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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 / Vietnam NEWS

호치민시 노동 보훈 사회 복지국이 최근 외국인 노동 허가서에 관한 시행령 102/2013/ND-CP호의 안내 문서가 전달 됐지만 이는 행정 개혁 방침에 역행하고 기업들에 어려움만 초래하는 것이라는 불만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옛 규정에 의해 발행된 허가서 해지 되면 연장은 안 되고 "신규로 새로 만들어야 한다."


2014년 5월 16일, 호치민시 노동 상병 병 사회 복지사들은 외국인 노동 허가서에 관한  시행령  102/2013/ND-CP호를 안내한 문서 6107/SLDTBXH-VL호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옛 규정(정령 34/2008/ND-CP호 및 46/2011/ND-CP호)에서 교부된 노동 허가서에서 2013년 11월 1일 시점에 유효한 것은 신규로 노동 허가서를 바꿀 필요는 없고, 노동 허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한까지 유효하다.

 이는 과거 규정에 근거해 노동 허가서가 해지되면 기업은 노동 보훈 사회 복지국의 새로운 규정(정령 102호)의 절차대로 다시 신청 하여야 하며 예전처럼 연장할 수는 없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옛 규정으로 발행된 노동 허가서가 해지 될 경우 계속 베트남에서 일하기 원하는 외국인은 ▽ 학력·경력 증명서 ▽ 외국 소관 기관이 발행한 사법 이력서(범죄 경력 증명서/ 6개월 이상 외국 거주 기간에 대해서도)▽ 베트남 소관 기관이 발행한 사법 이력서(베트남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 건강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해 많은 외국인들이 이러한 절차들을 모두 익혀야 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요구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과 외국인 노동자 자신에 적잖은 어려움만을 준다.

 예를 들면, 외국 소관 기관이 발행하는 사법 이력서를 제출 하려면 외국인은 외국 소관 기관을 이용해야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모국에 돌아가지 않으면 발행할 수 없다.


의미 없는 서류

 또 실제로 관리 면에서 보면 이 요구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2013년 11월 1일 시점에서 노동 허가서 발급을 받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면 그 기간 그들은 대부분 베트남에 거주했다는 것이며, 그 범죄 이력서도 이미 제출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국가에서는 이 사법 이력서가 그 나라를 떠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어, 이러한 국가의 사람들에게 다시 사법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어려움만 늘 뿐이다.

 베트남의 사법 이력서는 외국인 관리의 그럴 듯함을 나타내는 데 불과하다. 베트남에서 노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기소돼 처벌되면 기본적으로는 판결 후, 그 정보는 관리 기관(이 경우는 노동 보훈 사회 복지국)에 제공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 사람은 무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관리 면에서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을 절차만을 위해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또 법무국에 외국인 사법 이력서 신청을 하면 몇 개월씩이나 걸리고 기한대로 해결되지 않음도 흔하다.

 경력 등도 기계적으로 모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용된 외국인은 이전의 정보와 대조해 새 규정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 되면 그때 보충시키면 될 것이다.


(Thoi Bao Kinh Te Sai Gon)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비나한인 (작성자)

'연장 불가는 잘 못 해석된 것'

호치민시 노동 연합회의 부회장은 최근, 동시 노동 보훈사회국이 기업들에 송부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허가증 발급에 관한 시행령 102호/2013/ND-CP"의 시행 지도 통보에 대해, 해당 기관이 시행령의 내용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그가 송부한 지도 통지에서는 이 시행령 제3조를 인용해 "정령 102호의 시행일(2013년 11월 1일)이전에 발급된 노동 허가증의 유효 기한이 끝나는 경우 기업들은 노동 허가증의 신청 수속을 신규와 같이 해야 하고 지금까지와 같은 비자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부회장에 따르면 제3조는 원래 노동 허가증의 신규 발급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연장·재발급에 대해서는 제4조 제13항을 인용했어야 했다는. 제4조 제13항에서는 노동 허가증 분실, 파손, 내용 변경 등의 경우 재발급 및 노동 허가증의 유효 기한이 끝나는 경우 연장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분실의 경우:여권 또는 신분 증명서 사본.

 -파손, 내용 변경의 경우:여권 또는 신분 증명서의 사본, 이전 발급된 노동 허가증
 -연장의 경우:이전 발급된 노동 허가증(기한이 5일 이상 남아 있는 것), 건강 진단서, 인민 위원회 발행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증 및 다음의 서류 중 하나(?)

◇ 본사 발령서(임명장), ◇ 베트남 측 고용주가 발행한 노동 계약서, ◇ 계약서가 없는 경우, 그 대신할 증명서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2014.06.06 07: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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