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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부는 3월 말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 된 투자법(2020 년판)의 일부에 대해 안내하는 시행령 제 31 호 / 2021 / ND-CP를 공포하여 동 시행령은 즉시 시행되었다. 시행령에는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사업의 목록이 처음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해외 투자자의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 사업 목록에는 ◇ 상업 분야에서 국가가 독점적으로 취급하는 상품 · 서비스 목록에 포함 된 제품 및 서비스 거래 ◇ 보도 활동 및 모든 형태의 정보 수집 ◇ 수산물 어획, ◇ 탐정 보안 서비스 ◇ 사법 감정 법원 집행관, 자산 경매 공증, 파산 관재인을 포함한 사법 행정 서비스 ◇ 해외 노동 알선(중개), ◇ 묘지 개발 판매 ◇ 가정으로부터의 직접 쓰레기 수집 ◇ 여론 조사 ◇ 폭파 서비스 ◇ 임시 수입 재수출 등 총 25개 사업이 포함된다.

 

또한 해외 투자자에게 조건부로 투자가 허용되는 업종 목록은 ◇ 동영상 등 문화 상품의 제작 · 배급, ◇ TV 프로그램과 음악, 연극, 영화 작품의 제작 · 배급 · 상영 ◇ 라디오 · 텔레비전 방송 ◇ 보험 · 은행 · 증권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 우편 통신, ◇ 광고, ◇ 인쇄 · 출판물 발행, ◇ 측정 ·지도 정보 제공 서비스 ◇ 공중 촬영 등 총 59 사업이 포함된다.

 

위의 해외 투자에 대한 총 84 개의 투자 제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해외 투자자도 국내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제한없이 시장에 진입 할 수있다. 명확한 규정이 가능함으로써 투자 기회를 사전에 파악하고 진입 계획을 수립 할 수있게 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베트남 외국기업 투자(FDI) 제한하는 25개 분야·업종 제한사업, 조건부 인허가 59개 사업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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