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 되는 개인소득 세법 시행을 위해 베트남 재무성은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 동법의 실시를 안내한 정령 초안을 정리했다.
■과세대상 소득
초안에 의하면, 과세 개시액은 월 900만 동( 약 450 달러), 부양 공제는 부양 가족 1명에 대해 월 360만 동( 약 180 달러).현행에서는 과세 개시 400만 동( 약 200 달러), 부양 공제 동 160만 동( 약 80 달러)이며, 큰게 개정된 점이다.
피부양자의 인정 기준도 개정되어 현행의 2배가 되는 월액 100만 동( 약 50 달러)까지의 소득자가 피부양자로서 인정된다.
■중병 치료비 등 대상외
초안에서는 과세대상외 소득에 대해서 항목을 보충하고 있지만, 여기에 임산부 수당은 포함되지 않았다. 2012년에는 해석이나 각 기관에서의 대응에 차이가 있어, 출산 휴가 제도 이용자에게 개인소득세가 부과될 것 같이 되었다.그 때문에 임산부 수당은 과세대상외로 명기해야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카지노의 상금에 대해서는 매회의 상금 수취시에 1,000만 동( 약 500 달러)을 넘는 부분에 대해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 정령 초안에서는 과세대상외 소득에 대해서 고용자에 의한 노동자 본인 및 그 가족의 중병 진료 보조금, 합법적으로 설립된 자선·봉사 조직에 의한 개인에게의 중병 치료비의 지원금등이 명기되어 있다.
또 자연재해나 화재, 사고, 중병등에 의해 납세 능력에 영향이 생겼을 경우는 납세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도에 따라 감세가 검토된다.
【신구 세법의 비교】
부양 가족 1명, 월액 소득 1,500만 동( 약 750 달러)의 경우, 현행, 새로운 법에서는 세액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현행
과세대상 총소득:1,500만 동
과세대상액수:1,500만 동(본인 공제 400만 동+부양 공제 160만 동)=940만 동
개인소득세(누진과세):(500만 동 ×5%)+(440만 동 ×10%)=69만 동
●신법
과세대상 총소득:1,500만 동
과세대상액수:1,500만 동(본인 공제 900만 동+부양 공제 360만 동)=240만 동
개인소득세(〃):240만 동 × 5%=12만 동
(Nguoi Lao 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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