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최근 노동시장 현황과 관련 법령 시행규칙 개정

-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개정 시행규칙(03/2014/TT-BLDTBXH)의 주요 쟁점 -

-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신속 적절한 대응책 마련 시급 -

     

 

 

□ 베트남 노동시장 현황

     

 ○ 2013년 3분기 기준 베트남 전체 실업률은 2.32%, 청년층 실업률은 6.94%임.

  - 15세 이상의 생산 가능인구는 6900만 명으로 이중 5300만 명이 노동가능 인구임.

  - 베트남의 실업률은 일반적으로 낮으나 청년층 실업률은 상당함.

  - 베트남 경기 침체 속에서 2012년 3분기 대비 실업자 수의 수는 13만 명 증가함.

  - 전체 실업자의 50.3%가 15~24세의 젊은 베트남인 청년임.

     

 ○ 베트남 근로자 중 농업, 임업, 어업 등 1차 산업 종사자 상당수

  - 노동력의 대다수(69.8%)는 농촌 지역에서 근로 중임.

  - 하노이와 호치민은 서비스업 종사자가 높으나 그 외 지역은 35%를 넘지 못함.

     

2013년 3분기 베트남 산업별-지역별 취업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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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베트남 통계청

     

 ○ 베트남 근로자(4년제 대졸자 기준)의 월평균임금은 US$302

  - 도시지역, 4년제 대학교, 남자의 월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군임.

     

2013년 3분기 베트남 학력별 도농 월평균임금

구 분

도시

농촌

전체

남자

여자

무학력

173.9

145.6

155.9

163.1

144.6

직업훈련

230.1

198.8

215.0

221.9

189.5

고등학교 졸업

225.9

191.6

208.6

222.6

195.9

전문대 졸업

229.8

219.5

224.6

242.8

214.2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318.4

259.8

302.2

329.7

272.0

출처: 베트남 통계청

 

□ 증가하는 외국인 취업과 까다로워지는 취업여건

     

 ○ 외국인 취업은 증가 추세이나 대부분 외국인의 모국기업에 취업함.

  - 외국인 투자 증가로 외국인 근로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여 2012년은 2011년 대비 6% 증가함.

  -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는 약 7만 7,000명(2012년)이며 이중 40%는 노동 허가를 받지 않음.

  - 60개국의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중이며 58%는 아시아, 28.5%는 유럽계 국가임.

     

 ○ 그러나 베트남 기업의 임금수준은 외국인이 취업하기에는 매우 낮고 모국어 사용 등으로 대부분의 외국인은 자국 기업(한국인-한국기업)에 취업하는 추세임.

     

베트남 업종별 월평균임금

                                                                                                               (단위:USD)

분 야

2010

2011

2012

전기, 가스 관련업

264

282

265

건설업

149

174

220

유통업

160

209

240

숙박, 음식서비스업

161

183

248

정보통신

243

254

269

금융업

304

313

326

부동산업

165

219

322

 출처: 베트남 통계청, 2013년 6월 기준

     

□ 한국인 취업여건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 투자진출 기업으로 인해 취업여건을 개선 중임.

 ○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3,546개의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연도별 한국의 대베트남 직접투자 동향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누계

투자건수(건수)

406

293

204

256

267

243

366

3,546

금액(US$백만)

4,462

1,804

1,598

2,038

875

757

3,752

29,041

출처: MPI

     

 ○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800여 개의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한 것으로 파악됨.

     

□ 산업 효율화/고도화와 함께 소비 및 엔터테인먼트 관련 투자진출 확대

     

 ○ 제조업 위주의 투자진출이 소매유통, 서비스 분야로 다양화

  - 산업별 투자 비중 변화(1988년~2008년 → 2009~2013년 9월): 제조업(69.8 → 49.7%), 건설(7.8 → 21.0%), 기술과학(5.1 → 8.5%)

 

 ○ 제조업 투자는 베트남 경제 발전에 따라 전기전자 분야 등으로 고도화

  - 제조업종별 투자 비중 변화(1992년~2010년): 경공업(36.4% → 26.1%), 1차 금속 및 전기전자 등 (30.4% → 36.8%)

 

 ○ 주요 투자 분야는 제조업(73억 달러), 광업(32억 9000만 달러), 부동산업 및 임대업(25억 5000만 달러), 건설업(11억 7000만 달러), 금융 및 보험업 순임.(2013년 9월 수출입은행자료 기준)

 

 ○ 최근 북부지역에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대기업의 베트남 진출 확대로 인해 동반진출 협력사들 위주로 구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 한국-베트남 교역규모의 증가로 유경험 한국 인력 수요 증가

     

 ○ 지난 1992년 한국-베트남 국교 수립 이래 양국 간 교역규모는 40배 이상 성장하여 2012년 베트남은 아세안 제3위 교역 대상국임.

  - 2012년 아세안 교역규모 순위: ① 싱가포르(324억 7000만 달러), ② 인도네시아(296억 4000만 달러), ③ 베트남(216억 7000만 달러) 

    

 ○ 베트남 진출을 보다 단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일을 해본 경력직에 대한 구인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신규 청년인력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나 경험 부족으로 진출 기업에서는 이를 베트남인 인력으로 대체하려는 경향도 있음.

      

□ 외국인 노동 허가 법령 개정을 통한 취업 규제 강화

     

 ○ 베트남 정부는 시행령(102/2013/ND-CP), 시행규칙(03/2014/TT-BLDTBXH) 개정을 통해 노동 허가 발급 요건을 강화함.

  - 베트남 노동법(10/2012/QH13, 2012.6.18) 제168조 ~ 제175조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령(102/2013/ND-CP, 2013.5.10)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규칙(03/2014/TT-BLDTBXH, 2014.1.20)

     

주요 개정사항

종전 법령

학사 학위 이상 또는 5년 이상 등

경력을 요구

개정

법령

학력(훈련)과 경력을 함께 요구

요건 강화

전문가(Expert)

학사 학위 이상 + 5년 이상의 경력

기술자(Technician)

1년 이상의 기술훈련 + 3년 이상의 경력

관리자 및 운영책임자

관리자 및 운영책임자 입증서류 제출

     

□ 주요 변경사항

     

 ○ 외국인 근로자 사용 수요 사전 승인

  - 종전에는 사용자가 근로자 채용 30일 전에 중앙 또는 지방신문에 채용할 근로자 수, 직종, 기술 수준, 임금, 근로조건 등을 공고한 후 베트남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하도록 규정함.

  - 개정 법령에서는 종전의 의무적인 사전 베트남 근로자 채용절차는 폐지함.

  - 사용자는 베트남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업무 및 직책에 대하여 외국인 근로자 사용 수요에 관하여 사전에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외국인 근로자 사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여 발급받아야 함.

  - 외국인 근로자 노동 허가증 발급 신청서는 필수 제출서류이므로 기업에 필요한 전체 외국인 근로자 사용 수요를 승인받아 놓는 것이 바람직함.

  - 도급업자는 도급 업무 실시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 서류 및 요청 서류에 도급 업무 실시에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의 인원수, 수준, 전문능력, 경력을 명시하여야 함.

     

 ○ 외국인 노동 허가증 발급대상 요건

  - 종전에는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5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이 있으면 외국인 노동 허가증이 발급됨.

  - 개정 법령은 외국인 근로자의 카테고리별로 발급 요건을 달리하고 있고 학력과 경력을 함께 요구하는 등 발급 요건을 강화함.

     

□ 운영책임자, 관리자 정의 및 제출서류

     

 ○ 정의

  - 조직 및 기업 또는 그 조직 및 기업에 속한 단위(부서)에 대한 지도 업무를 포함하여 조직 및 기업에서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외국인 근로자

  - 전문가, 관리자, 기타 감독자의 업무를 관리 및 감독하는 외국인 근로자

     

 ○ 공통서류 외 제출서류(다음의 서류 중 하나)

  - 운영책임자, 관리자를 입증하는 서류로써 해당 근로자가 운영책임자, 관리자의 직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노동 허가증, 근로 계약서 또는 부임 결정서

  -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기관 및 조직으로부터 승인된 운영책임자, 관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①사용자의 노동 허가증 발급 신청 서류, ②건강검진서, ③범죄 경력증명서, ④외국인 근로자 사용 수요 승인서, ⑤사진 2매, ⑥여권 사본

     

□ 전문가 정의 및 제출서류

     

 ○ 정의

  - 학사 학위 이상, 기술자(engineers)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을 가지고 해당 전문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 외국으로부터 전문가로 인정받은 외국인 근로자

     

 ○ 공통서류 외 제출서류(다음의 서류 중 하나)

  - 학사 학위 이상, 기술자(engineers)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을 가지고 베트남에서 채용 예정인 직책에 부합하는 전문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공인된 외국 기업 또는 권한 있는 기관 및 조직으로부터 발급된 전문가 인정서

     

□ 전문가 인정서 발급 기준 및 절차

     

 ○ 발급 기준

  - 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연수과정 수료자

  -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 취득자

  - 고용부 장관이 전문가로 인정한 자

     

 ○ 발급 절차

  -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산업인력공단 취업알선팀에 방문,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

   - 전화: 02-3274-9791, 이메일: job1@hrdkorea.or.kr, 팩스: 02 717-6358

   -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전문가 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베트남어 번역, 공증, 영사확인 수행

   - 성, 시 노동보훈 사회국에 외국인 노동 허가증 신청서 제출

     

□ 기술자 정의 및 제출서류

     

 ○ 정의

  - 전문 기술 훈련을 최소 1년 이상 받고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 공통서류 외 제출서류(다음 서류를 모두 제출)

  - 외국 기업 또는 권한 있는 기관 및 조직으로부터 발급된 최소 1년 이상 전문 기술 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인정서

  -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서 채용 예정인 직책에 부합하는 전문 기술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 노동 허가증 유효기간

  - 종전에는 노동 허가 기간을 최대 3년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 법령에서는 최대 2년 내에서 체결 예정인 근로계약 기간, 베트남 근무 파견기간 등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노동 허가증 발급 절차

  - 개정 법령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개시 예정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최소 15일 이전에 사용자는 노동보훈 사회국에 노동 허가증 신청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노동 허가증 신청 서류

   ① 사용자의 노동 허가증 발급 신청 서류

   ② 보건부 규정에 따라 외국 또는 베트남에서 발급된 건강검진서

   ③ 서류 제출일로부터 지난 6개월 내에 발급된, 베트남 또는 외국 관계 기관이 발급한 범죄 경력증명서

   ④ 관리자, 운영 책임자, 전문가, 기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 외국인 근로자 사용에 관한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서

   ⑥ 서류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2매(4cm × 6cm)

   ⑦ 유효한 여권 사본 또는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기타 서류

      

 ○ 노동보훈 사회국은 충분한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 허가증을 발급하고 노동 허가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확한 이유와 답변이 명시된 서류를 사용자에게 송부함.

     

 ○ 노동 허가증이 불필요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승인 절차 신설

  - 개정 법령은 노동법 제172조와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사회 구성원, 자원봉사자 등 노동 허가증이 불필요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별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최소 7일 전에 노동보훈 사회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노동 허가증이 불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자 또는 소유자

  -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 베트남에 있는 대표사무소의 소장,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 프로젝트의 장

  - 베트남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현재 베트남 소재 베트남 국민 또는 외국인 전문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생산 또는 경영 문제, 기술과학적인 상황 처리를 위하여 베트남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자

  - 변호사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변호사

  -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협정의 규정에 의한 경우

  - 베트남에서 공부하면서 근로하는 학생

  - WTO와 베트남 간의 서비스 보장 협정에 따른 11개 서비스산업 범위에 속하는 기업 내 근로자 이전

  - ODA 자본이 사용되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

  -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교부로부터 통신, 신문 및 잡지 활동 허가를 발급받은 경우

  - 베트남에 있는 외국 외교대표기관 또는 국제조직의 관리하에 있는 국제 학교의 교사

  - 자원봉사자

     

 ○ 강제출국 규정 신설

  - 노동허가서증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보훈 사회국이 공안기관에 강제출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시사점

 

 ○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규칙(03/2014/TT-BLDTBXH, 2014.1.20) 관리자의 정의를 다소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성, 시 노동보훈 사회국에서 소극적, 제한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음.

     

 ○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규칙(03/2014/TT-BLDTBXH, 2014.1.20) 관리자의 제출서류를 보면 경력직 근로자만이 관리자로 인정되고 대졸 신규 근로자는 관리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

     

 ○ 운영책임자, 관리자 제출서류로 볼 때 운영책임자, 관리자로서의 경력이 있는 자만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 운영책임자, 관리자 경력이 없는 대졸 신규직원 등은 운영책임자, 관리자로서 노동 허가증을 발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전문가 인정서 발급에 관한 특례사항에 대해서 기업 또는 베트남 유학생 등 국가 기술자격 취득 등 사전 대처 조치 필요성이 대두됨.

 

     

자료원: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베트남 통계청, MPI,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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