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심사 시 주의 사항

● 여권(훼손여권 소지자 입국 불허)
베트남은 훼손된 여권(여권이 찢어지거나 사진이 떨어지는 경우 등)을 소지한 경우,
입국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 사증
3개월 이상 유효한 한국 여권을 소지한 우리 나라 국민은 입국 후 15일간 베트남 체
류가 가능하다(공항·국경 입국 심사 시 15일 체류 기간 부여). 무비자 입국 조건은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을 소지한 경우, 베트남 국내법에 입국 금지자가 아닌 경
우이며, 체류 목적은 불문한다. 단, 취재목적 입국은 취재비자를 받아야 한다.
● 비자 연장
무비자 입국 후 15일 이상 체류 희망 시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자 발급이나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장기체류하는 지상사 직원 등은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오는 것이 좋으나 일단 베트남에 입국하여 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비자 연장 시 베
트남 출입국관리국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나, 여행사를 통해 신청하기도 한다.

● 입국 후 제3국으로 여행하고자 할 경우
베트남 공항으로 입국하여 육로를 통해 제3국으로 여행하고자 할 경우는 제3국 비
자 또는 제3국 여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육로로 입국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3국행 항공권 또는 비자(혹은 여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 예방접종증명서
출입국 시 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 체류 신고
모든 외국인은 입국 후 48시간 내에 체류하고 있는 숙소를 통해 관할 경찰서에 체
류 신고를 해야 한다. 베트남 공안 당국이 입국자의 체재 중 활동을 감시할 수 있으
므로 업무상 보안 유지 및 언행에 각별히 신경쓰도록 한다. 호텔 투숙 시에는 호텔
측에서 신고한다.
● 출국 시 참고 사항
입국 시 기재한 출입국카드 부본은 출국 시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므로 출국 시까
지 보관해야 한다. 공항세는 14$(2007년부터는 항공사에 따라 티켓 구매 시 공항
세를 포함하는 곳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이다.
세관 심사 시 주의 사항
● 각종 마약류, 총포· 무기류, 폭발물, 유독성 화학물질은 통관 금지.
● 건전한 풍속과 문화를 해치는 출판· 영상자료, 체제비판 도서 및 출판물 반입 금지.
● 희소성 있는 동·식물 통관 제한.
● 기타 상업용으로 판매 가능한 다량의 전자·가전제품 등은 입국 시 내역을 신고해
야 하며, 출국 시 재심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물용으로 가져올 경우 이를 대비
해야 한다.
● 7,000$ 이상은 입국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동 신고서 제시 없이는 은행 예치 및
반출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