되면 향후 베트남 출입국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용비자는 법상으로는 최대 유효기간이 1년이지만 최근 실무적으로는 3개월 이하로만 발급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연장하는 방식으로 유지할 수는 있다.

 

11. 설립 후의 비자 발급

 

법인이나 대표사무소 등이 설립된 이후라면 관할지 노동보훈사회국에서 노동허가(Work permit)을 받은 후 비자 혹은 거주증을 신청해 발급받는다. 이 경우 통상 1년 혹은 2년의 체류자격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 투자자 등 일부에 해당한다면 노동허가가 필요 없고(단, 노동허가 면제관련 서류가 필요) 2년보다 더 긴 체류기간을 주는 경우도 있다.

 

현행 베트남 출입국관리법상 비자 종류가 달라지는 경우 베트남 내에서는 신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 원칙적으로 타국가에서 비자를 수령해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계속해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법인이 설립되면 한국 혹은 제3국에 출국해 비자를 받아야 한다. 다만 2020년 7월 1일부터 일부 베트남 내에 체류하면서도 비자 종류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12. 비자와 거주증 중 어떤 것을 발급받아야 하나

 

비자와 거주증(임시거주증, Th tm trú)은 모두 베트남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서류이며, 둘 중에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거주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더 많은데 보통 유효기간이 조금 더 길며(통상 비자 1년, 거주증 2년) 신청비용도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단, 거주증 발급이 불가능한 비자 코드이거나 1년 미만 근로계약 등인 경우에는 비자만 발급받을 수 있다.

 

13.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주의 요망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베트남에서는 신규 노동허가나 비자 발급에도 제한이 있으며, 입국 자체도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입국 정보 파악을 위해서 베트남 소재 하노이, 다낭, 호치민 KOTRA 무역관, 한인상공인협회(코참), 베트남 소재 공관(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그리고 주 대한민국 베트남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14. 법인설립 이후 관리도 중요

 

의외로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까지 그대로 방치하고있다. 그런데 법인설립 이후 세무신고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호찌민시 인근 지역을 기준으로 법인장으로 등록된 자를 출국금지 처분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다. 출국금지가 되면 각종 신고를 이행하고 과태료 등을 납부해야만 하는데 최종적으로 출국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수주의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또한 기업법상 정해진 정관자본금 완납기간인 90일을 지키지 않아 문제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은데 관련 규정상 치유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전혀 납입하지 않은 경우 설립된 법인을 정리하고 처음부터 법인을 새로 설립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법인설립 후 상당기간 프로젝트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세무상 비용불인정, 부가세환급 불가, 프로젝트 취소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자료: 베트남 투자법, 기업법, 출입국관리법, 대표사무소 시행령 등 관련 규정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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