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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설립 공장설립 입지선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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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베트남 진출 초기 투자자들 대상으로 이해를 돋기 위한 참고 자료로서 등록 시점이 경과한 콘텐츠는 현시점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본 내용들은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카툭(ID: vinahanin)이나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로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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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비자 종류'는 본문 댓글 참고

베트남 출입국법 개정, 최대 10년 체류 가능
2020-07-13 김찬영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7월 1일 시행, 투자금액에 따라 체류기간 차등 -

불법 비자, 거주증 발급 주의해야 -

 

 

 

2020년 7월 1일부터 베트남의 출입국법(외국인 입국, 출국, 환승 및 거주에 법률 일부 수정 Law No.51/2019/QH14)이 개정 시행됐다. 기존 실무적인 혼선이 있었던 투자비자(DT비자), 상용비자(DN비자) 조건 변경을 비롯해 출입국 관련 내용을 더 명확하게 정리했다. 더불어 일부 관광지 등에 대해 무비자 체류기간을 확대하고 투자액에 따라 최대 체류기간이 늘어날 수 있게 하는 등 출입국정책을 관광산업을 도모하거나 투자유치책으로 활용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전자비자(E-Visa) 신설

 

2017년부터 시범 시행됐던 전자비자가 공식 시행된다. 한국을 포함한 80개국 국민은 베트남이 아닌 해외에 체류한 상태에서 적법한 여권을 소지하면 전자비자 신청 대상이 된다. 물론 출입국법상 일반적인 입국 금지사항으로 규정된 보호자없이 여행하는 14세 미만 아동, 3년 내 강제퇴거(추방)된 경우, 6개월 내 출국명령(Compelled exit)으로 인한 출국한 경우, 건강상 문제를 가진 경우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기존 출입국법 Law No. 47/2014/QH13 제21조)

 

전자비자도 별도의 비자코드(EV)가 있다. 단수체류(Single entry)만 가능하고 최대 체류기간은 30일까지이다. 한국 국적자의 경우 무비자 체류기간 15일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활용할 만하다. 신청은 이민국의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비자가 발급된다.

  · 베트남 이민국 이민 웹 포털사이트: https://evisa.xuatnhapcanh.gov.vn/en_US/

 

출국 후 30일 내 다시 입국하는 경우 비자면제 불가 규정 삭제

 

종전에는 일방적 무비자의 경우에 최근 베트남 출국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비자가 면제되지 않았으나 이 요건이 삭제됐다. 앞으로는 무비자로 베트남에 재입국하기 위해 30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다.

 

투자자 비자(DT) 개정

 

예전 규정에서는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법인등록증(ERC)에 투자자로 이름이 등록된 개인투자자라면 최대 5년까지 비자기간을 인정해 줬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소규모 투자자에 대해서 법상 최대기간 5년보다 짧은 1년 혹은 2년 정도의 기간을 부여하기도 했었지만 개정법에서는 공식적으로 소규모 투자자(자본금 기준 30억 동(VND) 이하, 즉 한화 1억5000만 원 이하)에 대해 최대 기간을 1년으로 규정했다. 반면 대규모 투자 1000억 동(약 50억 원) 혹은 베트남 정부 판단에 의한 투자혜택 분야의 경우 거주증(임시거주증) 신청시 최대 10년으로 기간이 상당히 늘어났다.

 

투자자 비자(DT) 개정 사항

베트남투자비자.png

 

 

특히 DT4 비자의 경우 체류기간이 짧아졌을 뿐만 아니라 동반비자(TT) 발급이 불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체류자격 획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소규모 외국인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비자(LD) 개정

 

노동비자의 경우 노동허가 면제 대상 여부를 기준으로 LD1/LD2로 구분해 발급한다. 이에 따라 노동허가가 면제되는 일부 업종의 파견주재원, 주식회사 이사회의 구성원 등은 LD1으로 발급받게 되고, 기타 대부분의 베트남에 설립된 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LD2를 발급받게 된다. 최대기간은 2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노동 비자(LD) 개정 사항

 베트남노동비자.png

 

현행 노동허가증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자 또는 소유자

 2.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3. 베트남에 있는 대표사무소의 소장,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 프로젝트의 장

 4. 베트남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5. 현재 베트남 소재 베트남 국민 또는 외국인 전문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생산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문제 및 기술과학적으로 복잡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자

 6. 변호사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변호사

 7.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협정의 규정에 의한 경우

 8. 베트남에서 공부하고 근로하는 학생(사용자가 지방 노동보훈사회국에 7일 전 통지 요망)

 9. WTO 양허에 따른 일부 서비스업의 회사 내부 파견자(영업서비스, 건설업, 유통업, 교육서비스, 환경서비스, 금융서비스, 의료서비스, 관광서비스, 문화오락서비스, 운송서비스, 정보서비스)

 10. ODA의 활용을 위한 전문기술 컨설팅 서비스 등을 위해 베트남에 입국한 자

 11. 외교부의 승인을 받은 언론 기관 종사자

 12. 교육훈련부의 승인 하에 외교 공관 또는 국제기구 관리 하의 국제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연구하는 자

 13. 베트남 외교 공관 또는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은 자원봉사자

 14. 베트남 노동관계법상 전문가, 관리자, 최고경영자, 기술자의 직책으로 30일 미만 및 연간 90일 미만 체류하는 자

 15. 외교부 승인에 따라 베트남의 국제협약을 수행하기 위해 입국한 자

 16. 베트남의 기관, 조직 또는 회사에서 실습하기 위한 학생

 17. 외교부 승인에 따라 베트남에서 외국 임무를 수행하는 자의 친척

 18. 정부 기관, 정치기관 또는 사회정치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해 관용여권을 소지한 자

 19. 기타 노동보훈사회부의 요청에 의해 총리가 승인한 사안

자료: 외국근로자에 관한 노동법 시행령(No. 11/2016/ND-CP) 및 구 노동법(No. 10/2012/QH13)

 

베트남 내 비자 변경의 허용

 

기존 법령 하에서는 무비자 혹은 상용비자 등으로 베트남에 입국했다가 개업, 취업하는 경우 한국이나 제3국으로 출국해 새로운 비자를 수령해야만 했다. 그러나 개정법에 의하면 노동허가서 혹은 노동허가 면제서 그리고 투자자의 경우 투자자 개인이 명시된 ERC 등을 제시한다면 베트남 내 체류 중에도 비자 변경이 허용된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베트남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기관의 투자자 또는 대표자임을 증명
  - 초청 혹은 후원자와의 (부모, 배우자, 자녀) 직접적인 가족관계를 증명
  -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초청 또는 보증을 받고 베트남 노동법령에 따른 노동허가·노동허가 면제 증명서를 소지
- 전자비자를 통해 입국하며 베트남 노동법에 따른 노동허가서·노동허가 면제 증명서를 소지

 

해안경제지역에 대한 비자 면제 규정 추가

 

한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상호사증면제 없이도 최대 15일간 비자없이 체류가 가능하지만 개정 비자 면제 규정에서는 일부 해안경제지역으로 여행하는 경우 이보다 긴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구체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국제 공항 존재
  - 구분된 공간 존재
  - 본토와 별개의 명확한 지리적 경계 존재
  - 사회 및 경제 개발 정책을 준수
  - 국방, 국가 안보, 사회 질서 및 안전에 해를 끼치지 않음.
 
베트남은 이미 푸꾸옥(Phu Quoc)섬에 대해서 30일 비자 면제 정책을 시험한 바 있다. 현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베트남 당국은 이 정책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자평했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푸꾸옥섬이 유일하지만 향후 혜택 지역이 추가될 수 있다.

 

관광비자(DL) 관련 규정 개정, 최대 30일까지 체류

 

기존에 무비자가 아닌 관광비자(DL)를 별도로 받는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30일 이상 기간의 관광비자를 소지하더라도 입국 시 최대 30일의 체류허가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베트남을 떠나지 않고 더 체류하려면 별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현지 경영관리기업 D사의 의견에 의하면 이는 일부 체류자들이 관광비자를 악용, 3개월마다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베트남에서 장기 체류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불법 비자에 대한 제한 증가, 적절한 체류 자격 획득 중요

 

위와 같이 개정 출입국법에서는 인터넷으로 비자 신청(E-visa), 일부 투자자 체류기간 증가, 무비자 30일 경과규정 폐지, 체류하면서 비자 종류 변경 가능 등 베트남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편의를 주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

 

반면 일부 근로자나 거주자들이 관광비자(DL)를 이용해 3개월마다 국경을 방문하면서 소위 비자클리어를 하거나 외국인끼리 그룹을 조직하여 외투합작기업을 설립해 투자자비자(LD)를 획득 혹은 불법 초청장에 기반한 비즈니스비자(DN)를 지속적으로 연장하면서 체류하고 있는 바 이를 법률로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베트남 현지 변호사에 의하면 베트남에서 노동허가와 비자 업무의 경우 의뢰인의 입국이나 노동관계 허가가 매우 급한 경우가 많은 반면 관할 당국의 서류심사가 까다로운 편에 속해 결국 지연되거나 불허되는 경우가 상당하고 이에 따라 대관업무, 급행료 등이 실제 많이 작용하는 분야라고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베트남에 체류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적절한 노동허가와 비자, 거주증 취득없이 근로하는 경우 최대 2500만 동의 벌금 및 강제출국 조치도 이뤄질 수 있고 향후 베트남 입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관련 주의사항

 

작성일 현재 베트남은 비자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 공무 수행자와 베트남 정부의 특별승인을 받은 전문 인력, 사업관리자, 기술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베트남에 이미 입국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노동허가나 비자 발급에 변수가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자료: 신구 베트남 출입국법, 노동법 등 관련 규정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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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지분인수 경영 제반 컨설팅
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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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한인 2021.03.20 17:47

    베트남 비자 종류

     

    베트남 출입국관리법 개정 관련 주요 내용 안내

     

     

     2020.7.1부로 개정 시행되는 베트남 출입국관리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푸꾸억(베트남 남부 관광지입국 외국인에 대한 30 무사증 체류 규정

     

      7.1 부터 외국인 푸꾸억에 무사증 30 체류 가능하며출국  재입국시에도 30일경과 불요

     

     - 무사증 30 입국으로 푸꾸억에서 15 이내 체류  베트남 기타 지역 이동시, 15 잔여기간으로 무사증 체류 가능

     - 푸꾸억에서 15 이상 체류 베트남  이동시 무사증 잔여기간이 남아있어도 사증신청 필요

     

    전자비자 시행

     

     2017 2월부터 시범적으로 발급해  전자비자를 62만명 이상 이용했으며, 2019 11 국회 승인을 받아 7.1부터 공식 시행

     

     - 전자비자 발급 대상국은 80 국가, 37개의 국제 국경관문으로 확대

     - 전자비자는 출입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비자코드는 EV 분류, 30 체류자격의 단수비자 신청 가능

     - 개인 또는 신원보증 기관에서 대리 신청 가능

     

     전자비자 발급 절차 

     

     - 전자비자 발급사이트에서 비자신청 정보 기재사진  여권정보 페이지 업로드

     - 전자등록번호(Registration Code) 접수 전자비자발급 사이트에 명시된 계좌에 사증발급 수수료 납부

     - 사증발급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근무일 3일내 결과 접수 가능하며 전자등록번호(Registrations Code) 결과 확인인쇄

     

    베트남 재입국 30 경과 규정 폐지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베트남 재입국 30 경과 규정이 삭제되었는 무사증 15 입국이 가능한 13개국(한국 포함) 국민은 15 무비자로 베트남에 입국한 재방문시  이상 30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

     - 15 무비자 입국 가능한 13개국을 추후 확대 예정

     

    .  비자 유형별 거주증 발급

     

      기존 법령(47) 20개의 비자 코드  10개의 거주증 코드를 규정하였으나개정법(51)   세분화하여 27개의 비자 유형  14개의 거주 유형을 규정하며 비자와 거주증에 따라 비자기간 상이

     

    LS(베트남에서 법률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변호사 비자) 경우예정법령에서는 DT(투자자 비자) 발급되었으나 개정법에서는 별도로 규정

     

      *LS 사증기한 5거주기간 최대 5

     

    DT(투자자 비자) 경우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투자금액에 따라 DT1, DT2, DT3, DT4 세분화 

     ※ 예전 법령에서는 전체 단일 DT 발급

     

     * DT1 : 1천억동(한화  50억원이상 투자시 비자 기한 5거주기간 최대 10

     * DT2 : 500억동(한화  25억원이상~1천억( 50억원) 이하 투자시 비자기한 5거주기한 최대 5

     * DT3 : 30억동( 1 5천만원이상~ 300억동( 15억원이하 투자시 비자기한 3거주기간 최대 3

    * DT4 : 30억동(한화  1 5천만원)이하 투자비자기한 12개월

     

     - DN(기업 비자) 경우 방문 목적에 따라 DN1, DN2 구분

      ※ 예전 법령에서는 베트남  기업과 업무 목적으로 오는 대상자 모두에게 단일 DN으로 발급

     

     * DN1 : 법인 자격이 있는 조직기업과 업무 목적의 방문비자기한 12개월

     * DN2 : 서비스 판매홍보법인 설립 또는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조약 관련 활동을 위한 방문비자기한 12개월

     

    - LD(노동 비자) 경우, LD1, LD2 구분

      ※ 예전 법령에서는 모든 근로자 대상 단일 LD발급

     

     * LD1 : 노동허가서 면제자

     * LD2 : 노동허가서 발급 필수자

     

    외국 국적의 배우자, 18 미만 자녀 대상으로 발급하는 TT(동반/가족비자발급 가능한 비자 유형 : LV1, LV2, LS, DT1, DT2, DT3, NN1, NN2, DH, PV1, LD1, LD2

      ※ 30억동 이하 투자를 통해 발급 받는 DT4 경우가족동반 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

     

     * LV1 : 베트남 정부 기관 등과의 업무 목적 비자

     * LV2 : 베트남상공회의소 등과의 업무 목적 비자

     * NN1 : 베트남 해외 사무소장외국비영리기관장 대상 비자

     * NN2 : 외국 기업의 지점장대표사무소장 대상 비자

     * DH : 연수유학비자

     * PV1 : 베트남 상주 기자 비자

     

    비자 기한이 12개월을 도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비자 유형 : NG1, NG2, NG3, NG4, LV1, LV2, DT4, DN1, DN2, NN1, NN2, NN3, DH, PV1, PV2, TT

     * NG(중앙당 당서기장 주석부주석국회의장 등의 초청 대표단  외교비자)

     * PV2 : 베트남 단기 활동 기자 비자

     * TT :  동반/가족비자

     

    베트남 체류중에도 체류 목적 변경 가능

     

      베트남 투자 증명 서류를 소지하거나베트남 법률에 따라 외국회사의 대표자임을 입증할 경우 

      초청자 또는 보증인과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경우

      기관조직에서 노동허가 또는 근로에 대한 보증이 가능한 경우

      전자비자로 입국한 경우

      노동허가 도는 노동허가 면제증을 소지한 경우 

     

    임시 체류 기간

     

      외국인은 임시 체류 기간을 사증기간에 따라 발급받게 되는데관광비자의 경우에는 사증 기간과는 관계없이 베트남 입국시 30일의 체류 기간을 부여 받으며추후 연장 가능

     

     ※ 관광비자의 경우, 90 발급  목적에 맞지 않게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금번 개정법에서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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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notice

    베트남 법인설립 준비서류 영사확인 및 서류 작성시 주의 사항(요령)

    베트남 법인 행정 서류 작성 요령 베트남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IRC/ERC) 시 번역 공증 영사확인 및 준비서류 작성 요령, 주의 사항 외국인(한국인)이 베트남에 투자를 위해 법인설립시 설립을 위한 준비서류에 있어 처음 접해 보는 경우 베트남 행정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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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notice

    베트남 공장설립 비용, 산업단지 내 제조공장 건축 비용 산출 및 건설기간(참고치)

    베트남 공장설립 건설 비용(건축비 참고치) 2023년 5월 업데이트 - 2023년 1분기 구정(Tet) 직후 토지 사용료 공장 임대료 등 일제히 상승과 함께 건축 자재 등 물가 인상분 감안. 산업단지 공단 내 공장설립 비용 산출 근거 베트남에 외투법인으로 제조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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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notice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절차 및 준비서류, 활동 범위 안내

    베트남이 아닌 다른 국가에 본사를 둔 기업의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베트남 대표사무소의 활동 범위 대표사무소(Foreign Representative Office) 설립 후 활동이 제한적으로 본사 업무연락,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 주문한 거래처 작업현황, 품질 체크 ...
    Category절차/준비서류 Views1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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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notice

    베트남 노동허가증(Work Permit: 워크퍼밋), 발급 절차 및 준비서류(2023년 10월 업데이트)

    2023년 9월 업데이트 베트남 워크퍼밋 발급 관련 규정이 2021년부터 개정 되었으며 이전에 비해 발급이 매우 까라로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적용되는 관련 규정 변경 사항 추가 워크퍼밋(노동허가서) 1, 외국인 (채용) 고용 허가서 -해당 지...
    Category절차/준비서류 Views1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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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notice

    베트남 법인설립 준비서류 목록,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와 개인의 경우

    베트남 내에 한국인 개인이 100% 소유하는 법인을 설립할 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리스트입니다. 투자 주체가 자연인 개인이 아닌 조직(회사)인 경우에는 좀 더 전문적인 추가 상담을 통하여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중 일부는 의뢰인이 직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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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notice

    '비나한인' 베트남 투자 법인설립, 공장설립 컨설팅 서비스 안내

    비나한인에서는 베트남 행정 특성 상 수시로 변경 개정 되는 베트남 투자법, 기업법의 변경 내용을 전문가 그룹에 의해 정확하게 파악, 인지하고 최근(상담 시점 기준) 변경 되고 업데이트된 관련 법규나 규정 시행령 각 지방의 내부 규정 등을 사전에 파악한...
    Category절차/준비서류 Views3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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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notice

    베트남 공장설립(제조업) 절차 및 인허가, 공장부지 임대공장 확보 방안

    베트남에서 제조공장 설립절차 비용, 건축비용 인허가 및 공장부지 임대공장 확보 방안 2023년 5월 업데이트 베트남에 재조공장 입지선정을 위해서는 먼저 베트남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 이해 그리고 공장부지 임대공장 등 베트남 상업용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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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No Image Update

    베트남 2024년 최저임금, 시급(각 지역별) 인상안,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2024년 3월 27일 업데이트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노동계약에 의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시행안에 관한 의견을 요구하는 문서를 관련 부서에 송부했다. 이 시행령 안에 따르면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현행보다 6% 증가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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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베트남 비자정책 완화, 무비자입국 기간 전자비자 발급 절차

    출처: 호치민 무역관 베트남 비자정책 완화, 관광산업의 현황과 전망 비자정책 완화로 관광시장 활성화에 힘을 쏟는 베트남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관광시장 활성화 정책 글로벌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베트남의 주요 성장 동력들인 제조업, 무역업, 외국인직...
    CategoryKOTRA자료 View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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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베트남 자영업 창업하기, 개인사업자 형태의 법인설립 절차 및 차명 사업자등록 유의사항,

    베트남 외국인 투자법인으로의 식당 창업 카페, 주점 개업절차 및 접근방법 베트남 식당 카페 주점(술집) 등 자영업 창업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외국인(한국인)들이 베트남에 자영업 형태나 프랜차이즈 형태의 식당, 카페, 주점(Bar나 Pub), 가라오케 개업 절...
    Category법인설립 Views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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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베트남 공장 자동화 기계 장비 설비 설치 및 유지 보수 수리업(IT 포함)

    외국인(법인)이 베트남에서 활동 가능한 제조 생산 공장 자동화 설비 시스템 관리 유지보수 수리, IT산업, 소프트웨어 개발, IT아웃소싱 등의 비즈니스 활동 가능한 업종 코드. 베트남에서는 '산업용 기계설비 설치 유지보수(기타 수리업)은 외국인 투자 ...
    Category법인설립 Views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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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베트남 외식프랜차이즈 사업 진출,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창업 절차 및 유의 사항

    베트남 외식(식당 카패) 프랜차이즈 사업 창업절차 2022년 9월 일부 내용 수정 업데이트 프랜차이즈 이해 베트남 현지 법인설립 형식 베트남 현지 내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의 프랜차이즈 사업(Cross Border 형식). 베트남에 ...
    Category진출전 숙지 Views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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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베트남 식당(외식업), 카페, 자영업 형태의 소자본 창업 시 법인 형태와 설립절차

    베트남 자영업 창업 법인형태 베트남에 자영업 형태의 소자본으로 식당(외식업), 카페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 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외국인(한국)이 베트남에서 사업자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한 종류부터 체크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
    Category진출전 숙지 Views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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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베트남 산업기계, 건설 장비 임대업 사업자등록(법인등록)

    베트남에서의 건설 장비 임대업에 있어 외국인(조직) 투자법인 사업자등록(법인등록) 1) 운전자가 딸린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건설 중장비 임대업'(건설 현장에만 임대 가능) -이 경우 외국인 100% 투자법인으로 설립이 가능. -건설 현장이 아닌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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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베트남 전자 상거래 서비스(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 개설을 위한 법인설립 및 절차 안내

    2021년 3월 업데이트 베트남 유통 판매 법인설립을 위한 전자 상거래,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장터(오픈마켓), 전자상거래 서비스업(플랫폼 제공), 판매 유통 법인설립 안내 절차 베트남의 한류 열풍의 영향에 의해 이전부터 베트남에의 한국 화장품이나 기타 ...
    Category법인설립 Views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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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베트남 스타트업, 창업 가이드 투자심사 법인등록 절차 안내 및 창업 Tip

    베트남 스타트업 가이드 컨설팅 베트남에서의 스타트업(Start-up), 창업 준비에 있어 기본적인 법인설립(사업자등록) 절차로 법인설립을 위한 서류 준비에는 투자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한국의 공기관에 신청하여 발급 받아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와 컨설팅 대...
    Category법인설립 Views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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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베트남 소자본 창업 비용 Tip(법인형태 선택, 법인주소 등록 등), 초기 고정 비용 최소화

    베트남 소자본 창업 가이드 베트남에서 창업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할 사항으로 진출 지역, 업종 선택, 법인 형태, 활동 범위, 사업장(임대 사무실 또는 매장) 등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소자본 창업의 경우 이러한 부분에 있어 지출되는 것이 전체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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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베트남 로컬 차명법인 회사의 법인 지분인수(양수도) 절차, 자본 양도소득세

    베트남 법인 지분인수 절차 및 유의사항 2015년 이전 식당이나, 카페, 유통 등은 외국인이 투자할 수 없는 제한 업종일 때 어쩔 수 없이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운영하여 왔지만, 지금은 WTO 양허각서에 띠른 시장 개방 스케줄에 따라 대부분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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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베트남 법인 계좌개설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한국에서의 베트남 법인 계좌 개설 안내

    베트남에 신규 법인설립 등록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우선 진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베트남에 법인의 현지 거래 은행을 정한 후 해당 은행에서 요구하는 은행 통장 개설에 필요한 준비서류를 지참하여 법인장이 은행에 방문해서 투자 자본금 납입계좌와 베...
    Category참고/기타 Views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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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베트남 현지 법인 법인장 변경 및 법인주소 변경

    베트남 법적 대표자인 법인장 변경 및 법인등록 주소 변경 2023년 4월 업데이트 베트남에 현지 법인설립 후, 활동하다 보면 여러 이유로 법인장 변경이나 법인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외투법인의 경우 행정 절차 수행 시 무엇...
    Category절차/준비서류 Views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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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베트남 대표사무소 연차 활동 보고서(양식 첨부)

    베트남 대표사무소 활동 보고서 대표사무소 활동 보고서 양식.docx 베트남에서 대표사무소는 법인 처럼 외부 회계 감사 의무는 없는 대신, 1년간 당해년도의 대표사무소 근무인원, 급여 내역, 업무 활동, 기타 변동사항 등을 항목별로 기입하여 연차 활동 보고...
    Category대표사무소 Views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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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베트남에 외국인 투자 기업등록(법인설립) 기간 및 하위 라이선스 취득기간

    베트남에 외국(한국) 기업이 현지에 회사를 설립하여 활동할 수 있는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업종이나 활동 범위, 법인설립 후 활동을 위해 서브라이선스 및 각종 인허가가 필요로 하는 업종일 경우 서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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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베트남 수출입 유통법인(도소매 포함) 설립 행정절차 안내

    베트남 수출입 유통법인설립 투자증명서, 사업자등록중, 경영 라이선스 신청 및 발급 순서 안내 법인설립 신청을 위해서는 법인등록 할 주소지(임대 사무실: 아파트 공동주택 등록 불가)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함. 외투법인 주소지 선정에 있어 주의 사항: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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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베트남 차명회사 개인 사업자등록(베트남인 명의 가족경영) 보다 1인유한책임회사로 설립

    베트남의 가족경영 등록(영세사업자) HỘ KINH DOANH(가족경영: 한국의 개인사업자와 비슷) 베트남에는 한국의 개인사업자(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가족(정)경영(한국의 가내공업에 근접)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라이선스가 있으며, 이는 베트남 국적자에게만 발...
    Category참고/기타 Views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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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베트남 법인 청산, 대표사무소 폐쇄 절차 준비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베트남에 설립된 기업 청산 폐업, 대표사무소 폐쇄에 따른 기본적인 안내(참고) 2023년 5월 업데이트 베트남 현지법인 청산 베트남 현지법인설립 이후 사정에 의해 해당 법인을 청산할 경우, 시간과 비용에 있어 설립 시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중...
    Category폐업청산 Views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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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No Image

    베트남 법인설립·운영 시 자본금 계좌 사용 유의사항(KOTRA 안내)

    베트남 법인설립·운영 시 자본금 계좌 사용 유의사항 2020-03-17 김찬영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사업체별, 목적별로 적절한 계좌 개설 필요 - - 용도에 맞지 않은 계좌 사용 시 재송금 불가 등 주의 - □ 일반사항 ㅇ 베트남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대...
    Category법인설립 Views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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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베트남에 대표사무소 설립과 현지법인설립 그리고 지사설립과 그 차이

    베트남 대표사무소, 현지법인 지사와 차이 이해하기 1. 베트남 현지법인 1) 베트남 내에 외국인이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허가서를 받아야 함 2) 경영진에 대한 선임권만 있는 형태 TOP 법적으로 베트남 현지의 독립된 하나의 회사이며 본국의 본사와...
    Category진출전 숙지 Views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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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베트남 토지사용권 레드북, 핑크북 이해와 외국인 부동산 소유 관련

    토지 권리증서인 토지사용권 땅문서와 부속 건물이 등재된 핑크북(베트남 부동산 권리증서) 결론부터 언급 하자면,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이나 외투법인이 토지를 소유 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베트남 헌법 17조와 토지법 제4조에 따라 모든 ...
    Category참고/기타 Views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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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베트남 법인설립 서류 중 아포스티유 인증서류 사용불가, 번역공증 영사확인 필요

    #베트남영사확인, #아포스티유, #Apostille, #법인설립서류, 대표사무소서류, #지사설립서류 베트남에서 외투법인으로 현지 법인설립, 대표사무소설립,지사설립 등으로 준비해야할 서류들 중에 외국(한국)에서 발급 받은 서류와 작성한 서류들은 모두 베트남어...
    Category절차/준비서류 Views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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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베트남 수출입 유통법인 비즈니스 라이선스 GIẤY PHÉP KINH DOANH, BUSINESS LICENSE(사업 면허: License to exercise the goods trading and directly related activities)

    베트남 비즈니스 라이선스 BUSINESS LICENSE 사업 면허 (License to exercise the goods trading and directly related activities) GIẤY PHÉP KINH DOANH(베트남어 표기) 소매 영업을 위한 비즈니스 라이선스의 예 도매까지 포함하는 업종의 외국인 투...
    Category법인설립 Views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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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베트남 공장설립을 위한 진행절차(주의 사항) 간단 설명

    본 내용은 베트남(호치민,하노이) 제조법인설립을 위한 공장설립 진행 절차를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보다 처음 진출 하시는 투자자에게 보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초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2020.6.20 업데이트) 상세 내용: 베트남에서 공장 설립(...
    Category공장설립 Views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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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베트남 화장품 수입 판매 절차(수입 유통법인설립 안내)

    베트남의 한류 열풍의 영향에 의해 이전부터 베트남에의 화장품 수입 판매 유통 관련 비즈니스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어 왔으나 최근 그 횟수가 급증하여 우선 외국인(한국인)이 한국 및 그 외 국가로부터 화장품을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유통 판매 할 수 있는 ...
    Category법인설립 Views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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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베트남 건설 업종 등급 심사 기준 참고(로컬, WTO CPC 코드)

    업데이트 2022년 5월 건설활동 능력/적합 증명서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Construction Activities) 베트남 건설업에는 법인설립 후 사업자 라이선스에 건설업종과 공종만 표기되어 있어 발주처나 입찰 참여시 건설사의 건설 등급 인정서를 요구합니...
    Category법인설립 Views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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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No Image

    베트남 외투법인 설립시 최소 자본금 규정, 현물 출자(총투자금과 정관자본금)

    베트남 외국인 투자법인에 요구하는 최소 자본금의 한도 베트남에 법인설립 시, 현행 기업법 및 투자법 상, 최소 자본금의 한도에 관한 일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법인설립을 위한 외국인 투자 심사 및 승인 시 제시된 정관자본금이 설립 예정인 법인...
    Category법인설립 Views1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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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베트남 IT개발 관련 산업, 소프트웨어 개발 아웃소싱, 게임 배포 사업자 라이선스 및 게임 구분(업종 코드)

    2022년 3월 업데이트 베트남에서의 IT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게임 배포 사업자 라이선스 및 게임 산업 구분(종류) 'IT 컨설팅(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및 IT 서비스(수리 문제해결) 제공'은 100% 외투법인으로 가능 하며 소프트웨어 배포(판매) 방식에 ...
    Category법인설립 Views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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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베트남 어학원(외국어) 유학원설립, 영어 한국어 온라인 스피킹 교육사업

    어헉원 설립 절차 및 조건 베트남 교육사업 관련 인허가는 매우 까다로운 행정 절차로 투자승인 과정에서부터 법인등록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업종 중 하나에 속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영어 한국어 등 어학원의 경우 교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어학...
    Category법인설립 Views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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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베트남 국제여행 '영업 허가서' 취득 절차 및 준비 서류

    국제 여행업 영업 허가서 취득 절차 및 준비 서류 국제여행업 국내여행, 인바운드(Inbound), 아웃바운드(Outbound) I. 국제여행 영업허가서 취득을 위한 조건: 베트남에서 여행업은 국내여행업, 국제여행업으로 구분 되며, 국제 여행사는 국내 여행업을 할 수...
    Category법인설립 Views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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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No Image

    베트남 산업 분야별 법정 최저 자본금

    베트남에 투자하기 위해 법인설립 시 총 투자금(Total Investment Capital), 정관 자본금(Charter Capital)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일반 업종(예: 유통법인, 건설, 서비스, 컨설팅 등..)의 경우에는 설정 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업종에는 법정 자본금이 설정 ...
    Category진출전 숙지 Views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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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베트남 의료 장비 기기 유통, 수입 판매 법인 설립

    베트남 병원에서 사용할 의료 기기/장비 수입 유통 법인설립 문의가 많아진 가운데 일부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여 정리 후 안내드립니다. 먼저 기본적인 베트남 수출입 유통법인 설립 절차는 아래를 위해서는 정확한 HS CODE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보다 정확한 ...
    Category법인설립 Views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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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No Image

    베트남 1인, 1인 이상 유한회사, 주식회사 비교

    베트남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비교 1인 유한회사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초기 투자자수 1명 2인 이상, 50인 미만 3인 이상, 최대인원 제한 없음. 의사 결정권 비교적 자유로움 사원 총회 주주총회, 이사회 투자자의 지분양도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 양...
    Category법인설립 Views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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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베트남 건설업 법인설립(사업자 등록 신청 발급), 각 등급 별 요건

    베트남 외투 법인설립 절차 및 건설업종 면허 발급(법인등록: 사업자등록 신청 발급), 각 등급별 요건 “건설활동 능력/적합 증명서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Construction Activities)” 베트남에서 외국인(한국인)이 건설법인설립, 사업자...
    Category법인설립 Views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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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베트남 행정문서 각종 서류 공증사무실(하노이/호치민)

    베트남에서의 공증은 한국과 달리 정부(지방) 기관에서 공증 업무를 보기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공증 받아야 합니다. 각 군,구 인민위원회 소속 공증 기관이 있지만 호치민의 경우 접근성이 가장 좋은 호치민 시 중심부인 다이야몬드 플라자(코트라 사무...
    Category참고/기타 Views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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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베트남 종합 물류 주선업(포워딩, 로지스틱스) 관련 업종 외국인 투자 허용 범위 및 제한

    종합 물류 주선업(포워딩/로지스틱스) 활동에 따른 외국인 투자 범위 상품화 및 유통 서비스 발전 추세에 따라 물류 주선업(로지스틱스) 서비스 산업은 그 가치와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으며, 베트남의 종합 물류 포원딩 서비스 잠재력이 커서 많은 외...
    Category법인설립 Views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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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베트남 법정 자본금, 여행사 교육 금융 운송 물류업 등 기타 업종별 설정 금액

    베트남에서 사업을 위해 투자등록 및 법인등록 신청시 총투자금, 정관 실행 자본금 등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일반업종이라 할 수 있는 수출입유통법인, 건설업, 일반 서비스업에는 최소투자금을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업종에는(예: 여행사, 교육, 금융, ...
    Category진출전 숙지 Views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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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베트남 의료법인 설립(병원, 클리닉, 한의원) 개원 조건 및 절차

    베트남 내 병원 설립 조건(요건) 및 절차 – 2016년 7월 1일자 정부 시행령 No. 109/2016/ND-CP에 따르면 의료인에게 진료 자격증을 부여하고 건강 진단 및 치료 시설 운영 허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정부 시행령 No. 155/2018/...
    Category법인설립 Views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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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기능성 건강보조식품, 베트남 수입 등록 및 심사 절차 준비서류와 라벨링 표시

    베트남에 건강 보조 식품 수출입 유통판매 법인설립 후 해당 제품을 베트남에 수입하기 위한 기본적인 행정 절차 안내입니다. 투자등록증(IRC), 사업자등록증(ERC: 법인등록증) 전자상거래 발급 등록 절차안내 베트남 기능성 식품 등록 및 심사 절차 □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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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수입유통판매 온라인 전자상거래을 위한 사업자등록 절차

    베트남에서의 건강기능식품이란..? 베트남 기능식품 관리법(No.43/2014/TT-BYT)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미량 영양소 및 기타 요소(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지방산, 프로바이오틱스, 그외 생물학적 활성물질)를 보충하...
    Category법인설립 Views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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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베트남 합작 기업 법인설립 절차, 주의 사항

    베트남에서의 합작기업 법인설립 안내 합작 법인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투자자가 투자하여 설립된 법인(회사)을 의미하며 베트남에서는 2개국 이상의 기업·개인(자연인) · 정부기관이 특정 기업체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투자 방식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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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No Image

    베트남에서 법인장의 책임과 의무

    베트남에서 법인설립 후 해당 법인의 법인장은 베트남 법인의 법률상 최고운영자로서 기업의 합법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베트남 기업법 등에 따라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충실하고 신중히, 최선의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세부 책임과 의무 내용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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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No Image

    베트남 현지인 명의 로컬 차명 회사설립, 사업자등록(법인등록)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베트남사업자등록 #로컬법인설립 #베트남현지인명의 #베트남로컬법인설립 현지인 차명의 로컬 법인설립(추천하는 형태가 아님) 현재는 베트남에서 일밥 업종의 경우 대다수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이 가능 하기에 가능하면 외투법인 설립을 추천 하지만, 여러 ...
    Category절차/준비서류 Views1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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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외국인 투자법인 주소지, 대표사무소 등록 사무실 임대 계약 시 유의사항(필수 서류)

    베트남에서 외투법인 등록 주소지 사전 확인 사항 로컬법인과 외투법인의 주소등록 요건이 판이하게 다름에 주의 베트남에서 외국인 명의로 현지법인 설립시, 현지인 명의로 할 때와는 그 진행 절차나 제출 서류에 있어 판이하게 다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 ...
    Category진출전 숙지 Views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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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산업단지와 EP,그 외 지역의 차이점

    가, 산업단지와 그 외 지역의 차이점가.수출가공공단(Export Processing Zone)과 산업공단(Industrial Zone)의 차이점 분류항목 수출가공공단 산업공단 진출 조건 100% 외국인 투자기업, 합작기업, 경영투자계약 등 어느 경우이든 무방함. 좌동 특혜조건 내수...
    Category공단/임대공장 Views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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