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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최근 발송 한 공문에 따르면, 생필품을 운송 택배 배달 직원은 8월 16일부터 그 동안 금지 되었던 구 · 군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앞서 동시 인민위원회는 15일 시내에 신종 코로나의 감염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을 따라 15일까지인 총리 지시 제 16 호 / CT-TTg와 이 보다 더 엄격한 조치(이른바 총리 지시 제 16 호+)에 따른 사회적 격리 조치를 16일 오전 0 시부 터 9월 15일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일부 활동은 오전 6시부 터 오후 18시 시간대의 활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다소 규제가 완화되었다. 배차 앱을 통한 배달의 경우 배달원은 지금까지 구 · 군 경계를 넘어가는 이동은 할 수 없었지만, 16일 이후에는 생필품 운송에 한하여 구 · 군을 넘어가는 이동을 인정 받게되었다 . 그러나 결제 방법은 비접촉 등 감염 관리를 철저히해야 한다.

 

이 밖에 ◇ 식품 생산 시설(빵이나 두부, 면류 스프 등) ◇ 공증 기관 ◇ 방범 수위, ◇ 빌라 아파트의 유지보수 관련 ◇ 보험 ◇ 항공기 티켓 판매 ◇ 민간 병원 등도 동 시간대 영업이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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