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시행규칙 개정
Circular 06/2012/TT-BTC (2012년 1월 11일)
 
MOF 는 2012년 1월 6일자로 부가세 시행령 Decree 121/2012/ND-CP 에 대한 시행규칙인 Circular 06/2012/TT-BTC 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시행규칙은 기존 부가세 시행규칙 129/2009/TT-BTC 을 대체하여 2012년 3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중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l      서비스 수출의 0% 부가세율 요건 추가
-         외국 회사 또는 개인에게 직접 제공될 것
-         외국 회사 또는 개인과 체결한 서비스 계약서
-         은행을 통한 대금 결제
-         외국 회사 또는 개인이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베트남 부가세법상의 사업자 (VAT payer) 가 아니라는 확인서
(추가된 사항)
 
상기 마지막 확인서 요건이 추가 되었으나, 확인서의 형식 및 신고 서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서비스 수출을 하고 0% 부가세를 적용 받고자 하
는 사업자는 반드시 상기 내용이 적시된 확인서를 상대방으로부터 문서로 수령하여야 할 것임

l      서비스 수출의 0% 불인정 대상 추가
 
-         외국 회사 또는 개인을 위해 베트남 내에서 제공된 다음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0% 적용 불가
-         운동 경기, 예술 공연, 문화:연예 공연 및 행사, 회의, 교육 및 연수, 광고 , 여행 및 관광 서비스, 전자 결제 및 기타 디지털화 된 서비
스.
 
l      매출 부가세 신고, 납부 면제 대상 추가 (관련 매입부가세는 공제 가능함)
 
-         해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국제 운송 서비스 제외)
-         국내 및 해외에서 모두 제공되는 경우에는 국내 제공분에 대해서만 부가세 신고 납부 (수입 재화에 대한 보험 서비스 제외) ; 매출액이
금액 구분이 안되는 경우에는 발생된 비용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매출 부가세 과세함.
-         보상금, 상금 및 보조금, 탄소배출권 양도수입 및 기타 금융 수입 (금융 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대여금으로부터 얻은 이자 수입은 제외
: 즉, 부가세 과세 대상임. 따라서 일반 사업자가 대여금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매출 부가세 과세 대상이므로 주의를 요함, 뒤쪽에서 다
시 설명됩니다.)
-         현물 출자 및 조직 변경 (합병, 분할 등) 으로 인한 자산의 이전. 동일 법인 내 지사간 자산 이동
-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 없는 대금 수령 (대위 변제 등)
 
l      기부, 광고 및 프로모션을 위한 증정품 (외부 구입 또는 자가 제조품 모두 포함)에 대한 매입부가세는 공제 대상으로 추가 (샘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불명확함)
 
l      매입세금계산서가 수정된 경우
 
-         최초 매입 세금계산서가 보충 또는 수정된 경우, 매입부가세 공제 신고기한인 6개월은 최초 매입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수정된 세금계
산서 일자를 기준으로 함.
 
l      대리 구매 재화 및 용역
-         대리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부가세는 세금계산서에 대리 구매자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2천만동 이상인 경우 은행
이체 증빙이 있을 경우, 본 사업자가 매입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음. 구체적으로
1.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보험 대상 물건의 수리 및 부품 교체를 하고 보험사가 그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에 그 보험가
입자 명이 기재된 경우, 보험사는 해당 수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2천만동 이상일 경우는 은행 이체 하여야 함.
회사 설립전, 투자자가 대리인 (기업 또는 개인) 을 지정하여  1.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사 설립에 관련된 비용 (각종 계약금, 사무용품 선구입
등) 을 지급하게 하고, 세금계산서를 그 대리인 명의로 수취한 경우, 향후 회사가 설립되면 그 회사는 동 비용에 대해 매입부가세 공제가 가능함.
대리인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2천만동 이상인 경우 은행 이체 하여야 함. (많은 신설회사들이 고민하고 계신 회사 설립 전 지출 비용에 대하
여 매입부가세 문제가 이 조항 신설로 인해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투자허가서에 기재된 프로젝트가 매출액 발생이전에 중단된 경우는 동 설립 준비 비용에 대한 매입부가세 공제는 허용 안됨.
 
l      자가 소비 재화에 대한 매입부가세
- 자가 소비 (사업자가 제조한 반제품, 제품 등을 외부 판매하지 않고 사업자가 스스로 사용한 경우) 한 재화에 대한 매입부가세는 그 자사 소비가
부가세 과세 대상 품목을 만드는데 사용되었을 경우에 매입부가세를 공제함

 

 

세금계산서에 외화 표시를 하는 경우
Official Letter 4355/BTC-TCT (2012년 4월 3일)
 
 
상기 국세청 공문에 의거하여 외화 결제가 금지된 거래에 있어서 (내국 법인간 거래) 세금계산서에 외화 금액을 기재하고, VND 환산 환율
및 VND 환산 금액을 기재하는 경우를 금하고 있음. 즉, 세금계산서에는 VND 금액만이 기재되어야 하며, 최종 환산금액이 VND 일지라도 외
화 금액 및 환산 환율 등을 표기하면 안됨. 이를 어길 경우 발행자에게는 과태료 처분이, 매입자에게는 규정에 따르지 않은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될 수 있음.
 
 
광고,홍보,프로모션 등에 사용된 재화에 대한 매출부가세
Official Letter 997/TCT-CS (2012년 3월 21일)
 
국세청은 Commercial enhancement 에 관한 상법 시행령 Decree 37/2006/ND-CP 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광고, 홍보, 프로모션 행사에 사용된 재
화에 대해서는 매출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것을 OL 997 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시행령 37 은 기업이 광고,홍보 등의 행사를 할 경우 그
조건 및 사전 신고 의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시행령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지 못한 광고, 홍보, 프
로모션 행사에 사용된 재화에 대해서는 매출 부가세 과세 대상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사회보험료 등의 산출 근거가 되는 급여,임금
Official Letter 555/BHXH-THU (2012년 2월 17일)
 
호치민시 노동 사회 보훈국은 최근 기업들이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금액을 줄이기 위해, 기본급을 낮추고 대신에 각종 명의의 수당을 지급
하고, 사회보험료 등은 기본급에 대해서만 산정, 납부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공문 555에서는 일반 기업의 경우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 근거가 되는 기준 금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II. 사회보험,의료보험,실업보험 산정 근거가 되는 급여,임금
2. 회사 규정에 근거한 급여,임금.
2.1. 회사 규정에 따라 급여 체계가 정해지는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의료보험,,실업보험 월납입액 기준 급여, 임금 이라 함은 기본급여
와 각종 수당 또는 노동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총액을 뜻한다.
 
상기 규정에서 명시하였다시피 각종 수당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회보험 등 산출 시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OT 수당, 보너스 등 고정
급여의 성질이 아니고 매월 금액이 변동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최근 호치민시 사회보험국 홈페이지에도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게재하고, 수당 등을 사회보험료 산출 시 제외 하는 기업에 대해, 잘못된 것임을 주지 시키고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조사를 실시하여
보험료를 추징하겠다고 하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각사의 노동계약서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갑작스런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부가세 납부연기 확대
Resolution 13/NQ-CP (2012년 5월 10일)
 
베트남 정부는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0년 및 2011년도 법인세 납부 연기 조치에 이어
아래와 같이 추가로 법인세 및 부가세 납부 연기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l      법인세 및 부가세 납부 시한 모두 연기
1. 2012년 4월 5월 6월분 부가세 납부 시한을 각각 6개월 연기하고, 2011년도 법인세 중 납부시한이 아직 미도래한 부분 (2011년 3분기 법
인세 이후부터 해당) 에 대해 추가로 9개월 연기.
2. 해당 기업 :
- 중소기업 (복권,증권,금융,은행,보험,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제조하는 제조업 등은 제외)
-  노동집약 산업 : 제조 및 임가공으로서 농업,임업,어업, 섬유 봉제,가죽 및 신발, 전자부품, 특정 사회간접자본 건설업
 
l      법인세 납부시한만 연기 (부가세 납부시한 연기 X )
납부 연기 기한은 위와 같으며, 대상 기업은 산업용 원재료 제조업, 수상 운송업 및 철강, 시멘트 제조업 임.
 
l       2012년도 법인세 30% 감면 및 부가세, 개인소득세 추가 혜택에 대해서는 MOF 에서 별도의 규정을 조만간 추가로 발표할 예정임
 
l      납부 시한 연기에도 불구하고 각 세무 신고서는 원래 신고 기일대로 제출 하여야 함.

 

 

중소기업

총 자본

근로자 수

I. 농림 수산업

1천억동 미만

300 인 미만

II. 제조 및 건설업

1천억동 미만

300 인 미만

III. 무역 및 서비스

500억동 미만

100 인 미만


 

이전가격 및 세무조사 강화 지침
Directive 01/CT-BTC (2012년 3월 16일)
 
MOF 는 최근 이전 가격 및 일반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지침을 전국 지방 세무서에 아래와 같이 하달하였습니다.
 
l      이전가격 세무조사 시 적정성 및 근거 확보를 위해 각 성에서는 타국가, 관할 내 각 지역, 업종별로 참고가 될 수 있는 표준 원재료, 부재료
사용 비율 등의 자료를 축적하여 이전 가격 조사 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체계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할 것.
 
l      각 지방 세무서에서는 관할 내 기업의 최소한 12.5% 이상을 2012년 내에 세무조사 할 것.
 
l      2012년도에는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집중할 것
 
l      부가세 환급에 대해 조사를 강화할 것
 
l      체납 세액에 대해 강력한 징수 방안을 강구할 것.
 
 
지침서와 같이 2012년도에는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여금 이자수입에 대한 매출 부가세 과세
Official Letter 608/VPCP-KTTH (2012년 2월 4일)
 
수상실에서  MOF 로 회신한 공문 608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금전 대여를 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 이 수입이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과
세대상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현행 부가세법 규정에는 수입이자에 대해서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 즉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수
입이자에 대한 면세 규정이고, 은행이 아닌 기업간의 대여 이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개념상
부가가치 구성 요소 자체인 토지,노동,자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한국에서도 토지사용권 양도, 급여 임
금 및 이자에 대해서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의 근본 개념마저 파괴한 황당한 공문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일
단 과세 대상이라고 확정한 이상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내에서 은행이 아닌 기업이 타인에게 대여를 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 부가세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외투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모기업으로부터의 해외 차입금이 있는 경우 입니다. 현재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시에
는 원천징수세 규정인 Circular 134/2008/TT-BTC 에 따라 소득세 10% 만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동 원천징수세 규정에는 이자에 대
한 부가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수상령 608 에 따라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해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지급시에도 매출 부가세 과세대상이라고 한다
면, 이자를 지급하는 쪽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가 문제가 발생 하고, 만일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면, 원천징수세 규정 Circular 134 에는 이자 지급에 대해 원천징수 부가세율이 몇 % 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몇 % 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 각 세무서 및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이정 회계법인에서 호치민 세무서에 질의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회신이 되
는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는 기업에서 지급이자에 대한 매입부가세가 공제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매입부가세 공제의 일반 요건인 제품
및 서비스 매출과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한다는 것에 비추어, 지급이자는 회사의 고유 업종인 제조 또는 서비스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재무 활동
이기 때문에 매입부가세 공제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 합니다. 만일, 매입부가세 공제가 안 된다면 이자를 지급하는 기업에서는 금전적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회사의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택 임차료 등 간접 경비에 대해 매입부가세를 불공제하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매입부가세는 불공제되고 비용처리만 인정하는 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만, 이 역시 공문 등으로 정식 확인이 필
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회보험료 산출을 위한 Minimum salary
Decree 31/2012/ND-CP (2012년 4월 12일)
 
지난 4월 12일 시행령 31 2012 ND CP에 의하여 공무원 등의 사회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산출을 위한 최저임금액이 830,000동에서
1,050,000동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의 사회보험 및 의료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최고 기준급여액 한도도
동 금액의 20배인 16,600,000동에서 21,000,000동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담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동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노동사회보훈국은 상기 시행령에 따라 국영기업 근로자의 중식대 한도를 680,000 VND/월 로 인상하는 Circular 10/2012/TT-BLDTBXH
를 4월 26일자로 발표하였고, 이 역시 2012년 5월 1일부로 적용됩니다. 이 중식대는 개인소득세 비과세 한도 금액으로 준용됩니다.

 

합병 및 인수 시 부가세 세금계산서의 발생
Official Letter 1135/TCT-KK (2012년 3월 30일)


인수합병 시 피인수(합병)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으나 양수(합병)회사로부터 자산이전요청서 및 양도대상 자산리스트를 작
성해야 합니다.  양도회사는 또한 관련 자산의 이전에 대한 부가세신고 및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피인수회사가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며, 양수회사는 관련 매입부가세를 공제받지 못
합니다.
 
 
개인소득 원천징수세 납부 확인서 자가 인쇄 안내
Official Letter 413/TCT-TVQT (2012년 2월 9일)
개인소득 원천징수세 납부 확인서를 자가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Circular 37/2010/TT-BTC (2010년 3월 18일자) 에 따라 관할 세무서
에 신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동 납부 확인서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자가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얼마 신
고 납부했는지 확인해 주는 확인서로서 소득 증명 , 납세액 증명 등에 활용되는 것입니다. 자가인쇄 요건에 맞지 않거나 세무서에서 승인을 득하
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세무서에서 양식을 수령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투자허가서에 허가 받지 않은 영업 행위를 한 경우 매입부가세 공제 여부
Official Letter 1368/TCT-CS (2012년 4월 23일자)
상기 공문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투자허가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영업 행위를 한 경우에도 관련 매입부가세는 매입부가세
공제의 일반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받을 수 있음. 해당 수입에 대한 매출부가세도 당연히 신고, 납부하여야 함.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
비나한인 안내  info..(소개)
===========================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지분인수 경영 제반 컨설팅
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법인설립 입지선정 등 진출 준비부터 사후 경영 관리까지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베트남 동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도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검증된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안내: 바로가기

 

상담/문의
-업무 시간: AM 8 ~ PM 5
(대면 미팅 시간: AM 9 ~ 11시, PM 1~3시 선약 필수)
-베트남(국가번호 +84)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체크)
- 라인/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 카톡 상담 시간: AM 7~PM 7(베트남 현지시간)
(베트남 시간, 휴무일 카톡 상담, 부동산 안내 가능)
- 24 시간 온라인 상담 등록: 바로가기

ADD
3F, VIETPHONE BUILDING,
64 Nguyen Dinh Chieu, Da Kao, Quan 1, Ho Chi Minh, VIETNAM.

 

언제 어디서나 카톡 '바로상담'..!
비나한인 카톡 QR코드

vinahanin

 

네이버 톡톡

vinahan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