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된 물품의 내용을 설명하는 포장명세서는 여러 가지 품목을 선적하거나 선적물품 각 단위의 수량, 중량, 내용이 상이할 때 상업송장을 보충하기 위하여 사용되므로 대부분의 기재 내용이 상업송장과 일치합니다.

 


 

1) Seller
매수인에게 상품을 매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2) Consignee
수출상품을 인도받을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며 선하증권상 Consignee란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3) Departure date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비행기가 출발하는 년, 월, 일을 기재하며 통상 선하증권이나 Air Waybill상의 선(기)적일자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상업송장 작성시에 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는 예상되는 선(기)적일의 7일 전후로 기재하면 됩니다.

 

4) Vessel/flight
운송수단인 선박이나 비행기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5) From
운송수단이 출발하기로 예정된 항구, 공항 등의 명칭을 기재하며 신용장 또는 계약서상의 적재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6) To
운송수단의 최종목적지인 항구, 공항 등의 명칭을 기재하며 신용장 또는 계약서상의 도착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7) Invocie No. and date
상업송장 번호 및 발행일을 기재합니다.

 

8) Buyer(if other than consignee)
상품을 구매한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신용장 거래방식인 경우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매수인이 됩니다. 매수인(buyer)과 수화인(consignee)이 같은 경우에도 수화인의 이름과 주소를 다시 기재합니다. 한편 매수인과 수화인이 다른 경우에는 매수인의 이름을 별도로 기재합니다.

 

9) Other references
거래상대방이 신용장이나 계약서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사실을 기재합니다.
예) 원산지, 계약서 번호 등

 

10) Shipping marks(화인)
화인은 관련서류와 포장상품의 대조 점검을 용이하게 하고 화물을 도착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화인의 각 부문별 정의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화인(Main Marks)
기본화인은 수입업자의 머릿글자, 대조번호, 목적지, 포장번호, 총중량의 5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제반 화인 관련서류의 Marks & No란에 기재되어 화물과 화인관련서류의 대조점검(check)에 사용됩니다.

 

정보화인(Information Marks)
정보화인은 원산지, 신용장번호, 수입허가 번호 등으로서 화물운송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기본화인과 구분하여 표시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화물의 포장에만 표시되고 화인 관련서류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화물취급표시(Cargo Handing Marks)
화물의 취급, 운송, 적재의 요령을 나타내는 일종의 주의표시(Cautionary Symbol)로서 일반화물 취급표시와 위험화물 경고표시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화인은 수입자의 요구에 의하여 L/C상에 화인에 관한 언급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Packing List 작성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Packing list를 비롯한 제반 화인관련 서류들의 표시와 일치해야 한다. 될 수 있으면 표준화인을 사용하여 비용절약, 신속한 대조점검, 안전한 운송 등 제반효과를 달성토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11) No. & Kind of pakgs
포장 종류당 화물의 개수를 기재하며, case, bundle, box등 각 물품의 포장형태를 표기합니다.

 

12) Goods description
물품명세란에는 규격(Specification)이나 품질(Quality) 뿐만 아니라 L/C No. 별 Model No. 별로도 정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성격별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용장 통일규칙상의 송장에 대한 요구 사항과는 달리, 신용장상의 표현과 완전히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신용장에서 언급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일목요연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용장이나 계약서상에서 ′Full details Packing List′나 ′Size & Color Assortment′를 요구하는 경우, Size와 Color를 별도로 정확히 분류하여 작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L/C상에서 포장방법(Packing Method)을 요구했을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그 내용을 반드시 Packing List 상에 명기해야 합니다.

 

13) Quantity or net weight(수량 또는 순중량)
물품의 수량을 각 포장 Case마다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수량의 계산단위는 다음과 같이 개수 혹은 도량형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ⅰ) 개수-상품수: 갯수(Piece), 조(Set), 다스(dozen) 등
     포장수: 상자(Case), 포(Bale), 부대(Bag) 등

 

ⅱ) 도량형-중량: 톤(ton), 파운드(lb: libra), 킬로그램(kg)
     용적: 입방피이트(cft: cubic feet), 용적톤(M/T: Measurement Ton)
     길이: 야아드(Yard), 미터(Meter)
     면적: 평방 피이트(SF: Square Feet)

 

14) Gross Weight
순중량에다 외부 포장재료(또는 포장용기)의 중량을 포함한 총 중량으로 B/L상의 중량과 일치해야 합니다. 무게를 표시하는 단위인 Ton도 양적으로 상이한 Gross Weight와 Net Weight를 구분 명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목재 Case 포장의 경우 목재 Case의 중량을 포함한 총 중량에서 목재 Case자체의 중량을 차감한 것이 순 중량이 됩니다. 순 중량에서 다시 충전물 내장 등의 중량을 뺀 상품만을 중량을 정순중량(Net Weight)이라 합니다. 특히 Gross Weight는 실제 계량을 하고 Net Weight는 단위당 중량×수량으로 결정됩니다. 어떤 때에는 단위당 중량이 과다 계산되면 Net Weight가 Gross Weight보다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상 선적확인을 받을 수 없어 사후관리 및 관세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15) Measurement(용적)
선적물품의 부피를 나타내는데 이는 B/L상의 필수 기재사항인 Measurement와 일치해야 합니다.
통상 용적(Measurement)의 계산단위는 CBM(Cubic Meter)을 주로 사용하는데 1M/T(Measurement Ton) = 40 cubic feet입니다.

또한 용적은 총 중량 합계 및 순 중량 합계와 함께 하단에 기재하는데 운송계약 체결이나 운임결정에 기본적인 자료가 됩니다.

 

16) Signed by
포장명세서 작성자가 서명 난(Signed by)에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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