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무소 설립

 

1)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를 설립코자 하는 외국기업은 신청서를 해당 지역인민위원회 무역부
-- (Department of Trade)에 제출해야 함
2)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무역부(Department of Trade)
- 주소 : 56-61, Ly Tu Trong St., Dist.1, HCMC
- 전화번호 : (84.8) 823-9570
- 팩스번호 : (84.8) 822-4536
- E-Mail : tradehcmc@gmail.com
- 홈페이지 : www.trade.hochiminhcity.gov.vn

담당자 : Ms. Nguyen Thi Mai Ngan, Manager / Ms. Doan Thu Thuy, Vice Manager

 

3) 대표사무소 제출서류 (2,3번 공증필요, 법인설립의 서류공증 참조)
- 신청서 : 본사 대표이사의 서명
- 본사 설립인가관청에서 발행한 본사 설립서류(사업자등록증)
- 직전 회계년도 본사의 회계감사자료 (회계감사자료 없는 경우, 재무재표(감사인 확인)도 가능)
- 본사 정관
- 대표사무소장 될 분의 여권사본(베트남인이 소장일 경우 ID Card)
-

대표사무소 주소가 될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4) 대표사무소 등록 조건
-

본사의 사업허가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본사가 설립일로부터 최소한 1년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베트남에서의 대표사무소 존속기간은 5년이 원칙. 5년이 지나면 연장신청 가능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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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국가번호 +84)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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