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계약서 작성요령



베트남 외국투자법 및 기타 관련 법적 문서에 근거하여 아래 각측은 다음과 같은 내용과 조항으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합작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합작계약을 체결한다.


A. 베트남측(각측)

1. 회사명 :

2.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

   직위:

3. 주사무소:

  전화, 텔렉스, 팩스:

4. 주경영분야:

5. 회사설립허가서:

   등록지:                     일자:

   등록자본금:

   계좌개설은행:               계좌번호:


B. 외국측(각측)

1. 회사명 또는 개인명

2.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

   직위:

3. 주사무소:

   전화, 텔렉스, 팩스:

4. 주경영분야:

5. 회사설립허가서:

   등록지                         일자

   등록자본금

   계좌개설은행                    계좌번호:


주) 합작 일방 또는 각측이 여러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각 구성원에 관하여 위의 형식으로 상세히 기술, 모든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료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조 :

1. 각측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합작 기업의 설립을 합의한다.   (합작기업의 경영생산 목표를 기술)

2. 합작기업명은.........(베트남어), 외국어명은 .............이다.


제2조:

1. 합작기업의 주소:

  -주사무소

  -주생산공장

  -지사

  -대표사무소


2. 생산능력

용역/서비스

단 위

---년차

안정생산년도

 

 

 

 

주. 부 생산품 구분(필요한 경우)


3. 이 합작기업의 생산품은 아래와 같이 판매된다.

  -베트남 시장 : 생산품의 ......%

  -외국 시장 : 생산품의 ........%

4. 사업시행에 있어서 합작 각측의 약속사항 : 기계, 전기, 전자 생산품의 국산화 계획의 이행속도 및 내용등...........


제3조 :

1. 기업의 총투자 자본금은 ...........이다.

2. 기업의 법정자본금은 .............이고, 그중

   a. 베트남측은 ..........을 공여하며, 법정자본금의 ........%를 점유, 다음의 방법으로 공여한다.

   - 현금:

   - 기계, 설비 가액:

   - 이전기술 가액: ................(기술 이전계약서 첨부)

   - 토지사용권, 공장 또는 외국투자법에 따른 기타 자본금 공여 항목

   b. 외국측은 .........을 공여하며, 법정자본금의 ......%를 점유하고 다음의 방법으로 공여한다.

   - 현금

   - 기계, 설비 가액

   - 이전기술 가액: .............(기술이전 계약서 첨부)

   - 외국투자법에 따른 기타 자본금 공여 항목

여러측이 합작하는 경우, 각측의 법정자본금 공여 방식, 비율을 상세히 기술한다.

3. 차입자본금

규모, 차입자본금의 해결책임 있는 측, 차입조건, 보험금등에 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제4조 :

각측은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자본금을 충분히 공여한다.

(각측의 법정자본금 공여 정도를 상세히 기술)


제5조 :

어느 일방이 제4조에서 약속한 자본금 공여일정을 완전히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일방은 ---일전까지 그 이유와 처리 방법을 통보하여야 하고, 손해가 있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 배상의 정도는 각측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서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심판 또는 중재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 :

이 합작계약의 기간은 투자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년이다. 기간에 관하여 변경의 경우는 각측의 합의에 의하여야하고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방아야 한다.


제7조 :

투자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시행된다.

1. 건축 착공 : ...........월차부터

2. 설비 조립 : ...........월차부터

3. 시운전    : ...........월차부터

4. 공식 생산 : ...........월차부터


제8조 :

합작 각측의 기타 책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투자허가서 발급신청, 입국비자, 토지임차, 전력.용수 공급, 재정, 건축자재, 설비, 기술, 시장, 관리, 훈련등의 업무에 있어서의 각측의 책임을 분명히 정한다.)


제9조 :

베트남에 대한 재정상의 의무를 다한후, 각측은 각측의 자본공여 비율에 따라 합작기업의 이윤 및 손해를 분배한다. 베트남 법률에 부합되고 합작계약상 규정된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합작 각측의 이윤 및 손해의 분배비율을 명기한다.


제10조 :

관련 각측간의 분쟁, 또는 계약으로부터 발생된 분쟁은 우선적으로 타협과 화해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분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법원 또는 중재기관의 주소,명칭을 명기)에 회부된다.

........(위에 언급된 기관)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각측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제11조 :

합작기업은 다음의 경우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외국투자법 제52조의 규정과 부합되게 각 경우를 상세히 기술)


제12조:

합작기업의 활동과정중 각측은 다음과 같이 베트남측(있는경우)의 법정자본금 공여비율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것을 합의한다.

(외국투자법 제8조의 규정과 부합되게 관련 조건, 방식 및 일정을 상세히 기술)


제13조 :

이 합작계약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다른 관련 조항은 베트남 법률 및 투자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제14조 :

이 합작계약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수정.추가할 수 있고 시행전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

이 계약은 투자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있다.


제16조 :

이 합작계약은 --년 --월 --일 --에서 체결되고, 베트남어 및 --어(상용외국어)로 원본 ....부를 작성한다.

베트남어본 및 외국어본 양자 모두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외국측                                  베트남측

(서명, 직위 및 날인)                      (서명,직위 및 날인)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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