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모자격
<해외 국가의 현지 거주자 중 농식품 분야 정보제공 가능자>
1) 농업 또는 식품안전관련 학과 전공 현지 유학생 및 연수자
2) 농업 또는 식품안전관련 학과 교환교수 및 연구소 관련자
3) 현지 교포 중 농업 또는 식품안전 분야 관련자 및 고경력 전문가
4) 현지 파견 관련 기관 근무자
2. 모집 주요 대상 국가
<유럽·북미·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
네덜란드, 독일, 영국, 스위스, 프랑스, 벨기에,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 베트남, 필리핀, 홍콩,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3.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12년 6월 19일(화) ~ 7월 2일(월), 14일간
2)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모집 신청서(첨부자료 정보제공자 지원양식) 작성 후 이메일로 전송
※ 해외 현지 거주를증빙할 수 있는 자료(재직증명서, 해외거주증명서 등)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정보교류팀
- 전화 : 031-460-8883, FAX : 031-460-8884
- 이메일 : master@foodsafety.go.kr
4. 정보제공 상세분야
구분 |
정보제공분야 |
정보형태 |
농축산물 생산 |
-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분야(원예작물, 식량 및 특용작물, 축산물) - 유기 농식품(농‧축‧수산물)관련 분야 - 기타 농식품 안전 및 위해 관리 기술 |
뉴스, 동향, 정책/대책, 법령, 발표자료 학술/보고, 교육/행사. 일반정보, 관련유인물 동영상, 이미지정보 |
농식품 가공·유통 |
- 농산물 및 관련 농식품 안전성향상 가공기술 - 농식품의 생산, 가공, 저장, 포장, 물류 등 각 단계별 기술정보(신기술 정보) 및 안전관리 기술 분야 - 농축산물 관련 각종 표시 제도(원산지, 영양/성분) - 기타 관련 분야 | |
안전관리 |
- 위해요소분석(Risk assessment), 안전관리(Risk management), 리스크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 각 분야별 관리기술 및 적용 사례 - 농식품 위해관련 국제기구 및 정책 관련 정보 - GMO : GM기술정보, 관리정책, 동향 및 통계 정보 - HACCP, GAP, GMP, 이력추적제도 등과 관련된 해외 안전관리 정책 및 기준 정보 - 기타 관리제도 | |
농생물/ 화학 |
- 생물생산시스템 분야 - 생리활성물질의 농업 생산 응용기술 분야 - 작물보호기술 분야 - 토양, 농약(생물), 식물영양/비료 관련 안전정보 - 식물병리, 응용곤충, 천연물 화학 분야 - 기타 관련 분야 |
뉴스, 동향, 정책/대책, 법령, 발표자료 학술/보고, 교육/행사. 일반정보, 관련유인물 동영상, 이미지정보 |
축산안전성 |
- 축산물 분야 품질 ‧ 안전관리 분야 - 축산물 질병 분야(BSE,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기타 동물질병 등) - 위생관리(방역, 도축 등) ‧ 검사기술(원유, 미생물 등) - 축산물 관련 제도 및 관리 동향 | |
위해물질/환경 |
- 생물학적 유해인자 정보(병원성세균, 독소,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곰팡이 등) - 화학적 유해인자 정보(농약, 약품, 중금속, 자연독, 환경호르몬, 식품첨가물, 내분비장애물질, 기타유해물질 등) - 식물 병충해 및 동물질병 - 잠재 유해인자 관련 정보 - 각종 유해요소 관련 연구 및 정책 정보 | |
기타 |
- 검사 · 회수정보(검사 · 조사동향), 식품긴급회수정보 - 국제기준규격․협정관련 최신 정보 - 농식품 안전 관련 통계정보 - 해외 학술행사 / 회의 정보 |
5. 활동기간
1) 정보제공 협정 체결 후 2012년 12월 31일까지
2) 단, 정보수집 실적이 2개월 연속하여 없을 경우 : 정보제공자(CP) 임용 해지
6. 해외 정보제공자 활동내용
<일반 사이트 모니터링>
1) 거주 국가의 농업·농축산식품 기관, 유관기관 홈페이지 모니터링 및
신규 정보제공
- 국가별로 정보 모니터링 범위를 지정하여 기존 사이트 정보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을 일정하게 실시하여 유용한 정보 수집․가공
2) 농축산물 관련 내외신·인터넷 매체 보도자료 모니터링
- 국가별 농식품안전 관련 일반 뉴스 및 식품사고 정보 모니터링
3) 농식품 안전관련 정책, 통계, 연구자료, 세미나 및 토론회 정보 제공
<농식품안전 전문자료 제공>
1) 주재국 및 관련국의 각종 유인물, 정기간행물(학술지 포함), 보도자료, 정책·기준 및 협정문 등의 정보수집·번역본 송부
2) 주재국 및 관련국 농축산물 안전관련 주제에 대한 동향, 심층정보, 연구 정보 제공
3) 주재국 및 관련국가의 농축산물 관련 안전관리체제(Risk assessment, Risk management, Risk communication) 최신 및 사례정보 제공
<기타 활동>
1)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지정하는 활동기간동안 관련 분야 이슈사항에 대한 의견 및 정보제공
2) 기타 필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및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의 이용자가 요청한 해외 정보의 파악 및 제공관련 지원활동
7. 활동혜택
1) 정보제공자의 수당 지급
- 관련규정 :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정보제공자 운영지침 기준 적용
- 수당지급 방법 : 매월 초 해당 모니터요원의 실명계좌로 송금
(지급 후 유효정보 내역 및 정보제공료 e-mail 통보)
- 수당지급 기준 : 정보제공형태 및 정보제공분량에 따라 차등지급
- 단, 정보수집 실적이 2개월 연속하여 없을 경우: 정보제공자(CP) 임용해지
*Foodsafety 사이트를 참조해주세요
http://www.foodsafety.go.kr/board/boardList.fs?bbsId=2009061600030&board_idx=80&idx=25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