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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가정 쓰레기의 분류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호치민 시민은 2019 년 6월 1일부터 가정 쓰레기를 버릴 때 분류가 의무화된다.

 개인 및 가정은 앞으로 쓰레기를 폐기 할 때 ◇ 유기 쓰레기 (잔반, 잎, 채소, 뿌리 채소, 동물의 사체), ◇ 재활용 쓰레기 (종이, 플라스틱, 금속, 고무, 유리),  ◇ 기타 쓰레기 (유해 폐기물 제외) 등 3종류로 분류해야 한다.

 분류 후에는 쓰레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내용물을 기재 하고, 종류마다 각각 다른 비닐 봉투 또는 설치된 휴지통에 넣어 폐기한다. 봉투와 상자는 모두 방수성이 있고 오래 폐기하는, 쓰레기의 양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쓰레기의 냄새가 퍼지지 않도록 밀봉 한 것이어야 한다. 또, 쓰레기를 넣는 봉투로는 분해가 어려운 기존의 비닐 봉투가 아닌 환경 친화적인 유형의 비닐 봉투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개인과 조직에 사용 권한이 있는 땅에서 먼지나 잔여 물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지자체 등으로부터 클레임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 권한이 있는 개인 및 조직은 24시간 이내에 대응을 취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소취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24 시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된다.

 쓰레기 회수의 빈도는 인구 밀집 거주 구역 및 산업 단지, 수출가공구는 1일 1회 이상. 인구가 적은 지역은 1 ~ 2 일에 1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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