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년부터 전자제품에 에너지 효율 인증제도 시행

 

 

2012-09-20

하노이무역관

권경덕( kotra@hn.vnn.vn )

  

 

 

□ 에너지 효율 인증 주요 내용

 

 ○ 내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자제품 등 연료를 소비하는 소비재에 대해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인증한 라벨 부착이 의무화됨.(Law Efficient and Economical Energy Usage. No.50/2010/QH12-dated June 17 2010)

  - 에너지 효율성 인증이 필요한 품목군은 아래와 같으며, 수송기기를 제외한 전자제품군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됨.

  - 가정용 전자 제품 및 산업용 기기 : 2012년 12월 31일까지 자발적 부착, 2013년 1월부터 의무

  - 상업용 및 사무용 기기 : 위 기간과 동일

  - 수송기기 : 2014년 12월 31일까지 자발적 부착, 2015년 1월부터 의무

  - 위 제품군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도 자발적 부착을 권장

 

 ○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 이행

  - 가정용 전자 제품 및 산업용 기기 : 2014년 1월 이후 최저 에너지 기준(MEPS)에 미달하는 제품은 생산 및 수입 금지

  - 상업용 및 사무용 기기 : 2015년 1월 이후 최저 에너지 기준(MEPS)에 미달하는 제품은 생산 및 수입 금지

  - 조명 전구 : 2013년 1월 이후 60MW 이상 제품 생산, 수입 혹은 재판매 금지

 

에너지 효율성 인증 라벨

E$$00000.jpg

  

 ○ 주무 부처인 베트남 통상산업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에너지 효율 인증 라벨을 그림과 같이 공개하였는데 다음 두가지 종류가 발급될 예정임.

  - 비교 라벨(Comparison Label, 그림 좌측) : 소비자들이 기타 품목과 비교할 수 있도록 에너지 등급 표시

  - 인증 라벨(Energy Star Stamp, 그림 우측) : 정부 인증 에너지 고효율 등급

 

 ○ 인증 절차

  - 구비 서류

  - 자동차, 전자제품용 에너지 효율성 인증 등록신청서(첨부 4)

  - 사업자 등록증

  - 수입 계약서

  - 해당 상품

  - 제품 설명서

  - 실험 결과 보고서(6개월 이내)

  - 기업의 품질 관리 관련 서류

  

 ○ 심사 절차

  - 서류 심사(10일) : General Department of Energy

  - 실험 심사 결과에 따라 에너지 효율 등급 결정

 

 ○ 유효 기간

  - 수입제품의 경우 1회 선적분에 한하여 인증서가 유효하며, 향후에도 동일한 제작사로부터 동일 제품 수입시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

  - 단, 제품의 형질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신규 등록 절차를 거쳐야 인증 획득

  - 국내 생산자에 대한 인증서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며, 갱신 시 만료 3개월 전 신청서 제출

 

  인증 갱신 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함.

  - 만료된 인증서

  - (제품 변경 시) 상품 및 테스트 결과, 주요 부품

  - (해당시) 생산 설비 이전 주소

 

  분쟁 해결 절차

  - 생산자 소송 시 공인된 실험장에서 재실험

  - 실험 대상 품목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타 샘플을 이용할 수 있음.

  - 실험 관련 제반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

  -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으로 판결될 경우, 소송 등 제반 비용 부담

 

베트남 에너지 효율성 인증 프로그램 기준 품목 및 코드

 

제품군

번호

상품

TCVN 코드

열효율성 기준

가정용

제품군

1

Fluorescent tube

TCVN

8249:2009

Tubular fluorescent lamp - Energy   performance

TCVN

7451-1:2005

High   Efficiency Lighting Equipment-Part1: The minimum energy performance

TCVN

7451-2:2005

High   Efficiency Lighting Equipment-Part2: Methods to determine energy performance

2

Compact fluorescent lamp

 

Compact fluorescent light bulb - Energy   performance

3

Electromagnetic   ballast for fluorescent lamp

TCVN

8248:2009

Electromagnetic ballast - Energy   performance

4

Electronic   ballast for fluorescent lamp

TCVN

7897:2008

Electronic ballast for fluorescent lamp - Energy   performance

5

Air   conditioner

TCVN

7830:2007

 

Air   conditioner - Energy performance

TCVN

7831:2007

Air   conditioner - Methods to determine energy performance

6

Refrigerator

 

 

Refrigerator, freezer - Energy   performance

TCVN

7829:2007

Refrigerator, freezer - Methods to determine   energy performance

7

Washing   machine

TCVN

8526:2010

Washing   machine - Minimum energy performance and methods of determining

8

Electric   Rice   Cooker

TCVN

8252:2009

Electronic   Rice   Cooker - Energy   performance

9

Electric   fan

 

Electric   fan - Energy performance

 

Electric   fan - Methods to determine energy performance

상업용 및

사무용

기기군

10

Photocopier

TCVN

9510:2012

(Drafted)

Printers - Energy Efficiency

11

Computer

 

 

12

Computer   monitor

TCVN

9508:2012

(Drafted)

Monitors - Energy Efficiency

13

Commercial   refrigerated cabinet

 

 

산업용

기기군

14

Three-phase distribution transformer

TCVN

8525:2010

Distribution transformer - Minimum   energy performance and methods of determining

15

Electric   motor

TCVN

7450-1:2005

High   performance   squirrel-cagerotor three-phaseasynchronouselectric motor -Part1: The minimum energy   performance

TCVN

7450-2:2005

High   performance   squirrel-cagerotorthree-phaseasynchronouselectric motor - Part2: Methods to determine   energy performance

수송

기기

16

Car

(with 7 seats or less)

 

 

 주 : TCVN(Tieu Chuan Viet Nam)은 Vietnam National Standards의 베트남어

 

 ○ 기타

  - 현재 생산업체에 재고상태인 인증 대상 제품들은 금년 내 판매 혹은 내년 이후 판매를 위해 에너지 효율 인증을 획득해야함.

  - 재고 제품이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당국에 신고하여 향후 지침에 따라야 함.

  - 만일, 해외에서 생산이 불가피한 제품은 수입 품목 인증 절차 대신 국내 인증절차를 획득해야하며, 베트남으로 유입시 라벨이 반드시 부착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도착 항구에서 반드시 부착해야 함.

  - 제반 절차 비용은 소요되지 않으나 검사비와 라벨 비용은 지불해야 함.

 

□ 전망

 

 ○ 베트남 정부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세계시장에서도 에너지 효율성 높은 제품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어 에너지 효율 인증제도 시행은 불가피함.

  - 에너지 효율 인증제도 시행을 통해 생산자에 에너지 효율성 제고는 물론 베트남 소비자들에도 에너지 절약 제품 사용을 독려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번에 발표된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도 수출 전 베트남 당국에 에너지 효율성 인증이 선행되어야 하나, 행정절차가 더디고 불투명한 베트남에서 또다른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됨.

 

관련부처 : National Energy Efficiency Program,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주소 : 54 Hai Ba Trung strl, Hoan Kiem Dist., Hanoi

전화 : +84-4-2220-2412

이메일 : vptknl@moit.gov.vn

 

참고 웹사이트 : www.tietkiemnangluong.com.vn

 

 

첨부 : 시행령 및 에너지 이용 효율성 인증 신청서

 

자료 :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자료  및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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