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베트남 생활정보 커뮤니티

비나한인 회원 게시판
자유게시판에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인 업체'나 관련 내용에 한하며 행사 알림, 구인/구직, 제한적(한인업체) 광고/홍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비나한인과 동일 또는 유사 업종 그리고 불법이나 풍속 업종, 관습 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업종의 경우에는 게재가 불가하며(바로 삭제), 그 외 업종 등록 시에는 회사명, 베트남 소재 업체 주소지,연락처(고정 전화)를 꼭 기재 하여야 합니다. 필수 기재 3개 항목 회사명, 베트남 사업장 주소지와 연락처(전화번호)가 한 개라도 누락된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되며, 반복 시에는 활동이 중지 됩니다.

- 글 등록, 댓글 작성은 '로그인 후''글쓰기(등록)' 이 가능합니다.

조회 수 178 추천 수 0 댓글 0
호치민 부동산 메인 배너-01.png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1.09.16(목) 베트남에 대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지정 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총영사관은 2021.10.01(금)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인도적 목적(직계존비속 방문)의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국내 입국을 위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국내 직계존비속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 시 영사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개시는 2021.09.28(화) 09:00부터)
※ 상세한 신청방법은 별첨 신청 메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사민원24 바로가기 : https://consul.mofa.go.kr/biz/main/main.do

 

■ 대상자
베트남에서 WHO 긴급 승인 백신 중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는자로 한정

격리면제서 신청 일자: 백신별 권장 횟수 접종완료일 + 15일 이후부터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09.01 인 경우 09.16 (09.1 + 14일 + 1일) 이 후 격리면제서 신청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는 예방접종증명서가 발행된 국가(지역)의 관할 공관에 신청해야 함.
(WHO 긴급 승인 백신)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BIBP 백신), 시노백
(교차접종자) 동일 국가에서 1차, 2차 2개의 백신 모두 WHO 긴급 승인 백신으로 교차 접종 시 인정, 

  WHO 미승인 백신 접종시 불인정

 
■ 발급기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하여 인도적 목적상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 직계가족: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미포함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접수방법
영사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  호치민 현지 COVID-19 상황을 감안 온라인 접수만 가능

​ ※  온라인 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 82-2-3210-0404

    - 시스템 관련 문의는 영사관 민원실 상담을 통한 문제해결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제출서류를 모두 작성 및 준비 후 스캔 또는 사진을 찍어 pdf, jpg, png 파일을 

     영사민원 24 홈페이지에 업로드
 ※ 사진 파일의 경우 문자 해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스캔(모바일 스캔 어플 활용 권장)을 권장하며, 

     문자 해독이 어려운 제출 서류의 경우 보완요구 또는 접수가 거부될 수 도 있음
 
 ■ 신청절차
격리면제 시행기간: 2021.10.1 ~ 10.31 간(11월 이 후 시행여부는 추후 결정)

- 신청대상 : 호치민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베트남 남부) 거주하고 관할지역 내에서 긴급승인 백신 중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자 

   ※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만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미성년자 중 만6세-18세 미만인 미접종자인 아동은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

 

■ 구비서류
1. 격리면제서 서식(신청서동의서서약서) (붙임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2. 신청인의 여권(인적사항면) 사본
3. 예방접종증명서: 접종 완료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접종증명서

4. 디지털 예방접종증명서 캡쳐본

※ COVID-19 VACCINE PORTAL 사이트에서 캡쳐 가능 (https://tiemchungcovid19.gov.vn/portal/search)

   또는 보건부 전자건강기록부 So Suc Khoe Dien Tu 앱 사용하여 캡쳐 가능 (상세내용은 첨부 4, 5 참조)
※ 여권 상 영문이름, 생년월일, 접종일자, 백신 종류 및 접종 기관명 필수 기재
5.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에서 발급 가능)

 

■ 발급 방법
신청인이 격리면제신청서에 기재한 상용메일로 발송(접수 순서에 따른 순차 발급)
- 발급 업무 시간: 총영사관 민원실 업무 시간(09:00-12:00, 13:30-16:00, 접수 순서에 따라 심사 및 발급)
근무시간 외 야간 및 휴일 발급 불가
발급 소요일: 근무일 기준 5일(심사기간 5일을 남기지 않은 신청분에 대해서는 신청 불가)

 

■ 입국 시 유의사항
- 격리면제서 발급 시점은 입국 전 발급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국 시 유효
- 신청인은 발급된 격리면제서 총 4부를 인쇄하여 준비(입국심사대, 검역대, 임시생활시설, 본인 소지)
- 신청인이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았으나 입국 시점에 격리면제서 출력본이 없거나,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이 중단되고 시설격리(14일, 자부담)
   ※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10.01인 경우 '21.11.01 이후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무효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2.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신 분들께서는 격리면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격리면제서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방생 시 벌금 및 출국 조치, 위변조자가 확진된 경우 치료비 청구 예정
- 위변조 증명서 발견 시 검역법 위반(제 12조 및 39조)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 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 아래의 경우, 격리면제자는 면제의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전액 자부담)될 수 있으며,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 필요
- 입국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 결과 양성 판정 시
- 방역 수칙 준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역수칙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 외 활동을 할 경우
- 격리면제기간 활동(방역)계획서의 계획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개별 활동 등 격리면제 목적 외 활동하는 경우
- 항공기, 음식점, 행사장소 등에서 그 주변인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는 경우
- 기타 이동 동선 및 활동 범위 등을 이탈한 경우
 
 첨부
 1. 격리면제서 발급 서식
 2.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체계 개편 방안 관련 Q&A
 3. 영사민원24 온라인 신청 메뉴얼 

 4. 디지털백신접종증명서 예시(COVID-19 VACCINE PORTAL).jpg​

 5. 디지털백신접종증명서 예시(SO SUC KHOE DIEN TU).jpg  끝.​

 

출처(양식 다운로드)

https://overseas.mofa.go.kr/vn-hochiminh-ko/brd/m_4024/view.do?seq=1345952


교민 자유게시판

베트남 교민생활과 베트남 관련 주제의 글 등록 '자유게시판'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알림공지 [글쓰기 권한] 회원 등록 후 메일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비나한인 2021.05.19 826
공지 알림공지 자유게시판 통합 이용 안내 비나한인 2021.05.18 713
1747 현재 성업중인 식당 매매 (빈증) 쿠에도스 2015.02.05 1180
1746 허접한 야그입니다...^^ 3 송중호 2007.06.25 7963
1745 업체홍보 허우장 게스트 하우스 file hanoioldman 2022.03.28 568
1744 해저 케이블 절단사고가 더욱 심각해 지는군요.. Vina 2012.09.13 2924
» 정보공유 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영사관 공지 내용] 비나한인 2021.09.25 178
1742 해외에서 ATM카드 [현금인출 카드]너무 믿지 마세요. 6 file [사이공]보석 2011.06.13 26115
1741 해외망 망가진 것도 모르고 포멧 했다가... Vina 2012.11.05 4463
1740 해외(베트남)에서의 한국인들 언어습관 6 Vina 2012.06.03 5487
1739 해외 동포 기업을 죽일려는 현대자동차 얘기입니다. 1 file 뽀궁2 2012.04.26 4151
1738 해 질 녘 !! 2 file 인따하비이비 2013.08.07 2283
1737 핫탭 포스/HOTTAB POS HotTab 2017.11.29 700
1736 함께하는 영상, 남한강 자전거길 file 리리 2011.11.11 4762
1735 한자 국가 표기 Vina 2011.06.08 8433
1734 한인회에서 조의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9 koreanaso 2010.07.13 8165
1733 한인회,교민잡지 짜오베트남 사이트가 닫혔는데... 2 file 비나한인 2009.04.24 6181
1732 한인식당 찾습니다~(하노이역 근처) 1 토토맨 2012.03.15 4119
1731 한인 식당 문의드립니다. 1 taichi 2013.01.28 3076
1730 한인 봉제협의회 명부 정은철 2011.07.11 465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07 Next
/ 107

Copyright VINAHANIN.com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6, E-MAIL: viethoasong@gmail.com. VINAHANIN CO.,LTD

ADD: 3F, VIETPHONE BUILDING, 64 Nguyen Dinh Chieu, Da Kao, Quan 1, Ho Chi Minh, VIETNAM.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