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통관 절차 흐름도
베트남 통관 절차는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수입 신고와 심사에서 시작되어, 물품 검사, 관세등의 납부를 거쳐 물품을 반입하는 것으로 수속이 종결된다.
ㅇ 수입 신고/심사 물품 검사 관세 납부 물품 반입 통관 소요 시간은 통상 5~7일 정도이다.


나. 수입 신고
수입 신고 시에는 수입 신고서와 함께 대외무역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수입 화물 허가증(I/L) 또는 각종 증명, 도착 통지서(Delivery Order D/O), 항공 운송장(Airway Bill), 포장 명세서 (Packing List), 송장, 쿼터 품목의 경우 연간 쿼터 증명서(Annul Import License), 기타 세 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 물품 검사
세관에서는 화물 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물품 검사는 보통 세관 통제 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품목의 경우 세관원이 현장에 파견되어 검사한다. 한편 강제적 검사/규격/인증을 받아야 수입, 판매되는 경우의 물품은 베트남 정부에서 지정하는 검사소에서 샘플을 검사한 후 적격 여부가 판정된 이후에야 통관이 허용된다.

 

ㅇ 검사 제도
- 베트남 관세법 30조에 따르면, 농산물, 수산물 등 특정 품목 또는 장기간 동안 통관 기록이 우수한 수출가공지역의 경우 검사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 일반 통관의 경우 10% 샘플 검사를 하고 있다. 만일, 통관 절차 위반 또는 관세법 위반 등의 전력이 있는 수입자의 경우 전수 조사를 해야만 한다.

 

ㅇ 통관 애로 사항
- HS Code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세관/세관원의 자의적인 수입관세 부과, 주말 통관의 부재로 인한 급한 물품 통관의 어려움, 만연한 부정 부패, 신품의 80% 이 상이어야만 통관이 되는 중고 기계 등 통관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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