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자원개발 인허가 절차 및 법규

- 베트남 자원개발 정부정책 및 주요 프로젝트 -

 

보고일자 : 2009.7.03

 호치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도훈 kdh6563@kotra.or.kr

 

□ 베트남 자원개발 법령 및 제도

 

ㅇ 베트남 정부는 1986년 경제개방정책이 시행된 이후, 석유법(1987년), 외국인 투자법 및 개정 석유법(2000년) 등을 통해 석유대륙붕 개발을 활성화시켰으며 광물자원 법령(2005년)의 개정을 통해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절차, 규정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림.

 

ㅇ 베트남에는 개인, 기관 및 정부 산하 사무소의 광업활동 규제를 위한 법안들이 있는데 1996년 3월 20일자 국회에 의해 공포된 광업법 및 2005년 12월 27일자 광업법 이행에 관한 정부법령 제 No.160/2005/ND CP호에 따르면 베트남은 광업에 있어 국내와 해외투자 부분 모두를 환영하고 장려하는 개방 정책을 이행

 

ㅇ 최근의 변화로는 베트남 정부가 광물자원을 천연자원 형태로의 수출을 장려하지 않고 있으며 자국내 부가가치 가능 산업으로 육성 및 전략자원으로서의 수출입 금지 규제도 강화하고 있음.

 

[베트남 관련 법령 제정 현황]

구분

발행번호

발행일

(공포일)

참고사항

국회 광업법

03.20.1996 

광업법

No 46/2005/QH11

06.14.2005 

광업법의 일부조항 수정 및 추가에 관한 법률

지침

장관지침 No 10/2005/CT-TTG

04.05.2005 

광산 시추 및 개발, 가공, 수출 활동에 에 대한 초기 장관 지침

국회 투자법

11.29.2005 

투자법

시행령

정부 의거 No 108/2006/ND-CP

09.22.2006 

투자법 실행에 관한 정부의 법령

시행령

정부 의거 No 76/2000/ND-CP

12.15.2000 

광업법 구체적 실행에 관한 정부의 법령

시행령

정부 의거 No 160/2005/ND-CP

12.27.2005 

광업법 구체적 실행에 관한 정부의 법령

*No 76/2000/ND-CP에서 대체된 법령

회람

천연 자원 환경부 의거 No 01/2006/TT-BTNMT

01.23.2006 

광물 수출에 관한 결정

회람

산업부 의거 No 09/2006/TT-BCN

04.14.2006 

정부 의거 No 160/2005/ND-CP 이하 법령 실행에 관한 결정

회람

산업부 의거 No 09/2006/TT-BCN

11.28.2006 

광물과 품질 리스트에 관한 수정 및 추가 개정에 관한 결정

시행령

정부 의거 No 24/2007/ND-CP

02.14.2007

기업 소득세법의 실행에 관한 법령

 

□ 베트남 자원개발 관련 각종 인허가 절차 및 허가 기간

 

ㅇ2005년~2010년 기간중 베트남의 주요 광물 수출환경 및 품질 규제에 관한 규제내용은 2005년 8월 2일자 산업부의 Circular No.04/ 2005/TT BCN호에 게재되어 있음.

ㅇ기타 개인 및 기관들의 베트남에서의 광업활동에 관해 규정해 놓은 베트남 법률 및 활동허가범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해외투자기업 및 투자 허가를 받은 베트남에 세워진 국내 기업들은 광업 활동을 할 수 있음.

-  베트남에 대표단 및 지사가 있는 해외기업들은 베트남에서의 광물탐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  광업부문 사업허가를 받은 개인은 일반 건축자재용 광물의 채굴 및 가공, 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ㅇ 베트남내 자원개발 인허가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되며 자원조사면허, 탐사면허, 채광면허, 가공면허로 구분됨. 또한 국내 및 외국기업이 가능한 4종류가 있으며 개별 채광면허는 베트남 국내 조직 및 개인에 한하여 면허를 득할 수 있음.

 

□ 베트남 자원개발 광업관련 면허 기간 및 조건

ㅇ 광물조사면허 : 정부기관 및 여타 기업의 기존 탐사 및 채광활동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며 최초 신청후 12개월내 조사를 마친 후 추가 연장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또한 광물조사면허는 다른 조직 및 기업에 이전이 불가능함. (대상지역: 조사허가 지역의 500㎞ 이내)

ㅇ 탐사면허 :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의 기존 탐사 및 채광활동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며 최초 신청후 24개월내 탐사를 마치며, 추가 연장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기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해당기업 기술담당자가 광물탐사에 5년 이상 경험을 보유한 지질전문가

-  지질탐사, 물리지질학, 시추 분아의 전문 직원 고용

-  광물탐사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구를 보유해야 함.(대상지역: 보석류 50㎞, 석탄 및 비철광물 100㎞, 일반석재, 200㎞ 이내)

 

ㅇ채광면허 : 베트남내 채광면허는 채굴관련 타당성 조사를 기반으로 정부의 재량권으로 최장 30년 이내 부여가 가능하며 추가 연장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채광면허는 기존 탐사면허를 가진 개별기업 및 기관에 부여가 가능하며 탐사면허를 가진 주체는 탐사면허가 끝나기 6개월전에 해당 지역에 대한 채광면허를 신청하여 해당 권리를 득해야 하며 해당 권한을 득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다른 기관 및 기업에게 관련 면허를 재교부가 가능함. 채광면허를 획득한 후에 채광활동을 하려는 기업 및 조직은 해당 채광지역의 관리자를 임명해야하며 그 자격은 아래와 같음.

- 최소 5년 이상의 직접 pit-mining 경험과 3년 이상의 Direct Open Mining 경험을 보유한 채광탐사 전문가로 기술적 전문지식과 법률적 전문지식은 물론 관련 채광활동 수행에 안전기준도 준수해야함. (대상지역: 채광면허 부여시 선정된 지역에 한함)

 

ㅇ 가공면허 : 광물가공에 관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부여되는 면허이며 정부의 규정에

 따라 면허는 30년 미만으로 부여되며 추가 연장기간은 20년 이내임.

 

ㅇ 개별 채광권 : 정부의 규정에 따라 라이센스 기간은 30년, 모든 연장기간의 합은 20년

 이내임. (대상지역: 법인 10헥타르 이내, 개인 1헥타르 이내)

 

□ 베트남 자원개발관련 면허 발급기관

ㅇ 인민 위원회 : 개별 채광권 발급, 기초 건설기자재의 시추, 탐사, 채석과 가공을 위한 허가 등

ㅇ 자원환경부(MONRE) : 인민위원회의 인허가 범위를 초과한 조사, 탐사, 채광 및 가공에 관한 허가증을 발급하며, 허가증의 발급자는 발급한 허가증에 대하여 기간 연장, 폐지, 반환, 양도의 권리를 가짐.

□. 베트남 자원개발관련 인허가 필요서류 및 소요기간

 

ㅇ 필요서류

 -  면허신청서(조사, 탐사, 채광, 가공) 및 관련 지도

 -  세부 프로젝트 계획서(광물형태, 기간, 절차, 재정계획, 탐사방법)

 -  중앙정부의 매장확인서(채광면허)

 -  사업타당성 보고서(채광 및 가공 면허)

 -  중앙정부 승인 환경영향보고서(채광 및 가공면허)

 -  법인 기업설립 및 영업 확인증

 

ㅇ 소요기간

- 조사 및 탐사 면허: 서류접수 이후 최장 97 업무일 이내 회신

- 채광 및 가공 면허: 서류접수 이후 최장 37 업무일 이내 회신

 

□ 자원개발 계약의 형태 및 절차

 

ㅇ 베트남에서 광업관련 모든 FDI 프로젝트는 합작투자(Joint Venture) 또는 BCC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의 형태로 추진되며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많은 작용을 하는 관계로 현지 국영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임.

 

ㅇ 자원개발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자원개발 관련 수수료]

종류

신규승인

면허 신청(VND)

면허신청(US$)

측량권

1,000,000

62.50

탐사권

2,000,000

125.00

채광권

4,000,000

250

개인채광권

500,000

31.25

가공권 (processing)

2,000,000

125.00

환율: USD1 = VND16,000, 면허 연장 및 재발급시 50%

자료원 : Circular No 20/2005/TT-BTC(03.16.2005)

 

[독점 광물탐사 수수료]

- 첫째 연도: 200,000동/㎢/년 (18.75달러/㎢/년)

- 둘째 연도: 400,000동/㎢/년 (25.00달러/㎢/년)

- 셋째 연도: 550,000동/㎢/년 (34.37달러/㎢/년)

- 넷째 연도: 700,000동/㎢/년 (43.75달러/㎢/년)

 

ㅇ채광탐사 보증금 : 전체 탐사프로젝트 예산의 25%를 탐사전 납부의무, 탐사시작 후 6개월이 지나 정상적인 탐사업무 수행시 해당 보증금을 반환 가능함.

 

ㅇ환경복원을 위한 보증금 : 채광면허의 경우 채광 이후 해당기업이 대상지역에 대한 환경복원 비용의 부담을 위해 보증금 제도 형태로 시행하고 있으며 1회 완납(3년 이내) 또는 단계별(3년 이상) 보증금 납부 의무가 있음.

 

ㅇ 천연자원 세금 :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전체 채광영업시 해당되며 생산기간과 생산량에

 따른 세율에 따라 별도로 부여됨.

ㅇ 수출·판매 부과금, 로열티 등 세제상 규제

 -  베트남은 광물자원의 수출시 정부의 규제가 엄격한 편이며 최근 광물자원의 가격급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추세임.

 

ㅇ 환경관련 규제

 -  베트남은 환경관련 규제가 현지 소득수준에 비해 매우 엄격한 상황이며 광물자원 개발시 각종 부

  담금이 부과되며 상기 규제분야에 기술된 바와 같이 광산개발 이후 환경복원 부담금이 매우 높음

 

ㅇ 외국인 투자시의 인센티브, 감면 또는 특혜

 - 베트남의 경우,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는 상황이나 비철광물 가공업과 제철관련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의 투자우대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소득세가 최초 이익발생시 기준으로 2년간 면제되고 다음 3년 동안 50%의 감면 특례가 적용되며 이후 소득세 기준도 여타 업종보다 낮은 20%임

 

 

□ 시사점

 

ㅇ 석탄,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광물들은 베트남에서 가장 잠재성이 있는 중요한 광물자원 중의 하나로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제재도 없으며, 현재 일부 우리기업들이 원유, 천연가스 등의 시추 및 탐사활동 등에 참여중임

 

ㅇ 탐사․생산 등 대규모 자본 및 최신기술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는 대기업에 적합하며, 채굴기기․장비 등은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방식도 고려가 필요함

 

ㅇ  베트남 광물자원 개발 물류․인력 인프라 미흡

 -  베트남은 자원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자원개발 시 현지 고급 및 중간관리 인력의 인건비가 높으며 매장자원 대부분이 산악지대에 소재 채굴된 광물자원 이동시 제한된 철도와 도로는 물론 항만설비 부족으로 전체 사업추진 비용이 높아지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사업성 타당성 분석 시 세밀한 비용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ㅇ 베트남 정부의 자원개발관련 인허가 절차 복잡

 -  베트남 정부는 주요 광물의 채광 및 채굴을 국영기업을 통해 독점하고 있으며 원유, 천연가스, 석 탄 등 주요 분야는 대부분 정부관리가 매우 엄격하여 인허가 절차 및 소요기간이 매우 복잡함

 -  또한 베트남 인허가 당국의 경우 불명확한 규정과 현지의 행정처리 시 불합리한 편임을 주의요망

 

 

자료원 : 베트남통계청, VINACOMIN, 공업무역부, 관세청, 호치민 KBC 자체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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