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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가 지난 24일 보도한 "사채, 무서워라", 유명 약사 '5억원 빌려 80억원 갚고 알거지' 제하의 기사는 높은 관심도를 보여 사채의 위험을 재인식시켜 주는 계기가 됐다.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원금 부풀리기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수사관들도 과외를 한참받고 나서야 이해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수법과 사채업자에 대해 ‘예술적인 수법’, ‘천재적인 두뇌’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사채업자 A씨는 받아낸 이자를 채무자의 모친에게 송금했다고 밝혀 이 부분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약사 박씨 사건의 내막
이번 70억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약사 박 모씨 사채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데, 놀랍게도 약국가의 큰손인 박 모씨의 모친 B씨와 사채중개인 A씨가 연계해 작업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업자 A씨는 박씨가 송금한 돈 가운데 B씨에게 40여억원을 주고, A씨가 주변 전주들에게 30여 억원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B씨는 약사는 아니지만 여러 개의 약국을 기업식으로 경영해 약국가의 큰손으로 불려왔는데 아들인 박 모씨의 대학동기인 C모씨에게도 사채거래를 해 C모씨가 부도나게 되는 과정에도 관련이 있었다는게 박 씨의 주장이다. 이번 사건은 채무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랬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결과적으로 아들의 돈을 갈취하게 된 데 대해 주변에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박 모씨는 “(상대) 계좌와 자기앞수표로 약 78억원을 송금했고, 내 계좌로는 약 20여억원이 차용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중 부풀려진 원금을 제하면 실제 차용원금은 8~9억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 씨는 “연 1200%에 이르는 이자를 상환한데다 앞으로도 20억원의 원금을 갚으라는 압박을 견디지 못해 수사당국에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채거래에 있어서 ‘빚내어 빚 갚기’를 하며 대출되는 차용사채에 대해 다시 한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자제한법에 의하면 개인간 거래는 최대 연 30%를 상회하는 사채거래는 불법이며, 허가된 대부업체는 연 이자를 46%까지 받을 수 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받지도 말아야 하며, 내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 사금융 관계자들의 얘기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선량한 시민들이 몰라서 보게 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채업계에서 통용되는 수법들을 소개하고 점검해 본다.

◇ 사채의 덫에 걸려드는 순서
최소 2명 이상의 사채 전문업자들이 팀을 이뤄 진행하는 이른바 ‘기획사채’는 재력이 있고, 지속적 소득이 있지만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사업자가 가장 이상적인 표적이다. 자존심과 신용을 중시하는 이들은 자신의 상황이 일시적인 자금부족 상태일 뿐이라고 판단하기에 높은 이자를 감수하고 사채를 쓴다. 길어야 두세달 쓰면 될 것이고, 충분히 갚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체면과 신용을 지키기 위해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속된 말로 ‘만세를 부르지’ 않고 열심히 이자를 갚아 나간다.

그러나 아무리 탄탄한 수입이 있다 해도 매달 높은 이자 돈 만들어 내는 데 한 치의 오차가 없을 수 없다. 제 때 이자를 못내는 달이 발생하면, 그 이자납입을 위해 돈을 더 빌리게 되고, 그 추가되는 차입금의 이자는 원금의 이자보다 훨씬 비싸져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

이 돈은 납입했던 이자를 다시 채무자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결국 이자가 이자를 낳게 하는 수법이다. 이것이 이른바 '꺾기'이다. 좀 더 설명하자면 이자 1억원을 받아 업자가 채무자의 사정을 봐주는 듯이 9000만원을 돌려주면,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이자 납입일을 연기해주거나 유예해준 것에 불과한데도, 사채업자는 이 부분에 대해 2~3할 대의 이자를 물리고, 돌려준 9000만원이 자기자본금인양 차용원금으로 상환받아 간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완전히 사채업자의 덫에 걸려든 것이다. 상황을 깨달아도 이미 때는 늦었다. 이자를 내기 위해 또 빚을 얻는 일이 반복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아무리 갚아도 원금이 오히려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

◇ 갑자기 원금 회수하는 '핑퐁' 거래
또, 사채업자는 대여금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꾸며 놓고는 (예를 들어 빚이 5억이라면 전주 A에게 3억, 전주 B에게 2억을 빌린 것으로 채무자에게 알림) 이자를 잘 갚고 있는 채무자의 전 재산을 몽땅 가로챌 계획을 실행한다. 어느 날 갑자기 “전주 B가 급히 대여금을 회수하겠다고 하니 빨리 내놓으라”고 압박을 가한다. 약정 만기일이 없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있어도 약간의 위반 사례를 빌미로 상환을 독촉한다.

큰 돈(그 대여금)이 갑자기 마련될 리 없는 채무자에게 업자는 “당장 갚기 어려우면 다른 전주 A한테 빌려서 갚으라”고 맘씨 좋은 사람처럼 제안한다. 그 빚은 전주 A에게 그만큼 더 얹어지므로 사실 채무자 입장에선 전체적으로는 빚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빚 상환금으로 새로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더 높아지는 걸 알면서도 업자가 빨리 갚아야 한다고 닦달하는 데야 배겨날 장사가 없다.

그래도 ‘착한(성실한) 채무자’가 열심히 이자를 송금하고, 이 송금액 총액이 전주 A의 최초 대여금을 상회하는 금액이 되면 업자는 또 다시 원금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한다. 이것이 (이자) '업어가기'이다. 이번에도 원금상환 준비가 안 된 채무자에게 업자는 “그 상환금을 전주 B에게 빌려서 대신 갚아 줄테니 원금과 이자를 떠 안으라”고 점잖게 권유한다. 채무자는 이 단계에서 망설이게 된다. ‘만세 부르고, 배 째라고 할까 말까’ 하고...

이 쯤 되면 채무자에겐 다음 단계가 기다린다. 업자는 채무자를 자기 사무실로 잠깐 나와 보라는 '본색 드러내기' 순서를 진행한다. 물론 사무실에는 험상궂게 생긴 깍두기들이 나와 진을 치고 있다. 이들은 압도적인 덩치로 채무자에게 위협적인 언어를 구사하며 당장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할 듯이 겁을 주는 ‘무력 시위’를 벌인다.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 수락할 수 밖에.

◇살인적인 이자 물리는 '알까기'
또 중간중간에 이자를 하루이틀 연체하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자 내기 힘든가 본데 몇 천만원 빌려 주겠다"며 선심을 쓰고는 빚 원금을 또 늘린다. 이 돈도 역시 '꺾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채업자의 자기자본이 아니라 채무자가 그동안 납입한 고리의 이자가 모인 돈인데, 이것을 마치 자기자본금인 양 속여서 다시 나온다. 이 때의 이자는 보통 7일에 1할이다. 얼추 계산해도 70일에 100% 1년이면 5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다. 이것이 '알까기'이다.

◇ 사채시장 은어와 수법 정리
1. 꺾기
1) 연체된 이자꺾기
법정이자를 초과한 고리의 이자를 매월 상환 받아가다가, 2~3개월 정도 고리의 이자가 연체되면. 연체된 고리의 이자와 약간의 차용금을 섞어 차용원금으로 만들고 그에 따른 차용원금과 이자를 받아나가는 수법.

예) 만약 1000만원을 빌려 매월 200만원씩 이자를 매달 갚아 나가다가, 두 달을 연체하게 되면, 다시 받았던 이자 중 100만원과 연체된 이자 400만원을 합쳐 500만원을 차용금으로 주고 매월 300만원의 이자를 발생시키는 수법.

2) 축적된 이자꺾기
법정이자를 초과한 고리의 이자를 적립해 놓고, 그렇게 해서 모인 이자를 다시 차용금으로 만들어 빌려주고 그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받아가는 수법.

예) 1000만원을 차용하여 200만원씩 6개월간 납입하면, 그 이자 1200만원을 다시 차용원금이라 빌려주고 이자를 월 3~4할로 올려 받아가는 수법.

고리의 이자를 받아 모인 돈이 다시 차용금화하여 되돌아오는 수법으로 일명 되돌이표 수법이라고도 함.

2. 업어가기
이번 사채사건의 가장 큰 피해 원인으로 보여지며, 그 피해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특성이 있어, 1960년대 이후로는 잘 쓰이지 않는 수법.

예) 피해자 박씨의 자금이 잠시 묶여 있던 차에, 모친 B씨에게 2억5000만원을 빌려 매월 이자 3250만원씩을 갚아나가다가 자금상환이 힘에 부치게 되자, 사채중개업자 A씨 측에서 3억을 차용한다. 선이자 3000만원을 제한 2억7000만원을 빌려주고 6250만원씩 이자를 받아간다. 얼마 후 또 다시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자 A씨는 상기의 이자꺾기 수법으로 형식상의 차용금 5700만원을 빌리는 것으로 하여 모친의 이자 3250만원과 자신의 이자 3000만원에 더해, 빌려준 5700만원은 1주일에 300만원씩의 이자를 받게 된다. 월 2할5부의 이자가 발생되며, 차용금에 차용금을 계속적으로 얹음으로써 엄청나게 차용금액은 커지고 그 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계속 판을 키운다.

A씨 측근의 돈을 급히 상환할 것을 종용해, A씨는 B씨에게 3억을 빌리는 것으로 하여, A씨 측의 차용원금을 상환하는 돈으로 가져가고 매월 6000만원의 이자를 발생시키고, 이 과정을 통해 박씨는 월 이자가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박 씨로부터 받은 이자가 3개월 모아지면 A씨가 급하게 상환을 요구해 명목상 3억을 갚는 것으로 하고 5억의 빚을 만들어 차용금으로 둔갑시켜 이자 5000만원이 또 더해져 발생되는 B씨와 A씨의 핑퐁식 차용금발생 → 차용금상환과 이자발생 → 상환된 차용금으로 다시 차용금발생 → 차용금상환과 이자발생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2008년 이후에는 납입이자가 월 4억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커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발생된 빚은 30억이 넘게 되고 이에 따른 이자와 원금상환이 요구됐다. 2명이 연계해 월 2~3할이 되는 이자를 발생시켰고, 그것이 모이면 급히 상환하라는 명목으로 더 큰 고리의 이자를 발생시키는 차용거래를 계속한 것이다.

3. 알까기
고리의 이자가 모인 틈틈이, 급히 상환을 명목으로 제3자에게 빌린다고 하며, 소액의 초 고금리의 차용을 발생시키고 선이자 10%를 공제하고 열흘에 1할의 이자를 받아가는 수법.

예) 1000만원을 빌려주고 선이자 100만원을 공제하고, 10일에 100만원씩의 이자를 받음.

4. 부풀리기
위의 꺾기, 이자업어가기, 알까기등의 수법으로 마치 차용원금이 계속해서 나온 것처럼 속여 차용원금을 부풀려 나가고, 그에 따른 이자는 계속 키워 나가면서, 법망은 교묘히 피해나갈 수 있는 눈속임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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