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
베트남공화사회주의국 |
23/2021/QD-TTg호 |
하노이, 2021년 7월 7일 |
COVID-19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용자 및 근로자 지원 정책 시행에 대한 결정
2015.6.19. 정부조직법(Law on Organization of Goverment)과 개정법 그리고 2019.11.22. 지방정권조직법(Law on Organization of local goverment)에 근거하여;
COVID-19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용자 및 근로자 지원 정책 시행에 대한 정부 2021.7.1.자 결의안 Resolution No.68/NQ-CP에 근거하여;
노동보훈사회부의 제언에 따라;
총리는 COVID-19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용자 및 근로자 지원 정책 시행에 대해 본 결정을 발행한다.
제1장
노동재해 및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료 감면
제1조. 지원대상
사회보험법(Law on Social insurance) 및 산업안전보건법(Law on Occupational safety and hygiene )(간부, 공무원, 군인, 경찰, 국가예산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공산당 당원, 국가기관 및 행정기관의 근로자 제외)에 근거하여, 노동재해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제도의 적용대상인 근로자를 대신해 노동재해 및 산업재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용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지원을 통해 보험료 감면을 받은 사용자는, 감면 받은 금액을 COVID-19방지 및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전액 지원해야 한다.
제2조. 노동재해 및 산업재해 기금의 감면 비율 및 감면기간
1. 감면 비율: 사회보험료 납부 근거인 급여 기금의 0%.
2. 감면기간: 12개월 (2021.7.1.부터 2022.6.30.까지).
제3조. 노동재해 및 산업재해 보험 기금 가입, 납부방식, 사용 및 관리
1. 노동재해 및 산업재해 보험 기금의 가입·지정·이용·관리는 사회보험법 및 노동 안전 위생법을 따른다.
2. 본 결정의 제2조에 규정된 감면기간은 노동재해 및 산업재해보험 가입 기간으로 간주된다.
제2장
사용자와 근로자를 위한 퇴직 및 유족 연금 납부 정지
제4조. 지원대상
사회보험법 제2조가 규정하는 사회보험 가입자인 사용자 및 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5조. 적격 요건
1. 2021년 4월까지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했거나, COVID-19로 인해 퇴직 및 유족 연금 납부를 정지하고 있는 사용자의 사회보험 가입자 수가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2021년 4월 시점에 비해 15% 이상 감소한 경우
감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회보험 가입자수는 다음을 포함한다.
a) 2021.5.1.부터 사용자의 신청서 제출일까지, 적법하게 근로계약서를 해지한 근로자 수에서 근로계약서를 신규로 체결한 근로자 수를 차감한 수
b) 근로계약의 일시적 중단이 월 최소 14영업일을 상회하는 근로자의 수
c) 무급휴가 일수가 월 최소 14일을 상회하는 근로자의 수
d) 휴직기간이 월 최소 14일을 상회하는 근로자의 수
2. 제1항에 규정된, 감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회보험 가입자 수는 공공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 무기한 또는 1개월 이상의 임기를 가진 비 공공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 급여를 받는 기업 임원 및 협동조합 임원을 포함하나, 2021. 5. 1. 기준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6조. 정지 기간
1. 본 결정 제5조에 규정된 사용자 및 근로자는, 사용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퇴직 및 유족 연금 납부를 정지한다.
2. 2020년 4월 9일자 결의안 Resolution No. 42/NQ-CP 및 2020년 10월 19일자 결의안 Resolution No.154/NQ-CP에 기초하여 퇴직 및 유족 연금 납부가 정지되는 대상이 또한 본 결정의 퇴직 및 유족 연금 납부 정지에 대한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COVID-19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하여 퇴직 및 유족 연금 납부가 정지되는 총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퇴직 및 유족 연금 납부 정지기간 중 미지급된 보험료 납부
1. 본 결정 제6조에 규정된 임시 정지 기간의 만료 시, 사용자 및 근로자는 퇴직 및 유족 연금 납부를 지속해야 하고, 임시 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미납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된다(노동법 제99조에 따라 유급 휴직하는 근로자 포함). 단, 이 경우 미납금액은 사회보험법 제122조 제3항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퇴직 및 유족 연금 납부 정지 기간이 만료한 시점 이후에도 사용자가 상기 미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험법 제122조 제3항에 따른 처분의 대상이 된다.
3. 퇴직 및 유족 연금 납부 정지 기간에 근로자가 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청구하거나 근로계약서를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납부 정지기간의 미납금액을 납부하여 해당 근로자의 청구를 해결한다.
제8조. 신청절차
1. 본 결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자는 본 결정에 첨부된 별지 제1호의 양식을 이용한 신청서를 본사 소재지 사회보험기관에 제출하고, 동시에 노동보훈사회국에도 1부 송부한다.
2.사회보험기관은 사용자의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퇴직 및 유족 연금 납부 정지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이 거부된 경우, 사회보험기관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사회보험법 이행을 위한 2015년 11월 11일자 정부 시행령 Decree No.115/2015/ND-CP의 제16조에 의거 퇴직 및 유족 연금 납부 정지를 요청한 경우, 그 이행 절차는 사회보험법 이행을 위한 노동사회보훈부 2015년 12월 29일자 시행규칙 Circular No. 59/2015/TT-BLDTBXH에 따른다.
제3장
고용 유지를 위해 근로 훈련 및 교육을 제공하는 사용자 지원
제9조. 지원대상 및 적격요건
직업법 제43조 제3항에 규정된 사용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지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아래의 모든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지원 신청 시점까지 12개월 이상 실업보험대상자를 대신하여 실업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사용자일 것
2. 노동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구조조정 또는 기술변경을 이행하는 사용자일 것
3. 지원 신청 전분기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10%이상 감소한 경우
4. 본 결정에 첨부된 별지 제2호 양식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교육, 재교육 및 역량 향상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위해 직업교육기관과 협력한 경우
제10조. 지원금액, 기간 및 지급방법
1. 근로 훈련 및 교육을 위한 최대 월 지원금액은 근로자 인당 VND 1,500,000이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각 훈련 과정 또는 실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훈련 및 교육 기간이 1개월 전체가 아닐 경우 15일 미만은 1/2개월로 계산되고, 15일 이상은 반올림되어 1로 계산되며, 계산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대금이 확정된다.
지원 대금이 훈련 및 교육과정 비용에 비해 적은 경우, 사용자가 그 차액을 부담한다.
2.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3. 지원 대금 지급방법: 승인된 훈련 및 교육 계획에 따라 사용주에게 직접 지급된다.
제11조. 신청서류
1.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10%이상 감소한 전분기 매출의 신고, 고용 유지를 위한 근로 훈련 및 교육 제공에 대한 지원 신청서는 본 결정에 첨부된 별제 제3호 서식을 사용한다.
2. 기술 변경을 설명하는 사용자의 문서
3. 본 결정 제9조 제4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교육, 재교육 및 역량 향상 계획서
4. 사용자가 지원 요청 시점까지 12개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실업보험료를 완납했고, 훈련에 참여할 근로자에 대해 실업보험료를 완납했음을 증명하는 사회보험기관 문서
제12조. 신청절차
1.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 및 교육의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회보험료가 지급되는 사회보험기관에 제4조 제11호에 따른 실업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였음을 확인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사회보험기관은 사용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확인서를 교부한다.
2. 사용자는 본 결정 제11조에 명시된 신청서를 본사 소재지 노동보훈사회국에 제출한다.
3. 노동보훈사회국은 사용자로부터 완성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별지 04a양식을 사용하여 지원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이 수리된 경우, 노동보훈사회국은 성 사회보험기관에 물리적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지원 결정문을 송부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한다. 신청이 거부된 경우, 노동보훈사회국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4. 성 사회보험기관은 노동보훈사회국장의 지원 결정문을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재정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5. 사용자는 재정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해당 지원금을 교육기관에 전달하고, 승인된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다.
6. 교육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사용자는 교육기관에 교육비용 지급을 실질적으로 완료하고, 교육 성과보고서를 노동보훈사회국에 송부한다. 노동보훈사회국은 사용자로부터 성과보고서를 접수한 후 5영업일 이내에, 초과 지급된 교육비용(있는 경우)의 지급을 철회하고 미사용된 실업보험기금의 반납을 명하는 결정을 성 사회보험기관과 사용자에게 발행한다. 해당 결정은 별지 제4a호 양식을 사용한다.
제4장
근로계약이 중단된 근로자 및 무급휴가 대상 근로자 지원
제13조. 지원대상 및 적격요건
관할 당국 결정에 따라, COVID-19 예방 및 통제를 위해 잠정적으로 운영이 중단된 기업, 협동조합, 자체 경상 지출 또는 투자 및 경상 지출을 충당하는 공공 부문 단체, 국립 및 사립 병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직업 학교(기업, 조합, 공공기관, 교육기관)에 근로했던 근로자는 아래의 적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근로계약의 중단 또는 무급휴가 기간이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속 15일 이상이고, 해당 근로계약의 중단 또는 무급휴가가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기간 중 개시되었을 것
2. 근로계약의 중단 또는 무급휴가 전 월까지 의무 사회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제14조.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1. 지원금액:
a) 연속 15일 이상 1개월(30일) 미만의 근로계약 중단 또는 무급휴가 대상인 근로자에게는 1인당 VND 1,855,000 지원
b) 1개월(30일) 이상 근로계약 중단 또는 무급휴가 대상인 근로자에게는 1인당 VND 3,710,000 지원
2. 임신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VND 1,000,000의 추가 금액 지원된다. 친자녀 또는 입양아를 양육하거나 부모를 대신하여 6세 미만 아동을 돌보는 자에게는 6세 미만 아동 1인당 VND 1,000,000의 추가 금액이 지원되나, 이 경우 지원대상은 부친, 모친 또는 부양인 중 한 명만 해당된다.
3. 지급방법: 일시금 지급
제15조. 신청서류
1. 근로계약의 중단 또는 무급휴가에 관한 합의서 사본
2. 사회보험기관이 별지 제5호 양식을 이용하여 확인한 근로자 명단
3.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의 공증본 또는 비교할 수 있는 원본이 있는 사본: 임신증명서, 출생신고서 또는 자녀의 출생증명서, 입양증명서, 본 결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상에게 발급된 관할기관의 자녀의 양육 및 부양에 대한 결정
제16조. 신청절차
1. 기업, 협동조합, 공공기관 또는 교육기관은 사회보험기관에 사회보험료 납입 근로자 명단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사회보험기관은 사용자의 요청을 받은 후 2영업일 이내에 확인서를 배부한다.
2. 기업, 협동조합, 공공기관 또는 교육기관은 제15조에 규정된 신청서를 본점 소재지 지역구/현 인민위원회에 송부한다. 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2022년 1월 31일이다.
3. 지역구/현 인민위원회는 완성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신청서를 평가하고, 성 인민위원회에 전달한다.
4. 성 인민위원회는 완성된 신청서를 받은 후 2영업일 이내에 지원을 받을 근로자 명단 및 지원 금액을 승인하고 재정 지원을 지시한다. 신청이 거부된 경우, 성 인민위원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5장
휴직 대상 근로자 지원
제17조. 지원대상 및 적격요건
근로자는 아래의 모든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정 지원을 받는다.
1.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하였고, 노동법 제99조 제3항에 따라 휴직 처분을 받았으며,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4일 이상 관할당국의 지시에 따라 격리되거나 사회 봉쇄구역에 거주할 것
2. 노동법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휴직 전 월까지 의무 사회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제18조.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1. 지원금액: 인당 VND 1,000,000
2. 임신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VND 1,000,000의 추가 금액 지원된다. 친자녀 또는 입양아를 양육하거나 부모를 대신하여 6세 미만 아동을 돌보는 자에게는 6세 미만 아동 1인당 VND 1,000,000의 추가 금액이 지원되나, 이 경우 지원대상은 부친, 모친 또는 부양인 중 한명 만 해당된다.
3. 지원방법: 일시금 지급
제19조. 신청
1.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COVID-19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해 근로자에게 격리를 명한 관할 당국의 문서 사본
2. 사회보험기관이 별지 제6호 양식을 이용하여 확인한 근로자 명단
3.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의 공증본 또는 비교할 수 있는 원본이 있는 사본: 임신증명서, 출생신고서 또는 자녀의 출생증명서, 입양증명서, 본 결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상에게 발급된 관할기관의 자녀의 양육 및 부양에 대한 결정
제20조. 절차
1. 사용자는 사회보험기관에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 명단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사회보험기관은 사용자의 요청을 받은 후 2영업일 이내에 확인서를 배부한다.
2. 사용자는 제19조에 규정된 신청서를 본점 소재지 지역구/현 인민위원회에 송부한다. 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2022년 1월 31일이다.
3. 지역구/현 인민위원회는 완성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신청서를 평가하고, 성 인민위원회에 전달한다.
4. 성 인민위원회는 완성된 신청서를 받은 후 2영업일 이내에 지원을 받을 근로자 명단 및 지원 금액을 승인하고 재정 지원을 지시한다. 신청이 거부된 경우, 성 인민위원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5. 사용자는 성 인민위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6장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근로계약 해지된 근로자 지원
제21조. 지원대상 및 적격요건
관할 당국 결정에 따라,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COVID-19 예방 및 통제를 위해 잠정적으로 운영이 중단된 기업, 협동조합, 자체 경상 지출 또는 투자 및 경상 지출을 충당하는 공공 부문 단체, 국립 및 사립 병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직업 학교(기업, 조합, 공공기관, 교육기관)에 근로했던 근로자는 아래의 적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근로계약 해지 시점 이전까지 의무 사회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근로계약이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0일 사이에 해지되었으나, 실업수당의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한다.
a) 근로자가 법률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b) 근로자가 매월 연금 또는 직업능력 손실 수당을 수혜 중인 경우
제22조.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1. 지원금액: 인당 VND 3,710,000
2. 임신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VND 1,000,000의 추가 금액 지원된다. 친자녀 또는 입양아를 양육하거나 부모를 대신하여 6세 미만 아동을 돌보는 자에게는 6세 미만 아동 1인당 VND 1,000,000의 추가 금액이 지원되나, 이 경우 지원대상은 부친, 모친 또는 부양인 중 한명 만 해당된다.
3. 지원방법: 일시금 지급
제23조. 신청서류
1. 신청서는 별지 제7호 양식을 따른다.
2.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의 공증본 또는 비교할 수 있는 원본이 있는 사본
a) 만료된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b) 사직 수리 결정서
c)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 또는 합의서
3. 사회보험기관이 발행한 의무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 또는 사회보험 장부의 사본
4.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의 공증본 또는 비교할 수 있는 원본이 있는 사본: 임신증명서, 출생신고서 또는 자녀의 출생증명서, 입양증명서, 본 결정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상에게 발급된 관할기관의 자녀의 양육 및 부양에 대한 결정
제24조. 신청절차
1. 재정 지원을 원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해지된 지역 노동보훈사회국 산하 직업 서비스 센터에 신청서를 송부한다. 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2022년 1월 31일이다.
2. 매월 5일 및 20일 이전에, 직업 서비스 센터는 적격 근로자의 통합 명단을 검토한 후 노동보훈사회국에 송부한다.
3. 2영업일 이내에, 노동보훈사회국은 명단을 평가한 후 성 인민위원회에 송부한다.
4. 성 인민위원회는 명단을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지원을 받을 근로자 명단의 승인과 재정 지원을 지시한다. 신청이 거부된 경우, 성 인민위원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7장
COVID-19 치료 또는 격리 조치를 당한 아동과 국민에 대한 지원
제25조. 적용대상
본 지원은 COVID-19 치료를 받은 아동(아동법에 따른 16세 미만인 자)과 국민(F0), 또는 관할 당국 결정에 따라 COVID-19 예방 및 통제를 위해 격리 조치를 당한 아동과 국민(F1)에게 적용된다.
제26조. 지원금액 및 기간
1. 2021년 4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COVID-19치료가 필요한 대상자(F0) 에게 VND 80,000/인/일의 식비 수당이 제공되며 지원 기간은 실제 치료 시간에 따라 다르나 최대 45일을 넘지 않는다.
2. 2021년 4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관할 당국의 결정에 따라 격리된 대상자(F1)에게 VND 80,000/인/일의 식비 수당이 제공되며 지원 기간은 최대 21일을 넘지 않는다.
3. COVID-19 치료를 받거나 격리중인 아동의 경우,
a) 각 어린이 당 VND 1,000,000의 추가 일시금이 제공된다.
b)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과 건강 보험증이 없는 아동의 건강 관리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된다.
제27조. 신청서류 및 절차
1.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F0 개인에 대한 지원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본 결정에 부속된 신청서 양식 번호 8a를 사용한, 지원 정책 대상인 F0 명단
b) 법률에 규정된 의료시설의 코로나바이러스 완치 퇴원 증명서
c)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여권, 신분증,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중 하나의 사본
2. 격리시설에서 격리 중인 F1 개인에 대한 지원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본 결정에 부속된 신청서 양식 번호 8a를 사용한, 지원 정책 대상인 F1 명단
b) 관할 당국의 격리 결정서
c)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여권, 신분증,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중 하나의 사본
3. 본 결정 시행일 이전에 의료시설에서 퇴원한 F0 개인에 대한 지원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퇴원 증명서
b) 치료를 받은 의료시설의 식비 영수증
c)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여권, 신분증,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중 하나의 사본
4. 본 결정 시행일 이전에 격리시설에서 퇴원했거나 자가격리를 완료한 F1 개인에 대한 지원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가) 관할 당국의 격리시설 또는 자택 격리 결정서
b) 격리 완료 증명서
c)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여권, 신분증,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중 하나의 사본
d) 격리시설의 식비 영수증
5. 절차
a) 의료시설 또는 격리시설에서 치료 또는 격리 중인 경우: 의료시설 및 격리시설은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신청서에 따라 지원 정책 대상 F0 및 F1 명단(별지 제8a호, 제8b호 양식 이용)을 작성하여 성 인민위원회에 송부한다. 신청제출 마감일은 2022년 3월 31일이다.
b)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마친 F0, 격리시설 또는 자가 격리를 마친 F1의 경우: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F0, F1 개인은 본 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신청서를 해당자가 거주하는 최소 행정구/리 인민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2022년 1월 31일이다.
매월 5일 및 20일 이전까지, 최소 행정구/리 인민위원회는 지원 정책 대상인 F0 및 F1 명단(별지 제8a호, 제8b호 양식 이용)을 통합 작성하여 지역구/현 인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역구/현 인민위원회는 위 명단을 수령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통합 명단을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한다.
c) 의료시설, 격리시설, 지역구/현 인민위원회로부터 완전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성 인민위원회는 명단을 승인하고 지원을 지시하여야 한다.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 성 인민위원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6. 의료시설, 격리시설, 최소 행정구/리 인민위원회는 성 인민위원회가 승인한 명단(별지 제8c호 양식 이용)에 따라 F0, F1 개인, 치료 및 격리 중인 아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제8장
공연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여행 가이드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1절. 공연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28조. 지원대상 및 적격요건
공연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아래의 모든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4급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미술 감독, 배우, 화가일 것
2. 공연 예술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단체(군대 예능부대 제외)에서 근무해온 자로서, COVID-19 팬데믹의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관할 당국 명령에 따라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5일 이상 공연 예술을 중단했을 것
제29조.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1. 지원금액: 인당 VND 3,710,000
2. 지원방법: 일시금 지급
제30조. 신청서류 및 절차
1. 공연 예술에 종사하는 공공 부문 단체(중앙 기관 산하 기관 포함)는 본 결정 제28조에 따라 공연 예술에 종사하는 적격 공무원의 명단(별지 제9호 양식 이용)을 작성하여 해당 단체 본점 소재지의 문화체육관광국/문화체육국/문화정보체육관광국(이하 “성 문화 당국”)에 송부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2022년 1월 31일이다.
2. 성 문화 당국은 공연 예술에 종사하는 공공 부문 단체로부터 명단을 받은 후 3 영업일 이내에 해당 명단을 통합, 평가하여 성 인민위원회에 제출한다.
3. 성 인민위원회는 성 문화 당국으로부터 명단을 받은 후 2영업일 이내에 명단의 승인과 재정 지원금액에 대한 결정을 발부하고, 재정 지원을 지시한다. 신청이 거부된 경우, 성 인민위원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2절. 관광 가이드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31조. 지원대상 및 적격요건
관광 가이드 근로자는 아래의 모든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관광법에 따른 관광가이드 자격 카드를 취득하였을 것
2. 여행사 또는 관광 가이드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고용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국제·국내 관광 가이드인 경우 관광가이드 사회전문조직의 회원일 것. 현장 관광 가이드인 경우, 관광 리조트 또는 관광 명소의 관리 법인이나 관리자인 개인으로부터 관광 가이드로 지정 받았을 것
제32조.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1. 지원금액: 인당 VND 3,710,000
2. 지원방법: 일시금 지급
제33조. 신청서류
1. 신청서 양식은 별지 제10호를 이용한다.
2.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의 공증본 또는 비교할 수 있는 원본이 있는 사본
a) 2020년 1월 1일부터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한 여행사 또는 관광 가이드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고용 계약서 사본
b) 관광 가이드 사회전문조직의 회원 카드
제34조. 신청절차
1. 재정 지원을 원하는 관광 가이드는 관광 가이드 카드를 발급한 관광국/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보체육관광국(이하 “성 관광 당국”)에 신청서를 송부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2022년 1월 31일이다.
2. 성 관광 당국은 완전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2 영업일 이내에 해당 명단을 평가한 후, 최종 결정을 위해 적격 관광 가이드 대상자 명단을 성 인민위원회에 제출한다.
3. 성 인민위원회는 성 관광 당국으로부터 명단을 받은 후 2영업일 이내에 명단의 승인과 재정 지원금액에 대한 결정을 발부하고, 재정 지원을 지시한다. 신청이 거부된 경우, 성 인민위원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9장
가계 사업 지원
제35조. 지원대상 및 적격요건
가계 사업은 아래의 모든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등록된 사업으로 과세대상일 것
2. 코로나19 팬데믹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관할관청의 명령에 따라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5일 이상 연속으로 영업을 중단했을 것
제36조.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1. 지원금액: 가계당 VND 3,000,000
2. 지원방법: 일시금 지급
제37조. 신청서류 및 절차
1. 가계 사업체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사용하여 사업체가 소재한 최소 행정구/리 인민위원회에 신청서를 송부한다. 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2022년 1월 31일이다.
2. 최소 행정구/리 인민위원회는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계 사업의 중단을 확인, 게시, 통합한 후 세무국 산하부서에 보고서를 송부한다.
3. 세무국 산하부서는 2 영업일 이내에,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보고서를 감정 및 평가하고, 관련 명단의 통합을 위해 이를 지역구/현 인민위원회에 송부한다.
4. 지역구/현 인민위원회는 2영업일 이내에, 수령한 명단을 검토, 통합하여 성 인민위원회에 제출한다.
5. 성 인민위원회는 명단을 받은 후 2영업일 이내에 명단의 승인과 재정 지원금액에 대한 결정을 발부하고, 재정 지원을 지시한다. 신청이 거부된 경우, 성 인민위원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0장
사용자의 휴업급여, 생산회복임금 지급을 위한 대출 정책
제38조. 대출 적격요건
1. 사용자는 아래의 모든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휴업급여 지급을 위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a)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휴직기간 전월까지 의무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가,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노동법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속 15일 이상 휴직한 경우
b) 대출 신청 당시 모든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에 악성 채무가 없을 것
2. 사용자는 아래의 모든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산회복임금 지급을 위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a) 코로나19 팬데믹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관할관청의 명령에 따라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일시 휴업해야 하는 사용자의 경우,
- 코로나19 팬데믹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관할관청의 명령에 따라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사업운영을 일시 중단할 것
-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가 사용자의 대출 신청 시점까지 의무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을 것
- 생산/사업 회복 계획이 있을 것
- 대출 신청 당시 모든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에 악성 채무가 없을 것
b) 운송, 항공, 관광, 숙박 서비스, 인력송출 서비스 사용자의 경우,
-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가 사용자의 대출 신청 시점까지 의무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을 것
- 생산/사업 회복 계획이 있을 것
- 대출 신청 당시 모든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에 악성 채무가 없고, 2020년 세금결산 및 납부를 완료했을 것
제39조. 대출금액, 대출기간, 지급기간
1. 휴업급여 지급을 위한 대출: 최대 대출금액은 최대 3개월을 넘을 수 없는 휴업급여의 실제 지급기간에 따라 계산된, 지역별 최저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직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수를 곱한 금액과 같다. 대출 기간은 12개월 미만이다.
2. 생산회복임금 지급을 위한 대출: 최대 대출금액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역별 최저임금과 같다. 지원 기간은 최대 3개월을 넘을 수 없고, 대출 기간은 12개월 미만이다.
3. 사회정책은행의 2021년 5월, 6월 및 7월분 사용자에 대한 대출금 지급은 한 번에 이루어진다. 지급 기간은 2022년 4월 5일까지 또는 베트남 중앙은행의 VND 7조 5천억 원 대환대출 자금이 전액 지급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다.
제40조. 신청서류 및 절차
1. 대출 신청서는 아래를 포함한다.
a) 본 결정 별지 제12a호, 제12b호, 재12c호 신청서 양식
b) 본 결정 별지 제13a호, 제13b호, 제13c호 양식을 사용한 사회보험 납부 근로자 명단
c)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의 공증본 또는 비교할 수 있는 원본이 있는 사본: 사업자등록증/협동조합 또는 가계 사업등록증, 관할 당국에서 발행한 설립 결정(해당시), 사업 인가/영업 인가/직무 증명서(법률에 따른 조건부 업종일 경우), 투자허가/투자등록증(외국인투자기업)
d) 위임장(해당시)
dd)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COVID-19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해 사용자에게 영업 중단을 요청한 관할 당국의 문서 사본(생산/사업 회복 임금 지급을 위한 대출의 경우)
e) 본 결정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기업의 생산/사업 회복 계획서
g) 본 결정 제38조 제2항 제b호에 명시된, 사용자에게 세무당국이 발급한한 2020년 법인소득세 결산통지서 사본
2. 사용자는 그 스스로 휴직 중인 근로자의 수, 의무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명단의 작성 및 신고, 생산/사업 회복 방안의 수행, 근로자 임금 지급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나아가, 사용자는 사회정책은행에 대출금 전액을 적시에 상환하고 본 결정 제38조에 규정된 대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 사용자는 사회보험기관에 사회보험료 납입 근로자 명단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사회보험기관은 사회정책은행의 대출 근거로서, 사용자의 요청을 받은 후 2영업일 이내에 확인서를 배부한다.
4. 사용자는 본점·지점·대표 사무소·영업장 소재지 또는 가계 사업 장소, 개인의 거주지 관할 사회정책은행에 대출신청서를 제출한다. 대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2022년 3월 25일이다.
5. 사회정책은행은 사용자의 완전한 대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영업일 이내에 대출을 승인해야 한다. 대출 신청이 거부된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 통지가 사용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6. 대환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사회정책은행은 대출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한다.
제41조. 대출 재원 및 관리 비용
1. 사회정책은행이 본 결정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대출을 제공하기 위한 자금의 출처는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최대 VND 7조 5천억의 무담보, 무이자 대환 대출이다. 베트남 중앙은행 대환대출의 지급기일은 2022년 3월 31일 또는 대환대출 금액이 완전히 지불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다.
2. 국가 예산은 개발 투자 지출용 예산에서, 실제 지급된 대출금액에 대하여 매년 1%의 비율로 이 결정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용을 사회정책은행에게 분배한다.
제42조. 사회정책은행의 연체 채무 이전 및 대출 리스크 처리
1. 만기일까지 사용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서명한 대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사회정책은행은 대출 잔액 전체를 연체 채무로 전환하고 연체 채무에 대해 연 12%의 이율을 적용한다. 회수해야 할 연체이자는 매년 국가 예산으로 배분되는 사회정책은행의 관리비용에서 공제한다.
2. 사용자의 대출이 연체채무로 전환된 날로부터 3년 이후 사회정책은행이 모든 합당한 조치를 취했지만 채무를 회수할 수 없고, 사용자가 사회정책은행의 리스크 처리 규정에 따른 이유로 대출 상환을 불이행하는 경우, 사회정책은행은 지침에 따라 리스크 처리 문서를 통합 및 작성하여 베트남 중앙은행에 보고한다.
3. 베트남 중앙은행은 책임지고 중앙 유관기관, 지방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리스크를 통합하고 처리한다.
4. 사회정책은행이 상각한 부채를 회수할 수 있는 경우, 매년 국가 예산으로 배분되는 사회정책은행의 관리비용에서 회수액을 공제한다.
제43조. 베트남 중앙은행의 대환채무 리스크 처리
베트남 중앙은행은 2021년 7월 1일자 결의안 Resolution No. 68/NQ-CP의 Section III, Clause 5, Point b에 따라 사회정책은행을 위한 대환대출 리스크를 처리한다.
제11장
시행
제44조. 시행
1. 노동보훈사회부 장관, 재무부 장관, 기획투자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 장관급 기관 및 정부기관의 장은 기능과 임무에 따라 본 결정의 시행을 위한 계획을 조직하고 협조한다. 월권행위 발생시, 해당자들은 그 처분 및 조정을 위해 총리에게 보고한다.
2. 노동보훈사회부는 정부 및 중앙 부처 그리고 지방 기관과 협력하여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에서 온라인 공공 서비스를 개발, 구현 및 제공할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해 관할 관청, 부처, 지부 및 지방정부와 협조한다. 또한, 본 결정에 따른 지원 정책 현황을 감시, 안내, 통합 및 업데이트하고 정부의 정보 보고 시스템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연결 제공한다.
3. 성/광역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공공성, 투명성, 법규 준수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 결정의 시행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4. 매월 25일, 베트남 사회보장청(VSS), 사회정책은행, 성/광역시 인민위원회는 본 결정의 이행 결과를 노동보훈사회부, 재무부, 기획투자부, 베트남 중앙은행에 보고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에 통합 보고되도록 한다.
5.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베트남 노동총연맹 및 사회정치적 대중단체는 본 결정 이행의 전파, 조정, 감독에 참여한다.
6. 본 결정에 따른 지원 정책의 구현은 2021년 7월 1일자 정부 결의안 Resolution No. 68/NQ-CP의 Section I, Point 2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본 결정에 명시된 지원 정책과 각 지방 규정에 따른 지원 정책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자는, 각 정책을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지원 정책만을 수혜 할 수 있다.
제45조. 위반시 제재
본 결정에 명시된 정책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얻거나 법을 위반하는 기관, 조직 및 개인은 위반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는다. 당사자는 행정위반 또는 법률에 따른 형사사범으로 기소된다.
제46조. 발효
1. 본 결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한다.
2. 장관, 장관급 기타 기관장, 정부 기관장, 광역시·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및 사용자를 위한 지원 활동 관련 기관, 단위 및 조직장은 본 결정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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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