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는 1970 년대 일반 국가, 특히 선진국가들에서 인증받은 환경관리의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는 상당히 개발되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효한 환경보호도구로 실제로 실현되고 있다.
베트남은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1980 년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의해 제기된 천연자원과 환경에 대한 국가적 과학연구프로그램은 베트남에서 최초로 환경영향평가 연구를 위한 기초를 만들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조사, 합리적 천연자원 사용, 환경보호에 관한 1885 년 9 월 20 일 246-HDBT 정부의결서와 환경보호를 위한 즉시에 실현해야 하는 일부 업무에 관한 1993 년 2 월 25 일 73-TTg 정부의 지시 및 환경영향평가 안내에 관한 1993 년 9 월 10 일 1485-MTg 과학기술과 환경부의 통지서등 국가의 중요한 일부 문서들에서 제기되었으나 그 당시 베트남의 환경영향평가는 일관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각 지방/부문에서도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1 차 환경보호법(1993 년 환경보호법), 2 차 환경보호법(2005 년 환경보호법)과 다른 법규문서들이 제정될 때부터 베트남의 환경영향평가는 중앙에서 지방까지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고 전국의 모든 부문에서 전개되었다. 그동안 베트남의 환경영향평가는 상당한 개발을 달성하며 역할을 발휘하고 국가의 환경보호업무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제기된 요구에 비해 환경영향평가는 극복해야 하는 약점, 제한점도 많이 존재한다.
지난 여러 해들과 2008 년 전략적 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환경보호약속 이행 안내에 관한 통지서의 초안 구축과정의 조사 및 고찰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전문가들과 법률전문가들은 환경부 소속 환경영향평가심사와 평가처(현재 환경부, 환경총국 소속 환경영향심사와 평가국)의 간부들과 연계하여 현재까지 베트남에서 환경영향평가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베트남의 환경영향평가시스템에 대한 종합평가의 결과는 전문가들이 전략적 환경평가,환경영향평가, 환경보호약속 이행 안내에 관한 2006 년 9 월 8 일 08/2006/TT-BTNMT 환경부의 통지서를 대신하는 새로운 통지서의 초안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도록 실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I. 업무 및 달성된 결과


1.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규문서 구축 및 발행


1.1. 2005 년 이전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규문서 구축 및 제정


1.1.1. 정부차원의 법규문서


환경보호법 시행 안내에 관한 1994 년 10 년 18 일 175/CP 정부 의정을 실현한지 10 년 이후 베트남의 환경영향평가업부와 관련한 실제 상황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175/CP 정부 의정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하는 사업의 유형과 심사권한 분할에 관한 규정은 여러 문제점을 나타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를 고려해야 하는 많은 투자사업 유형들이 나타났지만 175/CP 정부 의정의 규정에 사업 명단에 속하지 않아서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관리기관의 해결과정에 어려움을 발생시켰으며 결국 이후에 나타나는 새로운 사업들은 중앙기관에 의해 심사되어 심사권한 분할에 장애를 주었다.

둘째, 환경보호법을 실현한 14 년 이후 이전의 과학기술과 환경 및 현재 환경청의 능력이 향상되었고 175/CP 정부 의정의 규정보다 큰 사업의 유형을 심사할 수 있다.
2004 년 7 월 12 일 정부는 환경보호법 시행 안내에 관한 1994 년 10 월 18 일 175/CP 정부 의정의 제 14 조 개정에 관한 143/2004/ND-CP 정부 의정을 제정하였으며 그 중에 2 가지 항목이 개정되었다. 첫째, 이전에 규모가 더 큰 투자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사와 비준 권한을 지방에 분할하고 둘째, 중앙의 심사와 비준 권한에 속한 사업만을 규정하여 나머지 사업은 지방의 권한으로 한다. 첫번째 개정은 현재 베트남의 행정 개혁 주장에 적합하며 환경부의 심사압력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국가관리를 촉진할 수 있다. 두번째 개정은 개발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고 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모르는 새로운 사업의 유형이 나타날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1.1.2. 부처차원의 법규문서
a) 영업하고 있는 업체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과 심사 과학기술과 환경부는 영업하고 있는 업체(환경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 영업한 업체)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안내에 관한 1994 년 11 월 26 일 1420-MTg 통지서를 제정하였다.
지난 10 년 동안 영업하고 있는 업체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안내하기 위해 제정된 유일한 문서이다. 이 통지서에 따르면 전국범위에서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과 심사는 1995 년 5 월 15 일 전에 완성되어야 한다.
b) 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적성과 심사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은 지난 10 년 동안 베트남에서 빠른 상황변화, 특히, 전국이 공업화-현대화 목표 실현을 위해 개발투자를 격려하는 개방정책 실현을 촉진하고 있는 배경에 적합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업무에 제기되는 임무는 환경투자에 최대한 편의를 만들면서 환경보호업무의 요구를 보장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10 년 동안 부처차원의 법규문서들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 외국의 직접투자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과 심사 안내에 관한 1995 년4 월 3 일 715-MTg 과학기술과 환경부의 통지서
- 투자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과 심사 안내에 관한 1997 년 8 월 20 일 1100/TT-MTg 과학기술과 환경부의 통지서(715-MTg 통지서 대체)
- 투자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과 심사 안내에 관한 1998 년 4 월 29 일 490/1998/TT-BKHCNMT 과학기술과 환경부의 통시서(1100/1998/TT-BKHCNMT 통지서 대체와 시행효력이 발생 중임)
- 환경보호법 시행 안내에 관한 1994 년 10 월 18 일 175/CP 정부 의정의 제 14 조 개정에 관한 2004 년 7 월 12 일 143/2004/ND-CP 정부 의정 구체화 및 새로운 상황에 적합한 1998 년 4 월 29 일 490/1998/TT-BKHCNMT 통지서 대체를 위하여 환경부는 투자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 심사와 심사 후의 활동 안내에 관한 통지서를 구축하여 보완한다. 이 통지서는 490/1998/TT-BKHCNMT 통지서를 대체하고 이전에 언급되지 않았던 심사 후의 활동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다.
c)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와 비준워원회의 구조와 활동 이 활동 분야의 규정들도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 1994 년 12 월 31 일 과학기술과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와 환경발급 위원회의 구조와 활동 규제 발행에 관한 1806-QD/MTg 결정서를 제정하였다.
- 1995 년 4 월 3 일 과학기술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신청서 발행에 관한 714-MTg 문서를 제정하였다.
- 714-MTG 문서 대체를 위해 1996 년 4 월 17 일 과학기술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신청서 양식과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비준결정양식 제정에 관한 812-MTg 문서를 제정하였다.
- 1086/QD-MTg 결정서와 첨부된 규제 대체를 위해 2003 년 8 월 21 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위원회의 구조와 활동 규제 발행에 관한 04/2003/QD-BTNMT 결정서를 제정하였다.


 

1.2. 2005 년 이후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규문서 구축 및 제정

 

 2005 년 환경보호법과 다른 법규문서는 환경평가 분야에서 강력한 변화가 있었다.


- 전략적 환경평가 도구는 법률에 넣고 이를 통해 환경문제들은 전략, 계획에 넣을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와 비준은 이전에 환경보호에 대하여 국가관리에 의한 실현은 물론이고 이제 국회는 다른 부처/부문에 맡겼다. 지방에 심사권한 분할은 본격적으로 실현되었다. 투자사업 대부분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지방에 의해 심사되었다. 특히, 현급 기관은 환경보호약속이행서 확인을 하는 책임을 받았다.(즉, 환경보호약속 이행서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간단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음)
2005 년 환경보호법의 새로운 규정은 베트남의 현재 행정개혁 주장에 적합하고 지방의 환경청들은 보다 많은 압력을 받아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환경부에 심사압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업무에 대한 국가관리을 촉진할 수 있다.

1.2.1. 정부차원의 법규문서
- 정부는 환경보호법의 일부 조항 세부 규정과 시행 안내에 관한 2006 년 8 월 9 일 80/2006/ND-CP 정부 의정을 제정하였다. 이 의정의 제 11 조~제 17 조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규정을 안내한다.
- 80/2006/ND-CP 정부 의정을 실현한 기간 이후에 정부는 환경보호법의 일부 조항 세부 규정과 시행 안내에 관한 2006 년 8 월 9 일 80/2006/ND-CP 정부 의정의 일부 조항 개정에 관한 2008 년 2 월 28 일 21/2008/ND-CP 정부 의정을 제정하였다.
21/2008/ND-CP 정부 의정은 새로운 규정들이 있으며 그 중에 주의해야 하는 점은 권한을 가지는 기관들이 환경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성/중앙에 속한 도시의 산업단지 관리반, 경제구, 하이테크의 관리반에게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 비준 또는 환경보호약속이행서 확인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한다.
+ 산업단지, 경제구, 하이테크, 수출가공단지에 투자사업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편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 관리반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인력원과 경험이 부족할 때 관리반에게 새로운 도전을 준다.


1.2.2. 부처차원의 법규문서


a) 영업하고 있는 업체를 위한 환경영 향평가보고서 작성과 심사

 환경보호법의 일부 조항 세부 규정과 시행 안내에 관한 2006 년 8 월 9 일 80/2006/NDCP 정부 의정의 일부 조항 개정에 관한 2008 년 2 월 28 일 21/2008/ND-CP 정부 의정의 규정 실현을 위해 환경부는 환경보호계획 수립, 비준 또는 확인 안내에 관한 2008 년 9 월 18 일 04/2008/TT-BTNMT 통지서를 제정하였다. 이 통지서를 통해 일부 업체가 영업에 들어갔지만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보호약속을 실현하지 않아서 국가관리기관의 환경보호 활동 검사, 감시, 특히, 업체의 폐기물 관리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b) 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심사
- 환경부는 전략적 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환경보호약속 이행 안내에 관한 2006 년
9 월 8 일 08/2006/TT-BTNMT 통지서를 제정하였다. 환경영향평가, 보충적 환경영향평가 작성, 심사와 비준을 위한 과정, 절차, 서류를 안내하고 및 환경영향평가, 보충적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와 비준결정의 요구 실현과 검사를 안내하는 가장 세부적인 법규문서가 된다.
- 국가관리 활동에서의 “사회화” 강화에 대한 정부의 주장 실현을 위해 환경부는 2007 년 11 월 26 일 19/2007/QD-TBNMT 결정서와 첨부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서비스의 조건과 활동에 관한 규정을 구축하여 제정하였다. 하지만 제정체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실천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않았다.


c)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와 비준위원회의 구조와 활동

환경부는 2006 년 9 월 8 일 13/2006/QD-BTNMT 환경부의 결정서와 첨부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위원회, 전략적 환경평가보고서 심사위원회의 구조와 활동에 관한 규제를 제정하였다. 이 규정은 환경부의 제 17 조, 제 21 조 및 2005 년 환경보호법의 일부 조항 세부 규정과 시행 안내에 관한 2006 년 8 월 9 일 80/2006/NDCP 정부 의정의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적 환경평가보고서 심사위원회,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칭함)의 구조와 활동을 규정한다.

 


2.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구축과 제정

환경보호법 시행 안내에 관한 175/CP 정부 의정은 모든 투자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공동내용만 규정한 가운데 실천에서는 인프라건설 사업부터 생산, 경영, 서비스 사업 등까지 여러 투자사업의 유형들이 있다. 각각 사업의 유형은 환경영향평가 방법, 사업 묘사,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주변의 환경현황 평가, 영향예보, 악영향 감소 방법 제기, 사업 전개과정에서의 환경관측 등 다른 요구들이 있다.
그래서 사업투자자들에게 보다 쉬운 조건을 조성하고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과 심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개별사업유형에 구체적인 기술지침이 있어야 한다.
기술지침 구축은 많은 시간과 경비를 요구한다. 한편 많은 사업 유형에 대해서 경험이 많지 않다. 그래서 지난 여러 해들 동안 과학기술과 환경부 소속 환경국은 산업단지 개발, 도시개발, 교통시설, 맥주-술-음료수공장, 화력발전소, 섬유염료공장, 수산양식, 돌채취과 가공, 수력전기시설, 제지와 펄프생산공장 등 10 가지 사업유형들을 위한 기술지침을 구축하여 제정하였다.

 

현재 환경부 소속 환경영향 심사와 평가국/처는 다른 사업 유형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제정하도록 연구하였다. 2008 년과 2009 년에 항만시설 건설, 기본화학물질 생산, 생활폐기물 매립장 건설, 석유개발, 휘발유창고 건설, 강철생산산업 등 사업유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기술지침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괸리에 의해 구축되어 제정된 지침 외에 수산부, 건설부, 베트남투자개발은행 등 일부 부처/부문은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해당의 관리범위에 속한 사업유형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제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3.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간부인력 구축과 개발


 

3.1. 2008 년 10 월 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간부인력 구축과 개발

3.1.1. 중앙차원
- 중앙차원에서 환경에 대한 국가관리책임을 지는 기관은 환경부(이전에 과학기술과 환경부)이다. 이전에 과학기술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직접적 책임을 지는 기관은 환경국에 속한 환경기술과 환경영향평가 심사실이다. 환경기술과 환경영향평가 심사실은 1994 년에 설립되었고 그 당시 간부들은 4 명이 있었으며 2002 년에 환경국은 해체되어 환경부에 합병되기 전까지 8 명의 간부가 있었다.
- 설립된 후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책임을 환경영향 심사와 평가처에서 맡았다. 처음에 환경영향 심사와 평가처의 간부의 수는 2003 년에는 4 명, 2004 년 말에는 14 명이었다.
- 대부분의 부처/부문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문간부가 없다.

 


3.1.2. 지방차원
성/중앙에 속한 도시들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지는 기관은 환경청(이전에 과학기술과 환경청)에 속한 환경관리실이다. 이전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청은 환경(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책임 포함)에 대한 공통책임을 지는 3~5 명이 있었지만 실제로 현재 하노이, 하이풍(Hai Phong), 다낭(Da Nang), 호치민, 동나이(Dong Nai), 빈즈엉(Binh Duong) 등 많은 성/도시에서 환경에 대한 간부 수량은 5 명을 초과한다.
중앙과 지방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 인력은 약점이 많지만 10 년전과 비교하여 업무의 전문성이 상당히 진보하였다. 국제적 지원사업이 있는 교육/훈련 코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훈련 코스에 참여하였으며 실천 활동을 통한 진보를 달성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과 성/중앙에 속한 도시들의 환경에 대한 간부 인력은 해당의 권한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를 담당할 수 있다.


3.2. 2008 년 10 월부터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간부 인력 구축과 개발 정부는 국가기관과 국영기업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전문부서/조직 규정에 관한 2007 년 5 월 23 일 81/2007/ND-CP 정부 의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환경관리, 특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간부인력의 수가 증가하였다.


3.2.1. 중앙차원
환경부에 속한 환경총국의 기능, 임무, 권한과 구조조직 규정에 관한 2008 년 9 월 30 일 132/2008/QD-TTg 총리령에 따르면 환경총국에 속한 환경영향심사와 평가국은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대한 중앙의 관리기관이다.
많은 부처, 경제구, 하이테크관리반, 성/중앙에 속한 도시의 산업단지관리반은 환경처(교통부, 4 명의 간부), 환경영향평가실(공상부, 안전과 산업환경국, 4 명의 간부),예방의료국(의료부) 및 다른 부처의 과학기술처 등 환경관리단위를 설립하였다.
관리반들 중에 환경에 대한 간부의 수가 가장 많은 관리반은 중꼬앗(Dung Quat)경제구 관리반(10 명)이며 다른 관리반은 1~2 명의 환경간부가 있다.


3.2.2. 지방차원
- 성/중앙에 속한 도시들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지는 기관은 환경관리실/청 또는 환경보호지국이다. 환경에 대한 공통책임을 지는 간부의 수는 4~10 명(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간부 포함)이다. 성/중앙에 속한 도시의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 인력은 전문성과 업무에 대한 상당한 진보를 달성하였다.
- 현급에는 환경실이 있으며 간부 수량은 10 명 미만이다. 환경실의 기능은 현급 인민위원회장에 환경보호약속이행서 등록서류 처리를 참모하지만 대부분의 환경실은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을 받은 간부가 없어서 환경관리업무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
환경보호법 규정에 의하면 투자자 또는 사업주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사업주는 환경 관련 컨설팅기관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임대해야 한다. 초기에 대부분의 외국투자자들은 외국컨설팅자들에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임대해야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인력들이 점차 투자자에 의해 임대되었고 외국컨설팅자를 대체하였다. 현재 국내외 투자사업의 대부분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국내 컨설팅자로 실현되고 있으며 많은 보고서들이 좋은 평가로 실현되고 있다.

 


5.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와 비준
지난 14 년 동안 중앙과 지방의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관리기관들은 상당히 많은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양을 심사하였다. 전국 범위의 통계자료는 다음과 같다.


5.1. 중앙차원
사업과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심사 및 비준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1,000 개이며 그 중에 1994 년부터 1999 년까지가 30%를 차지하고 2000 년부터 2008 년까지 70%를 차지한다.
중앙에서 심사되고 비준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주로 건축자재 생산, 화학물질, 갱(mine)개척, 기계, 산업단지와 도시 인프라 건설, 석유, 식품가공, 교통시설, 에너지 등에 대한 사업유형의 보고서이다.


5.2. 지방차원
심사되고 비준된 환경보호약속이행서와 환경기준에 맞는 등록서는 수만 개이다
(영업하고 있는 업체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안내에 관한 1994 년 11 월 26 일 1420-MTg 과학기술과 환경부의 통지서의 규정에 따라 영업하고 있는 업체의 신고서를 포함하지 않음). 그렇지만 심사와 보고의 질은 높지 않고 환경보호약속이행서와 환경기준에 맞는 등록서의 확인이 형식적이다.


II. 문제점 및 원인


 

1. 좋지 않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률 규정 준수
환경보호법을 실현하는 초기에 비하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규정 준수 의식은 많이 향상되었으나 좋지 않은 환경영향평가 절차 준수 또는 위반은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 여러 이유로 투자사업은 비준되었지만 환경영향평가절차를 하지 않으면 환경 관련 국가관리기관은 모르기 때문에 처리에 어려움을 주고 심지어 위반사례는 관련 국가관리기관에서 발생되어서 처리가 더 어렵다.
- 환경영향평가는 투자사업의 다른 단계에 해당하는 다른 절차가 있다(예비타당성,타당성, 건설설계). 그러나 사업주는 하나 또는 둘의 단계만 실현하고 투자허가서를 발급받을 때 나머지 단계를 실현하지 않는 상황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 왜냐하면 비용을 많이 들까봐 염려하고 사업의 진도를 맞추도록 시간을 절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은 사업주, 심지어 중앙에서 지방까지 사업비준기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낮은 의식 때문이다. 한편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관리기관은 감시·검사할 수 있도록 전문간부와 도구가 부족하고 위반이 일어날 때 단호한 처리가 부족한다.


2. 낮은 환경영향평보고서의 질
지난 14 년 동안 많은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질은 낮고 여러번 수정되어야 비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 사업주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 실현 능력이 없지만 컨설팅자를 임대하지 않는다.
- 컨설팅기관은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전문능력이 충분하지 않지만 그 분야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찾았다.
- 다른 사업유형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술지침이 부족해서 많은 사업주와 컨설팅기관은 투자사업, 특히, 복잡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실현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3. 제한이 있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 능력
현재 국가관리기관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 능력은 제한이 있고 지방들마다 차이가 있다.
중앙 및 일부 성, 대도시에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 능력은 제기된 요구에 비해 일정한 제한이 있으나 더 많은 간부와 더 좋은 간부의 질, 더 많은 간부훈련, 센터,연구원, 대학교, 관련 기관에서의 전문가들이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동원이 쉬운 등의 유리한 점이 좋다.
여러 성, 특히 멀리 떨어져있는 성, 작은 성은 간부 인원이 적고 간부의 전문성이 약하며 간부훈련조건이 어려운 동시에 센터, 연구원, 대학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문가들이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동원하기 어렵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심사 능력은 제한이 많다. 또한 전문가들이 규제의 요구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동원할 수 없다(심사위원회는 성의 관련기관에 속한 관리간부로 구성되고 과학전문들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4. 심사 후의 활동
사업주,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관리기관, 다른 관련 기관들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 후의 활동은 매우 빈약하다. 주요 원인은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고 활동 실현에 필요한 원력, 특히, 중앙에서 환경에 대한 국가관리기관의 인력원이 부족한 것이다.

 


5.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공동체 참여의 제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업주와 컨설팅기관은 사업들, 특히, 토지보상/수용과 재정착 문제관련 사업에 대한 공동체의 의견을 문의한다. 그렇지만 이 문의는 사회학조사표 또는 인터뷰 등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사업에 대한 주민공동체의 열망과 반응 이해에만 머무른다. 현지지식 개발을 위한 공동체 문의는 진행되지 않는다(이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공동체 문의 중요한 목표임). 주요 원인은 투자자가 시간과 경비에 대한 적당한 투자가 없으며 한편, 이 활동 유형을 위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 심사 과정에서 아직 공동체의 참여를 동원하지 못한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는 공동체의 참여없이 과학자와 관련 관리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형식으로만 진행된다. 한편 환경영향평가 심사와 비준 준비 과정에서 공동체의 참여 동원를 위한 구체적인 형식이 아직 없다. 심사 과정에서 공동체의 참여를 동원하지 않은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 현행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구성원은 7~9 명 미만이라서 공동체의 대표가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것이 어렵다.
-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사를 위한 규정 기간은 투자비준 진도에 대한 요구에 빠르게 부응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은 가운데서 공동체의 의견 문의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공동체에게 공개하기 위한 물질과 기술에 대한 여건이 매우 어렵다.

 


6. 진행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 내용


 

6.1. 한 지역의 종합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지 않음
그동안 베트남에서 개발투자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이 많지 않는 가운데(2003 년-2004 년 꽝닌-Quang Ninh 지역 종합환경영향평가 및 2008 년-2009 년 동나이 티바이강-Dong Nai Thi Vai 유역 종합영향평가) 일정한 지역에 많은 사업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같은 시점에 한 지역에서 사업과 업체들의 환경영향은 상호할 수도 있고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한 지역에서 사업과 업체들의 종합영향평가 부족은 그 지역에서 환경영향에 대한 “총체그림”을 볼 수 없다. 따라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추가로 투자하도록 허용하는지 않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주요 원인은 종합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고 종합영향평가 진행방법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6.2. 국가 간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지 않음
환경문제, 특히, 환경영향 문제는 하나의 지역 또는 하나의 국가의 행정경계에 달려있지 않다. 어떠한 국가에서 발생되는 환경영향은 하나의 국가 또는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UN 은 월경성 환경영향평가협약(일명 Espoo 협약)을 제기하였다. 베트남의 경계는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접하고 여러 국가와 관련된 넓은 해양지역과 강들이 있다. 따라서 국가 간의 환경영향평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국가들과의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체제와 방식이 없어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III. 문제점 극복 및 환경영형평가 효율 향상에 관한 방법


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동시에 앞으로 베트남에서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에 관심을 갖어야 한다.
- 각급, 각 부문과 주민공동체들에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홍보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인식을 향상한다.
- 투자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종합환경영향평가, 국가간 환경영향평가 및 계획을 위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규문서 구축과 제정을 구체화·정확화·타당성화 방향으로 완벽히해야 한다.
- 지침이 없는 투자사업 유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종합환경영향평가, 국가간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위한 전략적 환경평가에 대한 기술지침 연구, 구축, 제정에 더 많은 투자를 촉진한다.
-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관리기관이 환경영향평가 심사, 감시활동 및 심사 후의 검사 진행에 대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도록 재정, 인력을 더 많이 투자한다. 특히, 멀리 떨어져있는 성/지역을 우선하고 관심을 갖어야 한다.
- 성/도시 및 빈약하고 국제사업의 지원이 없는 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심사에 대한 교육형식을 강화하고 다양화한다.
-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위반을 단호하게 처리하는 제재, 체제를 마련하는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잘 실현하는 사업, 조직, 개인들을 격려한다.
- 정보 교환을 강화하고 투자사업 비준, 관리, 감시에 있어 관련 국가관리기관들 간의 철저한 연계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에 공동체의 참여 동원에 대한 법률 규정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자료출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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