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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 Nguyen Thanh Phong 의장은 26 일 오후 긴급 문서를 발송했다. 이 가운데는 오후 18시 이후에 외출이 허용되는 5 가지 경우에 대해 명기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국내 제 4차 확산에 의한 감염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호치민시는 26 일부터 매일 18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외출을 자제 하도록 시민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시내에서는 총리 지시 제 16 호 / CT-TTg에 따른 사회적 격리 조치와 병행하여 보다 규제가 엄격한 지침 제 12 호 -CT / TU에 따른 조치도 도입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불필요한 외출을 하거나 밖에서 여러 사람들과 접촉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외출 자제령이 나왔다.

 

의장은 26 일 오후 이를 보충하는 형태로 위의 시간대라도 외출이 인정되는 5 가지 경우를 특정하여 긴급 문서로 발송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적용 기간은 8월 1일까지이다.

 

◇ 구급이나 감염 대책 및 정부 ·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감염 예방 목적으로 움직이는 지원인력.

◇ 신문사 기자 · 편집자를 비롯한 미디어 관계자 및 지방 자치 단체의 관리.

◇ 도시 환경 보건 분야의 노동자로 전기 · 수도 · 통신 · 기술 인프라 분야의 문제 대응 인력.

◇ 생필품 운송, 감염증 대책 인력 수송, 근로자 수송(공장 ⇔ 숙박 시설) 생산 · 수출입 관련 물자 수송.

◇ 도시에 드나 드는 주요 통용 게이트 12 곳에 위치하는 휘발유 판매소.

 

또한,시 인민위원회는 식품 · 생필품 구입에 대한 쇼핑 때 인파가 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구마다 쇼핑이 가능한 요일 · 시간대를 지정하여 구매권을 배부하는 것을 각급 인민위원회 모임에 제안하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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