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공연과 패션 쇼 등에 관한 정령 제79호/2012/ND-CP를 가이 댄스하는 문화 체육 관광부의 통달 제01호/2016/TT-BVHTTDL에는 모델, 미인 대회 수상자 등이 알몸 또는 노출도가 높은 옷을 입은 상태에서 사진과 동영상 촬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통지는 2016년 5월 15일 발효된다.
구체적으로는 예술 공연과 패션 쇼의 출연자, 미인 대회 시험 및 모델 대회 수상자에 대해 알몸 또는 노출도가 높은 옷을 입은 상태에서 사진과 동영상 촬영에 참가하고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신 네트워크에 유포시키는 것을 일절 금지한다. 또, 통상 미풍양속 및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발언과 행동도 일절 금지된다.
이 통지에서는,"노출도가 높은 옷","미풍양속 및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동성 사무 처장은 "노출도가 높은 옷"은 "옷 자락이 짧아 신체을 노출하는 보이지 말아야 할 곳이 보이는 옷"이라고 설명. 또"미풍양속 및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새 규정에 따라, 모델, 사진가 등 관련 업계 사이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규정"으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대두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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