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한국 투자기업 수혜 전망

- 기업 규모에 따라 표준 법인세율 3~5% 인하 –

- 투자금 증액시 법인세 혜택은 부분 적용 -

 

 

 

□ 배경

 

 6월 19일 베트남 의회는 법인세율을 2014년 1월부터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2016년부터는 20%로 추가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   

  - 태국ㆍ인도네시아 등에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것과 달리 베트남의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FDI)가 전년 대비 25% 줄어든 86억 달러에 그치는 등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이어지자 법인세 인하를 단행

 

□ 주요 개정 내용

  - 1월 1일 이후 표준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

  - 2016년 1월 1일부터는 표준 세율을 추가로 2%를 인하하여 20%로 시행

  - 연간 매출액 200억 동(약 100만 달러) 미만, 종업원 200명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7월 1일부터 세율을 20%로 정했고, 2016년에는 17%로 인하

  - 우대지역, 우대산업, 낙후지역 투자자의 사업 확장에 대해 15년간 법인세 10% 적용, 면세기간 4년, 향후 9년간 50% 감면 혜택 적용

    (적용조건: ① 3억불 이상 투자 ②연매출 5억불 이상 ③ 사용노동자 3,000명 이상)

 

 

□ 법인세 표준세율 인하로 인한 對 베트남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 2015년부터 아세안 역내 관세장벽이 철폐되며 이에 따라 외국 투자자는 동남아 국가 내에서 관세부담 없이 투자 대상국을 고를 수 있게 됨.

  - 이에 따라 최근 외국인 투자 감소로 위기감을 가진 베트남 정부는 기타 동남아 국가들과의 투자 유치 차별화를 위해 이번 감세 조치를 단행함.

 

출처 : 서울 경제신문

 

□ 증자시 인센티브 혜택

 

 ○ 1999년 최초 베트남 법인세법 시행 이후 2003년 1차 개정이 있었으며 2004년 발효 후 2차 개정 시기인 2008년까지 투자금 증자시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 그러나 3차 개정(No. 14/2008/QH)에 따라 2009년부터는 증액 투자분에 대해서는 법인세 혜택 조항을 삭제

  - 이에 따라 추가 증설이 필요한 투자자의 경우, 기존 사업장에 투자 증액보다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투자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함.

 

 ○ 지난 5월 16일 삼성전자 베트남(SEV)는 박닝성 내 10억 달러의 투자시 법인세 감면혜택을 승인 받음. (삼성에만 적용되는 특별 세제혜택 조항)

  -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의 우대 세제혜택 적용으로 인해 많은 대형 외국기업들도 추가 투자시 법인세 혜택에 대해 베트남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 시작하였음. (Robert Bosch Vietnam, Kumho Asina, Unilever 등)

 

□ 대규모 투자자에게는 혜택, 중소기업엔 효과 없어

 

 ○ 많은 내, 외국 투자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베트남 재정부는 지난 2월 국회에 '투자확대 기업 혜택 적용' 등을 포함한 법인세 적용관련 세부 개정 방안을 국회에 제출함.

  - 2013년 초 정부에 제안된 법인세법 수정 초안에는 '투자 확대시 법인 세법에 규정된 분야 · 지역에 속하는 투자, 새로운 생산 라인의 도입, 생산 규모의 확대,  기술 향상을위한 사업 내용은 우대 세율 적용 대상으로 인정한다' 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나 실제 수정안에서는 투자규모, 매출액, 고용규모와 같은 조건을 두어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큰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움.

 

□ 시사점

 

 ○ 법인세법 수정안은 투자확대(증자) 금액을 3억 달러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분야도 우대 지역, 우대 산업, 낙후 지역으로 제한함에 따라 일반 중소기업이 증자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없음.

 

 ○ 이번 수정안에서 2014년 1월 1일부로 현행 표준 법인세 3% 감면 및 중소기업에 대해 5% 감면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는 당장 세수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

  - 베트남 정부 발표에 따르면 법인세 감면으로 인해 연간 약 20억 USD의 세수 결원 발생

 

 ○ 주요 세수가 외국 투자기업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기업 증자부분에 대한 법인세 혜택을 당장 실시하는 것은 세수마련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기의 적용 조건을 두어 대형 투자는 유치하되 일반 기업에 대한 혜택은 추후 논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결정됨.

 

자료원: 베트남 재무부 담당자 면담 및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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