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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설립 공장설립 입지선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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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베트남 진출 초기 투자자들 대상으로 이해를 돋기 위한 참고 자료로서 등록 시점이 경과한 콘텐츠는 현시점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본 내용들은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카툭(ID: vinahanin)이나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로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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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비자 종류'는 본문 댓글 참고

베트남 출입국법 개정, 최대 10년 체류 가능
2020-07-13 김찬영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7월 1일 시행, 투자금액에 따라 체류기간 차등 -

불법 비자, 거주증 발급 주의해야 -

 

 

 

2020년 7월 1일부터 베트남의 출입국법(외국인 입국, 출국, 환승 및 거주에 법률 일부 수정 Law No.51/2019/QH14)이 개정 시행됐다. 기존 실무적인 혼선이 있었던 투자비자(DT비자), 상용비자(DN비자) 조건 변경을 비롯해 출입국 관련 내용을 더 명확하게 정리했다. 더불어 일부 관광지 등에 대해 무비자 체류기간을 확대하고 투자액에 따라 최대 체류기간이 늘어날 수 있게 하는 등 출입국정책을 관광산업을 도모하거나 투자유치책으로 활용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전자비자(E-Visa) 신설

 

2017년부터 시범 시행됐던 전자비자가 공식 시행된다. 한국을 포함한 80개국 국민은 베트남이 아닌 해외에 체류한 상태에서 적법한 여권을 소지하면 전자비자 신청 대상이 된다. 물론 출입국법상 일반적인 입국 금지사항으로 규정된 보호자없이 여행하는 14세 미만 아동, 3년 내 강제퇴거(추방)된 경우, 6개월 내 출국명령(Compelled exit)으로 인한 출국한 경우, 건강상 문제를 가진 경우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기존 출입국법 Law No. 47/2014/QH13 제21조)

 

전자비자도 별도의 비자코드(EV)가 있다. 단수체류(Single entry)만 가능하고 최대 체류기간은 30일까지이다. 한국 국적자의 경우 무비자 체류기간 15일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활용할 만하다. 신청은 이민국의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비자가 발급된다.

  · 베트남 이민국 이민 웹 포털사이트: https://evisa.xuatnhapcanh.gov.vn/en_US/

 

출국 후 30일 내 다시 입국하는 경우 비자면제 불가 규정 삭제

 

종전에는 일방적 무비자의 경우에 최근 베트남 출국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비자가 면제되지 않았으나 이 요건이 삭제됐다. 앞으로는 무비자로 베트남에 재입국하기 위해 30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다.

 

투자자 비자(DT) 개정

 

예전 규정에서는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법인등록증(ERC)에 투자자로 이름이 등록된 개인투자자라면 최대 5년까지 비자기간을 인정해 줬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소규모 투자자에 대해서 법상 최대기간 5년보다 짧은 1년 혹은 2년 정도의 기간을 부여하기도 했었지만 개정법에서는 공식적으로 소규모 투자자(자본금 기준 30억 동(VND) 이하, 즉 한화 1억5000만 원 이하)에 대해 최대 기간을 1년으로 규정했다. 반면 대규모 투자 1000억 동(약 50억 원) 혹은 베트남 정부 판단에 의한 투자혜택 분야의 경우 거주증(임시거주증) 신청시 최대 10년으로 기간이 상당히 늘어났다.

 

투자자 비자(DT) 개정 사항

베트남투자비자.png

 

 

특히 DT4 비자의 경우 체류기간이 짧아졌을 뿐만 아니라 동반비자(TT) 발급이 불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체류자격 획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소규모 외국인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비자(LD) 개정

 

노동비자의 경우 노동허가 면제 대상 여부를 기준으로 LD1/LD2로 구분해 발급한다. 이에 따라 노동허가가 면제되는 일부 업종의 파견주재원, 주식회사 이사회의 구성원 등은 LD1으로 발급받게 되고, 기타 대부분의 베트남에 설립된 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LD2를 발급받게 된다. 최대기간은 2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노동 비자(LD) 개정 사항

 베트남노동비자.png

 

현행 노동허가증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자 또는 소유자

 2.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3. 베트남에 있는 대표사무소의 소장,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 프로젝트의 장

 4. 베트남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5. 현재 베트남 소재 베트남 국민 또는 외국인 전문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생산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문제 및 기술과학적으로 복잡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자

 6. 변호사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변호사

 7.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협정의 규정에 의한 경우

 8. 베트남에서 공부하고 근로하는 학생(사용자가 지방 노동보훈사회국에 7일 전 통지 요망)

 9. WTO 양허에 따른 일부 서비스업의 회사 내부 파견자(영업서비스, 건설업, 유통업, 교육서비스, 환경서비스, 금융서비스, 의료서비스, 관광서비스, 문화오락서비스, 운송서비스, 정보서비스)

 10. ODA의 활용을 위한 전문기술 컨설팅 서비스 등을 위해 베트남에 입국한 자

 11. 외교부의 승인을 받은 언론 기관 종사자

 12. 교육훈련부의 승인 하에 외교 공관 또는 국제기구 관리 하의 국제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연구하는 자

 13. 베트남 외교 공관 또는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은 자원봉사자

 14. 베트남 노동관계법상 전문가, 관리자, 최고경영자, 기술자의 직책으로 30일 미만 및 연간 90일 미만 체류하는 자

 15. 외교부 승인에 따라 베트남의 국제협약을 수행하기 위해 입국한 자

 16. 베트남의 기관, 조직 또는 회사에서 실습하기 위한 학생

 17. 외교부 승인에 따라 베트남에서 외국 임무를 수행하는 자의 친척

 18. 정부 기관, 정치기관 또는 사회정치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해 관용여권을 소지한 자

 19. 기타 노동보훈사회부의 요청에 의해 총리가 승인한 사안

자료: 외국근로자에 관한 노동법 시행령(No. 11/2016/ND-CP) 및 구 노동법(No. 10/2012/QH13)

 

베트남 내 비자 변경의 허용

 

기존 법령 하에서는 무비자 혹은 상용비자 등으로 베트남에 입국했다가 개업, 취업하는 경우 한국이나 제3국으로 출국해 새로운 비자를 수령해야만 했다. 그러나 개정법에 의하면 노동허가서 혹은 노동허가 면제서 그리고 투자자의 경우 투자자 개인이 명시된 ERC 등을 제시한다면 베트남 내 체류 중에도 비자 변경이 허용된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베트남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기관의 투자자 또는 대표자임을 증명
  - 초청 혹은 후원자와의 (부모, 배우자, 자녀) 직접적인 가족관계를 증명
  -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초청 또는 보증을 받고 베트남 노동법령에 따른 노동허가·노동허가 면제 증명서를 소지
- 전자비자를 통해 입국하며 베트남 노동법에 따른 노동허가서·노동허가 면제 증명서를 소지

 

해안경제지역에 대한 비자 면제 규정 추가

 

한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상호사증면제 없이도 최대 15일간 비자없이 체류가 가능하지만 개정 비자 면제 규정에서는 일부 해안경제지역으로 여행하는 경우 이보다 긴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구체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국제 공항 존재
  - 구분된 공간 존재
  - 본토와 별개의 명확한 지리적 경계 존재
  - 사회 및 경제 개발 정책을 준수
  - 국방, 국가 안보, 사회 질서 및 안전에 해를 끼치지 않음.
 
베트남은 이미 푸꾸옥(Phu Quoc)섬에 대해서 30일 비자 면제 정책을 시험한 바 있다. 현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베트남 당국은 이 정책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자평했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푸꾸옥섬이 유일하지만 향후 혜택 지역이 추가될 수 있다.

 

관광비자(DL) 관련 규정 개정, 최대 30일까지 체류

 

기존에 무비자가 아닌 관광비자(DL)를 별도로 받는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30일 이상 기간의 관광비자를 소지하더라도 입국 시 최대 30일의 체류허가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베트남을 떠나지 않고 더 체류하려면 별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현지 경영관리기업 D사의 의견에 의하면 이는 일부 체류자들이 관광비자를 악용, 3개월마다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베트남에서 장기 체류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불법 비자에 대한 제한 증가, 적절한 체류 자격 획득 중요

 

위와 같이 개정 출입국법에서는 인터넷으로 비자 신청(E-visa), 일부 투자자 체류기간 증가, 무비자 30일 경과규정 폐지, 체류하면서 비자 종류 변경 가능 등 베트남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편의를 주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

 

반면 일부 근로자나 거주자들이 관광비자(DL)를 이용해 3개월마다 국경을 방문하면서 소위 비자클리어를 하거나 외국인끼리 그룹을 조직하여 외투합작기업을 설립해 투자자비자(LD)를 획득 혹은 불법 초청장에 기반한 비즈니스비자(DN)를 지속적으로 연장하면서 체류하고 있는 바 이를 법률로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베트남 현지 변호사에 의하면 베트남에서 노동허가와 비자 업무의 경우 의뢰인의 입국이나 노동관계 허가가 매우 급한 경우가 많은 반면 관할 당국의 서류심사가 까다로운 편에 속해 결국 지연되거나 불허되는 경우가 상당하고 이에 따라 대관업무, 급행료 등이 실제 많이 작용하는 분야라고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베트남에 체류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적절한 노동허가와 비자, 거주증 취득없이 근로하는 경우 최대 2500만 동의 벌금 및 강제출국 조치도 이뤄질 수 있고 향후 베트남 입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관련 주의사항

 

작성일 현재 베트남은 비자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 공무 수행자와 베트남 정부의 특별승인을 받은 전문 인력, 사업관리자, 기술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베트남에 이미 입국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노동허가나 비자 발급에 변수가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자료: 신구 베트남 출입국법, 노동법 등 관련 규정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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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한인 2021.03.20 17:47

    베트남 비자 종류

     

    베트남 출입국관리법 개정 관련 주요 내용 안내

     

     

     2020.7.1부로 개정 시행되는 베트남 출입국관리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푸꾸억(베트남 남부 관광지입국 외국인에 대한 30 무사증 체류 규정

     

      7.1 부터 외국인 푸꾸억에 무사증 30 체류 가능하며출국  재입국시에도 30일경과 불요

     

     - 무사증 30 입국으로 푸꾸억에서 15 이내 체류  베트남 기타 지역 이동시, 15 잔여기간으로 무사증 체류 가능

     - 푸꾸억에서 15 이상 체류 베트남  이동시 무사증 잔여기간이 남아있어도 사증신청 필요

     

    전자비자 시행

     

     2017 2월부터 시범적으로 발급해  전자비자를 62만명 이상 이용했으며, 2019 11 국회 승인을 받아 7.1부터 공식 시행

     

     - 전자비자 발급 대상국은 80 국가, 37개의 국제 국경관문으로 확대

     - 전자비자는 출입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비자코드는 EV 분류, 30 체류자격의 단수비자 신청 가능

     - 개인 또는 신원보증 기관에서 대리 신청 가능

     

     전자비자 발급 절차 

     

     - 전자비자 발급사이트에서 비자신청 정보 기재사진  여권정보 페이지 업로드

     - 전자등록번호(Registration Code) 접수 전자비자발급 사이트에 명시된 계좌에 사증발급 수수료 납부

     - 사증발급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근무일 3일내 결과 접수 가능하며 전자등록번호(Registrations Code) 결과 확인인쇄

     

    베트남 재입국 30 경과 규정 폐지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베트남 재입국 30 경과 규정이 삭제되었는 무사증 15 입국이 가능한 13개국(한국 포함) 국민은 15 무비자로 베트남에 입국한 재방문시  이상 30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

     - 15 무비자 입국 가능한 13개국을 추후 확대 예정

     

    .  비자 유형별 거주증 발급

     

      기존 법령(47) 20개의 비자 코드  10개의 거주증 코드를 규정하였으나개정법(51)   세분화하여 27개의 비자 유형  14개의 거주 유형을 규정하며 비자와 거주증에 따라 비자기간 상이

     

    LS(베트남에서 법률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변호사 비자) 경우예정법령에서는 DT(투자자 비자) 발급되었으나 개정법에서는 별도로 규정

     

      *LS 사증기한 5거주기간 최대 5

     

    DT(투자자 비자) 경우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투자금액에 따라 DT1, DT2, DT3, DT4 세분화 

     ※ 예전 법령에서는 전체 단일 DT 발급

     

     * DT1 : 1천억동(한화  50억원이상 투자시 비자 기한 5거주기간 최대 10

     * DT2 : 500억동(한화  25억원이상~1천억( 50억원) 이하 투자시 비자기한 5거주기한 최대 5

     * DT3 : 30억동( 1 5천만원이상~ 300억동( 15억원이하 투자시 비자기한 3거주기간 최대 3

    * DT4 : 30억동(한화  1 5천만원)이하 투자비자기한 12개월

     

     - DN(기업 비자) 경우 방문 목적에 따라 DN1, DN2 구분

      ※ 예전 법령에서는 베트남  기업과 업무 목적으로 오는 대상자 모두에게 단일 DN으로 발급

     

     * DN1 : 법인 자격이 있는 조직기업과 업무 목적의 방문비자기한 12개월

     * DN2 : 서비스 판매홍보법인 설립 또는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조약 관련 활동을 위한 방문비자기한 12개월

     

    - LD(노동 비자) 경우, LD1, LD2 구분

      ※ 예전 법령에서는 모든 근로자 대상 단일 LD발급

     

     * LD1 : 노동허가서 면제자

     * LD2 : 노동허가서 발급 필수자

     

    외국 국적의 배우자, 18 미만 자녀 대상으로 발급하는 TT(동반/가족비자발급 가능한 비자 유형 : LV1, LV2, LS, DT1, DT2, DT3, NN1, NN2, DH, PV1, LD1, LD2

      ※ 30억동 이하 투자를 통해 발급 받는 DT4 경우가족동반 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

     

     * LV1 : 베트남 정부 기관 등과의 업무 목적 비자

     * LV2 : 베트남상공회의소 등과의 업무 목적 비자

     * NN1 : 베트남 해외 사무소장외국비영리기관장 대상 비자

     * NN2 : 외국 기업의 지점장대표사무소장 대상 비자

     * DH : 연수유학비자

     * PV1 : 베트남 상주 기자 비자

     

    비자 기한이 12개월을 도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비자 유형 : NG1, NG2, NG3, NG4, LV1, LV2, DT4, DN1, DN2, NN1, NN2, NN3, DH, PV1, PV2, TT

     * NG(중앙당 당서기장 주석부주석국회의장 등의 초청 대표단  외교비자)

     * PV2 : 베트남 단기 활동 기자 비자

     * TT :  동반/가족비자

     

    베트남 체류중에도 체류 목적 변경 가능

     

      베트남 투자 증명 서류를 소지하거나베트남 법률에 따라 외국회사의 대표자임을 입증할 경우 

      초청자 또는 보증인과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경우

      기관조직에서 노동허가 또는 근로에 대한 보증이 가능한 경우

      전자비자로 입국한 경우

      노동허가 도는 노동허가 면제증을 소지한 경우 

     

    임시 체류 기간

     

      외국인은 임시 체류 기간을 사증기간에 따라 발급받게 되는데관광비자의 경우에는 사증 기간과는 관계없이 베트남 입국시 30일의 체류 기간을 부여 받으며추후 연장 가능

     

     ※ 관광비자의 경우, 90 발급  목적에 맞지 않게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금번 개정법에서 보완.  .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및 준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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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법인설립 베트남 공장 자동화 기계 장비 설비 설치 및 유지 보수 수리업(IT 포함) file 2023.07.17 716
41 진출전 숙지 베트남 외식프랜차이즈 사업 진출,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창업 절차 및 유의 사항 file 2023.07.13 3753
40 진출전 숙지 베트남 식당(외식업), 카페, 자영업 형태의 소자본 창업 시 법인 형태와 설립절차 file 2023.07.10 6007
39 법인설립 베트남 산업기계, 건설 장비 임대업 사업자등록(법인등록) file 2023.07.05 313
38 법인설립 베트남 전자 상거래 서비스(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 개설을 위한 법인설립 및 절차 안내 file 2023.07.01 2173
37 법인설립 베트남 스타트업, 창업 가이드 투자심사 법인등록 절차 안내 및 창업 Tip file 2023.07.01 373
36 진출전 숙지 베트남 소자본 창업 비용 Tip(법인형태 선택, 법인주소 등록 등), 초기 고정 비용 최소화 file 2023.06.30 1363
35 진출전 숙지 베트남 로컬 차명법인 회사의 법인 지분인수(양수도) 절차, 자본 양도소득세 file 2023.06.23 2104
34 참고/기타 베트남 법인 계좌개설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한국에서의 베트남 법인 계좌 개설 안내 file 2023.06.23 4124
33 절차/준비서류 베트남 현지 법인 법인장 변경 및 법인주소 변경 file 2023.06.22 874
32 대표사무소 베트남 대표사무소 연차 활동 보고서(양식 첨부) file 2023.06.16 305
31 진출전 숙지 베트남에 외국인 투자 기업등록(법인설립) 기간 및 하위 라이선스 취득기간 file 2023.06.15 191
30 법인설립 베트남 수출입 유통법인(도소매 포함) 설립 행정절차 안내 file 2023.06.15 2589
29 참고/기타 베트남 차명회사 개인 사업자등록(베트남인 명의 가족경영) 보다 1인유한책임회사로 설립 file 2023.06.15 1450
28 폐업청산 베트남 법인 청산, 대표사무소 폐쇄 절차 준비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file 2023.06.13 2550
27 법인설립 베트남 법인설립·운영 시 자본금 계좌 사용 유의사항(KOTRA 안내) 2023.06.04 1821
26 진출전 숙지 베트남에 대표사무소 설립과 현지법인설립 그리고 지사설립과 그 차이 file 2023.05.30 5384
25 참고/기타 베트남 토지사용권 레드북, 핑크북 이해와 외국인 부동산 소유 관련 file 2023.05.30 2099
24 절차/준비서류 베트남 법인설립 서류 중 아포스티유 인증서류 사용불가, 번역공증 영사확인 필요 file 2023.05.18 101
23 법인설립 베트남 수출입 유통법인 비즈니스 라이선스 GIẤY PHÉP KINH DOANH, BUSINESS LICENSE(사업 면허: License to exercise the goods trading and directly related activities) file 2023.05.17 2534
22 공장설립 베트남 공장설립을 위한 진행절차(주의 사항) 간단 설명 file 2023.05.14 3134
21 법인설립 베트남 화장품 수입 판매 절차(수입 유통법인설립 안내) file 2023.05.13 1349
20 법인설립 베트남 건설 업종 등급 심사 기준 참고(로컬, WTO CPC 코드) file 2023.05.03 1619
19 법인설립 베트남 외투법인 설립시 최소 자본금 규정, 현물 출자(총투자금과 정관자본금) 2023.04.30 11399
18 법인설립 베트남 IT개발 관련 산업, 소프트웨어 개발 아웃소싱, 게임 배포 사업자 라이선스 및 게임 구분(업종 코드) file 2023.04.29 1528
17 법인설립 베트남 어학원(외국어) 유학원설립, 영어 한국어 온라인 스피킹 교육사업 file 2023.04.29 762
16 법인설립 베트남 국제여행 '영업 허가서' 취득 절차 및 준비 서류 file 2023.04.08 2089
15 진출전 숙지 베트남 산업 분야별 법정 최저 자본금 2022.11.21 474
14 법인설립 베트남 의료 장비 기기 유통, 수입 판매 법인 설립 file 2022.10.12 1008
13 법인설립 베트남 1인, 1인 이상 유한회사, 주식회사 비교 2022.10.09 6311
12 법인설립 베트남 건설업 법인설립(사업자 등록 신청 발급), 각 등급 별 요건 file 2022.08.12 2522
11 참고/기타 베트남 행정문서 각종 서류 공증사무실(하노이/호치민) file 2022.05.16 649
10 법인설립 베트남 종합 물류 주선업(포워딩, 로지스틱스) 관련 업종 외국인 투자 허용 범위 및 제한 file 2022.04.26 435
9 진출전 숙지 베트남 법정 자본금, 여행사 교육 금융 운송 물류업 등 기타 업종별 설정 금액 file 2022.04.11 546
8 법인설립 베트남 의료법인 설립(병원, 클리닉, 한의원) 개원 조건 및 절차 file 2022.04.11 2518
7 절차/준비서류 기능성 건강보조식품, 베트남 수입 등록 및 심사 절차 준비서류와 라벨링 표시 file 2022.04.07 470
6 법인설립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수입유통판매 온라인 전자상거래을 위한 사업자등록 절차 file 2022.04.06 489
5 진출전 숙지 베트남 합작 기업 법인설립 절차, 주의 사항 file 2022.04.04 643
4 참고/기타 베트남에서 법인장의 책임과 의무 2021.05.23 501
3 절차/준비서류 베트남 현지인 명의 로컬 차명 회사설립, 사업자등록(법인등록) 신청 절차 필요 서류 2021.05.02 12803
2 진출전 숙지 베트남 외국인 투자법인 주소지, 대표사무소 등록 사무실 임대 계약 시 유의사항(필수 서류) 2021.04.29 2063
1 공단/임대공장 베트남 산업단지와 EP,그 외 지역의 차이점 2020.04.19 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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