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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국회 국방 안전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베트남 외국인의 출입국 · 경유 · 거주 법의 일부를 개정 · 보완하는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Lương Tam Quang 공안 차관은 초안 책정의 배경과 목적 등에 관한 보고에서 외국인의 비자 갱신시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 할 방침을 밝혔다.

 현행 규정에서는 취업 업체와의 고용 계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일하고 나중에 노동 허가증(워크퍼밋)을 취득한 외국인은 입국 목적 변경을 위한 비자 갱신 시에 일단 출국하여 재입국해야 한다.

  Lương Tam Quang 차관은 "현행법은 외국인에게 어려움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근무하는 기관 · 단체의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있다"라고 지적하고 "새로운 초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초안에는 전자 비자 발급에 관한 내용도 담아 정식으로 취급한다. 전자 비자 발급은 2년간의 시행에 관한 시행령 제 7 호 / 2017 / ND-CP (2017 년 2 월 1 일 시행)과 동 시행령 일부 항목을 개정 · 보완한 시행령 제 17 호 / 2019 / ND -CP (2019 년 2 월 1일 시행 2 년 간 유효) 아래 시행되고있다.

 새로운 초안은 10 월에 개막하는 제 14 기 (2016 ~ 2021 년) 국회 제 8 기 회의에서 논의 될 전망이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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