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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국회는 17일 개정 환경 보호법을 91.9 %의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16 장 171 조 이루어져 있으며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동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가정 생활 쓰레기 처리 수수료의 징수에 대해 현재의 정액제를 종료하고 쓰레기의 무게 또는 부피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는 종량제로 전환 한다는 점이다.

 

생활 쓰레기는 ◇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 식품 폐기물 ◇ 기타 폐기물의 3 종류로 분리된다. 성 ·시 수준의 인원위원회 (시청)이 자원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관할 지역의 쓰레기 분리 수거를 구현한다.

 

도시구에서 나오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적절한 조직에 이관하고 식품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은 지정 쓰레기 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집업자에게 넘기고 업자는 기준에 맞지 않는 쓰레기의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관할 당국에 신고 할 수 있다.

 

쓰레기의 수집, 운송 및 처리 비용은 쓰레기의 무게 또는 부피에 따라 수수료를 설정하고 규정에 따라 분리 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수집 처리 수수료가 면제된다.

 

관련 기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생활 쓰레기 처리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정비 · 실행해야 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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