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합작기업 설립 시 안정적 경영권 확보 방안

 

 

 

2013-06-30

호치민무역관

오광원(paulkoreanlaw@kotra.or.kr)

 

 

 

□ 개요

 

  합작법인의 의사결정 구조

  - 베트남 투자 시 100% 단독투자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판로개척에서 베트남 현지인들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합작법인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이 경우 회사의 의사결정 등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베트남 기업법의 특이점을 투자 진출 단계에서 파악하여 향후 회사 운영 상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의 경우에 의결정족수가 일반적 국제기준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이러한 점을 외국인투자의 경우 많이 활용되는 유한회사의 형태를 중심으로 정리함.

 

□ 베트남 기업법 상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베트남 기업법 상 설립 가능한 회사의 형태

  - 베트남 기업법상 회사형태로는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파트너쉽 및 개인회사가 있으나 (기업법 제 1조, 이하 법명 생략)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회사의 형태는 유한책임회사 그리고 주식회사임.

  - 유한책임회사에는 1인 유한책임회사와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가 규정되어 있음.

 

  유한책임회사

  - 1인 유한책임회사는 투자자가 1인인 경우(개인, 법인 모두 1인으로 간주)로 회사설립 및 운영에 있어 각종 서류작업 및 운영 방식이 간단하고, 특히 내부의사결정 기관과 절차, 운영규정을 비교적 자유롭게 정하여 정관에 기입할 수 있음.

  -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는 베트남의 가장 일반적인 회사 형태임. 회사의 사원은 조직 또는 개인이 될 수 있으며, 사원의 수는 50명을 넘지 않고 사원들은 자신이 기업에 출자한 지분만큼 책임을 짐 (30조).  지인들이나 베트남 파트너와 소규모로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한 형태임.  회사 의사결정에 있어 최고 의결기관은 투자자의 모임인 사원총회가 되어야 하며 그 의결정족수는 일반적인 경우 총 사원지분의 65%를 기준으로 결정됨.  

  -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출자지분 매각은 타 사원들의 회사 내 출자 지분의 비율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타 사원들이 매각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사원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기업법 44조)

 

  주식회사

  - 주식회사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회사 형태임. 자본이 동일한 비율의 주식으로 분할되며, 적어도 3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됨.  주주 수의 상한은 없으며 자본조달을 위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음(77조).

  - 상장되어 주식이 유통되는 경우를 전제하는 회사 형태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주식회사 운영 (특히 재무)과 관련된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고 공시되도록 하는 규정들이 많음.

  - 주주총회 출석 주주 전체의 의결권 총수의 65%를 대표하는 수의 주주가 승인할 경우에 결의안 통과가 가능함. 단, 회사정관의 개정, 회사의 구조개편, 자산 총 가치의 50% 이상의 자산 매각의 경우에는 75%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됨(104조).

  - 단 주식회사의 창립주주가 보유한 보통주식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3년 간 양도가 제한됨. (예외: 1. 다른 창립주주에게 양도는 가능, 2. 주주총회가 양도를 승인하는 경우, 단 주식양도 예정 주주는 주식양도에 관한 의결권이 없음) (84조 5항)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비교

  - 우선 공통점으로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모두 투자자들의 책임이 투자한 지분만큼으로 한정됨. 즉,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Member)과 주식회사의 주주 (Shareholder) 모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투자한 자본금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부담함.

  - 차이점으로는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증권을 발행할 수 없음 (63조 3항, 38조 3항). 그리고 주식회사에는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존재하지만 유한회사에는 이를 대신하여 사원총회가 존재함.

  - 주식회사는 일반 대중에게 많은 자금을 조달하여 회사의 규모를 키우고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적당하고, 유한책임회사는 소규모나 인적 관계를 바탕으로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적당한 회사 형태임.

  - 일단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주식회사로의 전환도 가능함. 단, 법 154조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함.

 

베트남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비교

 

1인 유한회사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초기투자자수

1명

2인 이상, 50인 미만

3인 이상, 최대인원 제한 없음.

의사결정권

비교적 자유로움

사원총회

주주총회, 이사회

투자자의 지분양도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 양도 가능

  지분의 양도가 사원들 상호 간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주식양도가 자유로움.  단, 창립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3년 간 양도 제한

자본금 납입

  36개월 내에 완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실무상은 통상6~12개월 내 완납을 요구함)

  36개월 내에 완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실무상은 통상6~12개월 내 완납을 요구함)

  창립주주들은 회사 수권주식총수의 20% 이상을 매입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90일 내에 매입 청약 대금 전액을 납부해야 함. (기업법 84조)

정관자본금액의

감소 (감자)

  감자가 금지됨.

  사원총회를 거쳐야 함 (실무상 쉽지 않음)

  감자를 위해 주주총회를 거쳐야 함 (실무상 쉽지 않음)

공시 규정

  없음

없음

  공시 규정 있음 (법 118, 129조 등)

감사

  감사를 임의로 둘 수 있음 (71조).

  1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되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만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 사항임 (46조).

  개인주주가 11인 이상이거나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단체일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사항임 (95조)

 

 

□ 2인 이상 유한책임 회사의 지배구조

 

  유한회사의 사원총회

  - 외국인 투자에서 베트남인과의 합작법인 설립 시 일반적으로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이용하게 됨.  투자자 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경우 사원총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므로 그 의결정족수를 중심으로 회사 경영 방법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사원총회는 모든 사원으로 구성되며 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수임대표자를 지명하여 사원총회에 참가하여야 함.

 

  사원지분 총액의 65% 이상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1. 회사발전방향의 결정, 2. 사원총회 의장의 선출, 면직, 해임, 사장 또는 회장의 임명, 면직, 파면, 3. 연간 재무제표의 승인, 4. 기타 정관에서 정한 사항의 경우 지분의 65% 찬성으로 사원총회 의결이 가능함.

 

  사원지분 총액의 75% 이상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정관에서 정함)

  - 1. 회사의 가장 최근 재무제표상에 기록된 총 자산 가치의 50% 이상 또는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그 이하의 비율의 가치를 가진 자산의 매각, 회사 정관의 변경이나 보완, 회사의 구조개편이나 해산의 경우 지분의 75% 찬성으로 사원총회 의결이 가능함.

 

  의결정족수에 관한 특별 규정

  - 운영하려는 사업이 WTO 양허안에 포함된 사업이고 베트남 로컬 회사와 신설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51%의 지분으로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음.

  - 즉 기업법 발효 이후 발표된 국회 결의안(No. 71/2006) 과 WTO Commitment에 의하면 향후 의결사항 등에 관하여 과반수의 범위 내에서 회사정관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도록 명시됨.  따라서 회사 정관에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로 하는 규정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지분으로도 회사 경영이 가능함.

  - 다만 합작기업 설립 협상에 참여한 인사들의 전언에 의하면 이러한 내용을 정관에 규정하는데 대해 대부분의 베트남 파트너들이 강하게 거부하며 이로 인해 정관에 과반수 의결을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드물다고 함.

 

□ 시사점

 

  합작법인의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

  - 100% 외국투자법인의 설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통 베트남 행정기관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베트남 당사자들로 하여금 각종 인허가 절차에 대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베트남 내의 협력업체 발굴과 판로를 개척하기 위함임.

  - WTO 양허안에 속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의로 정관에 과반수 지분으로 회사 의사결정을 하도록 명시하는 경우에는 51%의 지분으로도 경영권 확보가 가능함.

  - 이러한 경우가 아니면 합작기업 설립 시 안정적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는 65% 또는7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여야 함.

  -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처럼 베트남 당사자들과의 합작법인이 필요한 경우에 투자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베트남 당사자들의 지분을 일괄 양수하는 지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100% 투자법인으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 이 외에도 합작투자를 할 때 각자의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에 대해 정관 또는 합작계약서에 분명하고 명료하게 명시하여 향후 분쟁을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베트남  기업법, 법무법인 로고스, 호치민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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