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에 베트남분이 있어 회사 명의는 그 분으로하고 사업자등록증은 받았는데 일반소형공장 하나를 임대해서 라텍스가공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베트남 환경규제가 심한지 환경영향평가보고서든 환경보호서약서든 한국으로치면 시청 환경과라고 해야 하나요 요새 아예 신청 접수조차 안받고 확인서 발급도 안하려고 한다는데 환경관련 벌금도 최대 한화 1억원이라 그냥 공장 오픈할 수도 없고 라텍스 가공 공장 허용하는 지역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민 자유게시판
베트남 교민생활과 베트남 관련 주제의 글 등록 '자유게시판'
-
[글쓰기 권한] 회원 등록 후 메일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자유게시판 통합 이용 안내
-
베트남 십이지(十二支)
-
[국내 대기업 계열] 베트남 법인 재무팀장_2년 계약직
-
[국내식품대기업_베트남법인] 냉동식품개발자 구인
-
비나한인 설(구정: Tet) 연휴 안내
-
베트남 법인 관리팀장 정규직 주재원
-
베트남 연휴 안내(9월 1일~9월 4일)
-
베트남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연휴
-
현지인명의 라텍스가공소형공장 환경허가
-
MEET KOREA 2022 제2차 행사 개최 안내(5/12~14)
-
한국, 베트남 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해제 (4.1. 0시 입국자부터)
-
허우장 게스트 하우스
-
비엣젯 에어, 국제선 운임 0 VND 캠페인 실시 중 한국(인천) 노선도 대상
-
격리 면제 대상국에서 베트남 제외
-
3월 2일 보건부 자료 전국 63개 성,시 지역별 위험도
-
베트남, 코로나19 치료제인 '몰누피라비르' 예상 판매 가격은 상자당 300,000VND 미만
-
베트남 항공 베트남-한국 정기 노선 운항 일정.
-
베트남 2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부가세는 8%, 발전 가능한 일부 업종 제외.
-
호치민시, 오미크론 돌연변이 감염 5건 추가 발견.
호치민시에서는 신규 제조업 허가 받기 어렵습니다
공단이 아닌 로컬지역이면 거의 불가하다고 봐도 될 겁니다
호치민 시 외곽 지역의 공단 중에 해당 제품 생산 공장 입주 가능한 임대공장을 찾아 보는게 현실적일겁니다.
무조건 된다고 달콤한 말부터 하며 접근하는 브로커는 경계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