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자녀학비 및 주택비 등 개인소득세 과세 제외 추진

- 경기 부양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위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 검토 –

- 현지 진출 기업인들의 개인소득세 부담 경감 효과 -

 

보고일자 : 2009. 3. 24

하노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근형 keunhyungp@gmail.com

 

□ 개정 추진 주요 내용

 

○ 베트남 재무부는 개인소득세 시행세칙인 Circular 84/2008/TT-BTC(2009.9.30) 중 외국인에게 새로운 세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 자녀 학자금, 고국방문 항공료, 주택임차료 등에 대한 과세 대상 제외를 추진 중임

 

- 개인소득세 시행세칙(84/2008/TT-BTC)에 따라 2009년부터는 과거 세법에서 비과세되던 자녀학자금, 고국방문항공료 등이 과세로 전환되었으며, 회사에서 지급하는 주택임차료 등에 대한 15% 제한 규정이 폐지되어 임차료 전액이 급여에 합산되어 과세됨

- 이로 인해 현금 급여 이외에 회사로부터 받던 기타 이익 (외국인의 경우 해외근무에 대한 회사의 보상성격이 강한 주택임차료, 자녀 학자금 등)이 2009년부터는 과세소득으로 간주됨에 따라, 베트남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주요 개정 내용은 자녀 학자금, 고국방문 항공료, 주택임차료 등에 대한 과세 제외임

 

- 베트남 내 국제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들의 학비에 대해서는 비과세

- 하지만 베트남이 아닌 해외로 학교를 보낼 경우에는 과세

- 고국방문 항공료에 대해서는 연 1회에 한해 과세 대상 제외

- 소액의 급식보조비 또는 비현금 지원

 

○ 베트남 재무부에서 새롭게 마련중인 개인소득세 시행세칙은 기존 84/2008/TT-BTC(2009.9.30) 을 대체하게 됨

 

○ 베트남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미 Circular 27-2009-TT-BTC (2009. 2. 6)을 통해 개인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기하는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동 시행여부는 5월에 개최 예정인 국회에서 결정될 것임

 

- 2009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개인소득세 중 일부를 5월 말일까지 납부 연기

-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개정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 근로자에게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고 매월 원천징수 소득세 신고를 규정대로 하여야 하며, 다만 신고금액의 납부를 5월31일까지 유예하여 주는 것임.

- 회사에 근무하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별다른 혜택은 없으며, 자영업자에게 의미가 있는 규정임.

 

□ 2009년 적용 개인소득세법 주요 내용 (Circular 84/2008/TT-BTC 위주)

 

○ 납세의무자는 국적여부와 상관없이 과세 소득을 가진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서 거주자의 과세소득은 소득지급 장소와 상관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소득의 지급장소와 상관없이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함

 

○ 외국인 거주자는 베트남에서 183일 이상 혹은 입국일로부터 1역년 혹은 12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한 자, 거주 등록을 하였거나 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등을 임차한 외국인임

 

- 단, 위의 규정은 베트남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의 개념으로서 만일, 한국 세법에서 정한 거주자와 상충되어 양국에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항구적 주거지가 어디인지 (2)인적, 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지역 (3)일상적인 거소지를 기준으로 거주자의 여부를 판단함

 

○ 급여소득은 고용주로부터 금전 및 금전 이외의 모든 형태의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급여, 임금, 급여 및 임금 성격의 수령 재화 및 복리후생 성격의 모든 유무형의 혜택 등을 의미함

 

- 주거, 교육, 의료, 경조사 등 모든 형태의 개인에게 귀속되는 복리후생비 모두를 과세

- 과거 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던 자녀 학자금, 고국방문 항공료 등은 과세로 전환됨

- 회사에서 지급하는 주택임차료 등에 대한 15% 제한규정이 폐지되어 임차료 전액이 급여에 합산되어 과세되어 회사의 세무상 비용처리 문제가 아니라면 (예:대표사무소) 과거와 달리 회사가 직접 임대인과 계약할 필요가 없음

 

○ 노동법에 규정된 정규 노동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 발생하는 야간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비과세

 

  - 회사는 근로자별 시간급 및 근무일지, 초과근무수당 산정내역,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연말정산 신고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009년 베트남 거주자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적용 세율

      (단위: 백만동)

구간

연간소득

월간소득

세율(%)

1

60 미만

5 미만

5

2

60~120

5~10

10

3

120~216

10~18

15

4

216~384

18~32

20

5

384~624

32~52

25

6

624~960

52~80

30

7

960 초과

80 초과

35

 

 

□ 시사점

 

○ 외국인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의 개정 추진은 베트남 정부의 경기활성화 및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결과이나 외국 유관기관에서의 압력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음

 

- 유로참 등 외국 유관기관에서는 2009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신규 소득세법이 베트남의 외국인투자 유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이며, 베트남 내 부족한 고급인력으로 인해 외국인 채용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기업들의 인건비를 인상시키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개정을 건의하여 왔음

 

 

○ 외국인의 생활물가가 높은 베트남에서는 자녀교육비, 주택임차료, 고국방문 항공료 등의 비용이 개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향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소득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임

 

○ 하지만 동 개정안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향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동 개정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 개인소득세 규정에 맞춰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보원: 베트남 재무부, 이정회계법인 (하노이KBC 김종신 자문회계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본 게제글은 보다 많은 베트남 교민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하노이 코트라에서 원문 그대로 옮겨
게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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