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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 / Vietnam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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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문화스포츠 관광부는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월교(재외 베트남인) 관광객 수용 재개에 관한 임시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의하면, 관광객이 베트남 도착 후에 받는 신형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확인 시, 격리 없이 관광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관광객은 패키지 투어에 참가해야 하며 지방 자치체에서 지정된 숙박 시설을 이용하고 체류기간은 최대 90일간으로 한다.

 

◇푸쿽 섬(남부 메콩 델타 지방 키엔잔 성), ◇다낭 시(남중부 연안 지방), ◇꽝남 성(동), ◇카인호아 성(동), ◇꽝닌 성(동북부 지방)이 현재, 패키지 투어에 의한 외국인 관광객 수용 재개 후보지로 선정되고 있다.

 

투어 기간이 7일 이하인 경우, 관광객은 신형 코로나 검사로 음성으로 판명된 경우, 곧바로 관광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 하지만, 지정한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조건이 된다.

 

투어 기간이 그 이상인 경우, 7일째에 받는 신형 코로나 검사로 음성이면, 다른 성·시로 이동해 관광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도 패키지 투어로 한정 한다.

 

덧붙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백신 접종 증명서(충분한 백신을 접종을 마치고, 입국 예정일 시점에서 마지막 접종으로부터 14일 이상 경과한 한편 12개월 이내에 접종한 경우), 또는 신형 코로나 감염 후 완치되었다는 증명서(입국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를 가진 경우.

◇출발 전의 72시간 이내에 발행된 RT-PCR/RT-LAMP 법에 의한 신형 코로나 검사의 음성 증명서를 가진 경우.

◇신형 코로나를 커버하는 보험금이 5만 USD 이상의 여행 보험에 가입한 경우.

◇여행사의 패키지 투어 상품을 구입한 경우.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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