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流이어 한식流 바람분다

외식FC 동남아시아 진출 거점으로 선호…문화차, 법제도 적응이 관건


   우리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베트남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한류열풍으로 들뜬 베트남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가맹사업 진출이 활발하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세계전통음식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인들은 한식을 중국에 이어 가장 선호하는 음식 2위로 선정해, 한류열풍을 한식열풍으로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베트남은 2008년 말 WTO 가입 이후 인도, 러시아, 중국 등과 함께 전세계에서 성장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세계적 컨설팅사인 AT 커니에 따르면 2008년 한해 동안 베트남에서 상표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만 12만개에 달해 이를 뒷받침했다.

호찌민, 하노이 등 베트남 대도시의 외국계 프랜차이즈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산업군의 70%에 달했다. 소비자들의 외국계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식 역시 긍정적이라는 평이어서 우리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방화 물결이 글로벌 기업 도약의 기회

국내 대표적인 피자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하나인 미스터피자는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 매장을 열고, 글로벌 브랜드로의 도약을 준비중이다. 3층 105평 규모의 대형 매장인 하노이 미스터피자는 사무실ㆍ오피스텔 등이 밀집된 부유층 주거단지에 위치해있다.

인근에는 베트남 최대 규모 백화점 중 하나인 ‘더 가든(the garden)’이 위치해 있어 백화점 내 대형 할인마트, 영화관 등 입점에 따른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미스터피자의 베트남 진출은 현지 기업인 THV사와의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른 것으로 미스터피자에서는 THV사가 미스터피자 브랜드 운영으로 올리는 수익의 일정 금액을 로열티 수익으로 얻을 수 있게 됐다.

토종 패스트푸드 브랜드 롯데리아는 지난 1998년 호찌민 시에 1호점을 개설한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베트남에 진출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 중 하나다.

2004년 이후로는 매년 15개 이상의 매장을 신규 개설해왔고 2009년 60호점을 돌파했다. 패스트푸드 업계 경쟁자인 KFC, 필리핀의 졸리비 등을 따돌리고 지난해 40%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해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패스트푸드를 파는 브랜드가 됐다.

롯데리아에서는 베트남 시장에서의 성장세에 대해 웰빙 콘셉트, 카페형 매장, 종업원의 친절교육 등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비비큐는 2006년 9월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으로 현지 법인과의 협약을 통해 베트남 1호점을 개설했다. 그 후 현지인의 입맛에 맞춘 메뉴를 앞세워 2009년까지 30개 가맹점을 개설했다.

또 베트남 진출을 기반으로 2007년 1월에는 말레이시아, 싱가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인근 지역까지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어 진출했다. 2009년 기준 베트남을 제외한 동남아시아 지역에 60개의 가맹점을 오픈했다.

비비큐에서는 매장에서의 빠른 조리시간과 안정적인 맛이 현지화 성공의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비비큐의 사례처럼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의 포석이 되는 것은 물론 중국과 달리 KFC, 맥도날드 등 미국, 일본, 대만계 글로벌 외식기업들이 소비시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진출할 여지가 많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자본부담, 현지 법인과의 합자로 풀어

베트남이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들에게 기회의 땅이긴 하지만 위험요소 역시 많다.

직접 투자를 통해 현지법인을 설립할 경우 같은 공산권 국가인 중국처럼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요건이 있다. 직영점 2곳을 1년간 운영해야 해외 기업이 베트남 현지에서 가맹사업을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그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종사자들은 베트남에서 1년간 직영점 2곳을 운영해 수익을 내기가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다고 지적한다.

한 프랜차이즈 본부 관계자는 “한류열풍이 불고 있다고는 하지만 베트남인들의 소비문화가 한국과 달라 자본력만으로는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기 쉽지 않다”면서 “중국 개방 초기에 불었던 우리 기업들의 직접투자 열풍이 결국 거품으로 드러난 것처럼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역시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 만연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매장이 입점할 지역의 상권 역시 베트남의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변화하고 있어 우리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적응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장 개방 초기 중국에서처럼 베트남 현지 공무원에게 우리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로비를 해야 하는 점도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무원들과 직접 접촉할 수 없다보니 브로커 등을 통해야 하지만, 사업투자비와 로비자금까지 막대한 비용을 쓰고도 법적 권리를 정식으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어서 갑작스레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남는다.

게다가 우리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주목하고 있는 한류소비시장 규모는 중국과 비교하면 1/10 수준이어서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위험부담을 안고 직접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베트남에 진출하는 우리 외식 프랜차이즈들은 현지 법인과의 합자형식의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선호하고 있다.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시 베트남에서의 브랜드 사업권은 현지 법인이 독점하고, 대신 그에 따른 수익금 일부를 우리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로열티로 받을 수 있어 사업실패에 따른 부담이 직접투자보다 적다.

또 현지 법인에게 홍보마케팅을 위임할 수 있는 점도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의 매력이다.

체인정보 박원휴 대표는 “시장 개방 초기 외식업계에서 베트남 한인이 몰려있는 지역으로 진출했다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현지인 소비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추세”라며 “현지인을 상대로는 직접투자보다 합자 등을 통해 베트남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갖추는 것이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의 베트남 진출시 주의점

1. 현지인 사업자와의 파트너쉽을 먼저 구축할 것.

2. 베트남 한인 소비자보다 현지인 소비자들에 맞춰 프랜차이즈 사업을 펼 것.

3. KOTRA 등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할 것.

4. 베트남 진출 전 현지의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가해 브랜드를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

5. 베트남 현지 변호사와 협약을 맺어 가맹사업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살피되, 한인이 설립한 로펌이 아닌 베트남인이 설립한 로펌과 거래할 것.

출처: 식품외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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