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2010년도 주요 세무조사 지적 사항

 

1. 법인세
2. 부가세
3. 개인소득세

 

 


임가공 부재료 구입비 불인정

ㆍ 봉제 임가공을 하면서 구입한 카톤 박스, 폴리 백, 지퍼 등의 부자재에 대해
   세관에 신고된 임가공 계약서 동 부자재를 임가공 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법인세 비용 불인정 및 매입부가세 공제 불인정함.

ㆍ 통상 임가공 계약서에는 임가공에 필요한 일체의 자재는 바이어가 제공한다는 문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일부 부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건설, 설치, 업종의 하도급 원가 불인정

ㆍ 2009년도 이전 설립된 건설 설치 업종의 경우 제조업으로 인정받아, 2년 면제, 2년 50% 감면의 법인세 혜택을 받았음.

ㆍ 2010년도에 건설, 설치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집중되었으며 이때, 하도급 원가는 자가 시공 및 설치를 한 것이 아니라, Tax incentive를 줄 수 없다는 공통된 지적사항이 제기됨.

ㆍ 구체적인 시행규칙이나 예규가 없는 세무서의 자의적인 판단 및 해석임.

 통상 건설, 설치업의 경우 특수한 공종의 경우 전문 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제조업의 경우 일부 공정을 외주 준다고 하여 제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과 형평 논리가 맞지 않음.

 MOF 구두 질의 결과, 하도급 공종 및 비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서, 정상적인 하도급이라면 건설, 설치의 범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면제기간 동안의 세무조사 지적사항

ㆍ 2008년 이전 법인세법에는 면제 기간 동안 일지라도 세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Tax incentive를 배제한다는 조항이 있음.

ㆍ 따라서 향후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2008년 이전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발생하면, 면제, 감면이 되지 않고 28%의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됨.

ㆍ 2009년 이후부터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세무조사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우대세율 및 면제는 그대로 적용함
   50% 감면은 적용하지 않음


2008년 이전분에 대해 아직 법인세 조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문제가 될만한 사안이 있을 경우 이를 파악하여,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아 지적되기 이전에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만 추징을 당하지 않고,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업무 무관 비용의 범위

ㆍ 업무 관련성의 판단은 세무공무원의 고유 권한임

ㆍ 세금계산서가 있더라도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세금 계산서는 만능이 아님)

ㆍ 세무 조사 시 주로 지적되는 항목은
   식대, 접대비, 종업원 복리후생 관련 지출(선물, 회식, 야유회비, 휴대폰 카드, 기숙사 용품 등)

ㆍ 따라서, 식대, 접대비 등 항목은 세금계산서 이외에 최대한 업무와 관련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하여 놓아야 함.

ㆍ 외국인 자녀 학비 : 2008년 이전에는 법인세 법상 비용 인정 안됨
                      2009 과세년도 부터, 근로계약서 등에 동 내용이 명시되고, 법인에 서 직접 지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구비 할 경우, 고등학교 학비까지는 법인 비용으로 인정


업무 관련성의 적용은 상황, 시기, 담당 세무 공무원의 판단 등에 상당한 부분이 좌우되므로, 정대적인 기준이 없음. 따라서 동일한 지출일 지라도 다른 회사와 수평적으로 비교하여 세무서에 질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음

 

Spot Export 불인정

ㆍ 베트남 내 소재한 외투법인 A는 한국에 있는 회사 B와 기계 수출 계약을 맺고 기계를 제작하여 바이어 B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 내에 소재한 제 3의 회사인 C에게 동 기계를 납품하였음.
   A사는 Spot Export로 세관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으며, 0%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은행을 통해 바이어인 B로부터 외화로 수취하였음.

ㆍ A사가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자 관할 세무서에서는 부가세 환급 서류를 조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동 Spot Export는 부가세법상 0%에 해당 되지 않아 10%의 부가세를 추징(환급 세액에서 차감)한다는 취지로 결정함.

ㆍ 부가세법에서 인정하는 Spot export는 제품을 수령하는 베트남 내의 회사가 C가 추가      가공 또는 제조공정을 거쳐 최종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것임.

   따라서 추가 가공, 또는 제조 공정이 있을 수 없는 기계장치의 경우 Spot Export에 해당 되지 않음.

제품을 spot export로 납품하는 경우 그 수령자가 그것으로 수출을 하는지 내수를 하는지 사후 추적을 하여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사택 임차료에 대한 매입부가세 공제 여부

ㆍ 임직원 사택을 얻어 주고 매입부가세가 있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동 매입부가세는 공제되지 않음.(2010년 7월 22일자 국세청 공문)

ㆍ 사택을 매입하였을 경우 매입부가세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임차료의 경우와 형평성의 논리로 볼 때 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ㆍ 사택 임차료의 경우 인건비 성격의 지출로서, 급여에 포함 시켜 지급하는 경우와 회사에     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매입부가세 공제를 해주면 기업의 인건     비 부담을 10% 정부에서 부담하는 결과가 되어 매입부가세 공제를 안해준다는 논리임.

용역 수출

ㆍ 베트남 내 소재한 외투법인 A는 의류 제조업체로부터 용역 계약을 하고 B의 의뢰조건에  따라 섬유 및 의류의 품질 및 물성을 검사, 테스트 하고 그 검사 결과 Report를 제공해     주는 업체임

ㆍ A는 한국에 있는 봉제 업체 B와 계약을 맺고 봉제 업체 B의 현지 투자 법인인 C가 임가공한 의류 중 일부 샘플에 대해 검사, 테스트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B에게 제공하고 B로부터 외화를 은행으로 수급하고 0% 수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ㆍ 관할 세무서는 이에 대하여 용역 수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수 서비스 제공으     로 보아 A에게 10% 부가세를 납부할 것을 지적함. 그러나 구체적인 사유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구두 설명으로 동 검사, 테스트의 서비스 수행이 베트남 내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용역 수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음.

현행 부가세법에는 용역 수출의 요건으로,

1. 외국회사와 직접 체결한 계약서                

2. 은행을 통한 외화 수령

3. 외국 회사에게 서비스 직접 제공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전 부가세법에서 조건으로 하고 있던 “용역의 소비가 해외에서 이루어 질 것”이 삭제되었음에도, 이를 간과 하고 있음


BONUS

ㆍ 근로 계약서,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구정(TET)보너스에 대해 손금 불인정

 

임시직, 수습 기간 동안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ㆍ 3개월 미만 근로하는 임시직, 수습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10%의 원천 징수를 하여야함. 이를 하지 않아 세무조사 시 사업주에게 10% 추징하였고, 대부분의 임시직, 수습 직원이 퇴사한 상태여서 환수도 하지 못함.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구정 보너스 일지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협약서에 명시할 것. 상여금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을 표시할 필요는 없어도 지급 기준은 명시하여야 함. (성과급 지급 조건 등)


외국인 개인과 컨설팅 계약을 맺는 경우

ㆍ 외국 법인이 아닌 외국인 개인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컨설팅 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세 규정이 아닌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함

ㆍ 즉, 그 개인이 비거주자 이면 20% 단 일 세율로, 거주자이면 누진세율로 적용하여 원천 징수 하여야 함


일반 컨설팅의 경우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 세율이 소득세 5%, 부가세 5%, 로 낮은 점을 이용하여, 정세 목적 등으로 개인과 컨설팅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 하여야 함.

 

 

 


I.   2011년도 주요 세무 이슈

 


1.달라지는 세금 계산서 제도

2. 이익 송금 규정 개정

3. 전자 세무신고 제도 도입

 

 

 

자가 인쇄를 할 수 있는 사업자

ㆍ IP, EZ, EPZ, High-Tech Zone 내

ㆍ 납인 완료된 자본금이 50억동 이상일 것.

ㆍ 상기에 해당이 안되는 사업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가 인쇄 가능

 - Tax code 및 매출액이 있을 것

 - 인쇄 장비를 갖추고 인쇄 장비가 회계시스템과 연동 될 것

 - 과거 365일간 세법 위반 사실이 없거나, 벌금 2천만동 미만일 것.


자가 인쇄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자

ㆍ 인쇄 회사와 계약을 맺고 외부 인쇄 하거나 (가장 간단한 방법임)

ㆍ 계속해서 세무서에서 구입 (대표사무소, 10인 미만 기업, 개인 사업자, 법인세법 시행령 124에서 규정한 우대 지역, 특별 우대지역 내 사업자 등)

 

자가 인쇄 대상이 된다는 뜻은, 자가 인쇄를 할 조건이 충족 된다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규정은 아님. 자가 인괘 대상이 되더라도, 선택에 따라 외부 주문 인쇄를 할 수 있음. (세무서 구입은 조건 해당사업자만 계속 연장)

 


연간 송금

ㆍ 분기별 임시 배당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 하며, 연간 송금 기준으로 명시

ㆍ 이익송금을 위해서는 회계감사 보고서 및 법인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누적 이익 잉여금

ㆍ 과거 이익 송금이 당해 년도에 발생한 이익만을 감안한 반면, 개정된 규정에서는 당해 년도 발생 이익 기준이 아니고 누적 이익 잉여금 한도 내에서만 송금이 가능함.

 

전자 세무 신고

ㆍ 과세 관청에서 지정한 공식 대행업체로부터 부여받은 전자 세무신고 목적의 전자 서명을  갖고 있어야 함

ㆍ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 및 과세 관청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상호 연락을 보장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

전자 신고 대행

ㆍ 전자 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서비스 공급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음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
비나한인 안내  info..(소개)
===========================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지분인수 경영 제반 컨설팅
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법인설립 입지선정 등 진출 준비부터 사후 경영 관리까지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베트남 동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도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검증된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안내: 바로가기

 

상담/문의
-업무 시간: AM 8 ~ PM 5
(대면 미팅 시간: AM 9 ~ 11시, PM 1~3시 선약 필수)
-베트남(국가번호 +84)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체크)
- 라인/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 카톡 상담 시간: AM 7~PM 7(베트남 현지시간)
(베트남 시간, 휴무일 카톡 상담, 부동산 안내 가능)
- 24 시간 온라인 상담 등록: 바로가기

ADD
3F, VIETPHONE BUILDING,
64 Nguyen Dinh Chieu, Da Kao, Quan 1, Ho Chi Minh, VIETNAM.

 

언제 어디서나 카톡 '바로상담'..!
비나한인 카톡 QR코드

vinahanin

 

네이버 톡톡

vinahan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