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신재생에너지 및 PPP사업 진출 환경

- 베트남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시장은 초기 단계이며 –

- 2025년 신재생에너지 소비의 10% 증가를 목표로 -

- 민관합동 사업은 정부 수상의 결정에 따른 인프라 개발 및 공공서비스 공급 사업 -

 

 

 

□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정책

 

 ○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 대한 베트남 정부 정책향후 15년간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해 법인세 10% 감면 계획, 해당 프로젝트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함이 입증될 경우 수상령에 근거해 감면기간을 30년으로 확대함. (Circular 130/2008/TT-BTC dated Dec. 26, 2008 of the Ministry of Finance)

 

 ○ 30㎿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우대가격 적용하며, 독점적 전기 구입·유통기관인 베트남 전력공사(EVN) 주관 하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타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기에 비해 고가에 구입함. 2009년 우기에 소규모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의 가격은 0.115~0.117 달러/㎾h로 타에너지원에 비해 비싼 가격이었음. (Decision 18/2008/QD-BCT dated Jul. 18, 2008 of the MOIT, Decision 74/QD-DTDL dated Dec. 24, 2008 of the ERAV (Electricity Regulating Authority of Vietnam)에 근거)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기계 등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

 

 ○ 베트남은 지속적인 전기 공급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효과적인 개발이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에너지의 잠재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시외지역, 산악지대 및 섬 지역에 대한 전력 보급을 통해 국내 전체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계획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함

 

 ○ 베트남은  선진국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UNFCCC 제1의정서 국가군에 해당하는 EU, 일본 등이 베트남 내 신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활발히 참여 중에 있으며, 이 참여는 1)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지원 보증, 2)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투자, 3) 기술·장비 공유 협정체결, 4) 프로젝트 전반적 진행에 대한 컨설팅 제공, 5) 배출권 거래를 통한 프로젝트 진행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베트남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of Vietnam, MOIT)는 2030년까지 베트남의 에너지 수요가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특히 2025년까지 전기 수요는 1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며, 이러한 증가세는 베트남의 자체 에너지 생산량 증가세를 초과하는 급격한 수치인 바, 베트남 정부는 대체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함. 베트남은 대표적인 에너지 수입국으로 전환되면서 2004년 총 3900만㎾h의 전기를 수입했으며, 2008년 32억㎾h, 2009년 25억㎾h를 수입하는 등 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

 

 ○ 베트남 정부는 2010년까지 총 에너지 소비량 중 3%를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계획임. 2020년에는 5%, 2050년에는 11%로 그 비중을 점차 증가시킬 계획이며, 발전 잠재력에 비해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저조함.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전문지식 축적, 정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으로 기존 에너지원 설비투자보다 1.5~10배에 이르는 비용이 소요되는 바, 정부차원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재원조달 등의 문제로 쉽사리 개발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으며, 관련 법체계 등도 미비한 상황이며 주관부서 역시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음. 베트남 정부는 경제안정을 위해 베트남 전력공사(EVN) 주도로 시장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 베트남 에너지 시장의 창의적인 발전에 큰 장애물로 작용함.

 

 ○ 정책 내용은 낮은 생산가격, 높은 효율성, 경제적으로 가난한 지역의 사회경제 개발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자원 개척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자원 개발, 북부 산악지대와 중부 지역, 고산지대의 소규모 수력발전 (SHP), 대규모 농업 지역의 잔여물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이용한 전력 생산과 같이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술의 개척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국내 전력 생산 자원 체제의 신재생에너지 자원 비중 증가를 위해 정부는 재정적 지원 정책과 법률적 체제, 그리고 연구 및 개발 지원과 같은 해결책으로 2015년에 3%, 그리고 2050년에는 국내 전체 전력 생산의 3% 이상 도달할 계획임

 

 ○ 베트남 풍력에너지는 잠재 생산량 기준 (소규모)수력발전에 이어 2위로 평가받고 있으며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수력발전은 제외)에 비해 가장 많은 발전소가 설립돼 있으며, 현재 약 20개의 발전소가 배전소와 연결돼 있으며 주로 중부지역의 Ninh Thuan, Binh Thuan, Binh Dinh에 집중됨. 단 실제로 가동 중인 발전소는 Binh Thuan 지역의 120 ㎿급 Binh Thuan Wind Power Plant 1이 유일하며, 중부지역에 집중된 이유는 중부지역의 풍속이 약 6.89~8m/s에 달해 베트남에서 가장 바람이 센 지역이기 때문임. 200W 이하의 소규모 터빈은 주로 베트남 자체생산품이며 200~500W 규모 터빈은 미국, 독일, 영국, 스페인,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 중으로 풍력발전소 터빈 관련, 현재 Fuhrlander Vietnma과 GE Vietnam이 주로 1.5~2㎿급 터빈을 생산하고 있는 주요 외국 투자기업임

 

 ○국내 전체 전력 소비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소비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와 열 생산에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효율적 사용에 중심을 두며 아래에 제시된 특정 목표를 통해 2025년 신재생에너지 소비의 10%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음. 바이오매스 자원의 지속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열 변형 방법을 함께 적용하여 가정집에서의 바이오매스 소비를 2015년에는 7% 이상, 그리고 2025년에는 최소 20%에 도달 예정임. 태양열에너지 설비의 촉진 장려와 함께 도심지역 및 식당, 호텔, 빌딩에서의 온수용 전력 소비를 통해 2015년에는 150만평방미터 (m2), 그리고 2025년에는 900만평방미터 (m2)로 확대됨.

 

 ○ 신재생에너지 시장 개발 촉진 정책으로 베트남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은 높은 편이나,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정책 및 법률 부족, 신재생에너지 잠재력, 기술, 공급 업체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며,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개발 촉진을 위해 포괄적인 개발 및 아래에 제시된 주요 사항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 체계의 발전과 전력 시장의 신재생에너지 증대에 적합한 법률 체제 설립하고, 투자자 유치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잠재성, 기술력, 효율성, 그리고 시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 갱신하며, 해외 투자자 유치 장려 및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업체 지원함

 

 ○ 베트남은 과학 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국내 연구소의 형성, 신기술 조사와 적용, 국내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생산비용의 효율적인 기술등을 고려해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성공 및 결과를 연구 및 적용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베트남 표준을 개발하고 연구할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베트남의 인적 자원은 취약한 편이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계획에 대한 자문, 설계, 작업 관리와 건설에 요구되는 인적 자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상태임. 대학에서의 통합된 훈련과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특별 훈련 계획들이 요구되고 있고, 인적 자원 개발, 신재생에너지에 관해 전파, 훈련, 인적자원 개발을 하고 있는 국제 단체와 협력 관계 형성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자 훈련이 우선 필요함

 

□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진출 환경

 

 ○ 베트남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잠재성이 높은 나라로 평가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계획은 시외지역 오프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사업투자, 관리, 운영을 위한 포괄적 정책 부족과 관리 능력이 충분한 조직 단체의 부족으로 인해 소수의 사업 계획만 진행 및 계획되고 있음

 

 ○ 국내 전력 시설망과 신재생에너지는 2001년, 베트남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장려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REAP수행을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국내 전력망과 연결되는 신재생에너지 촉진을 위한 조직 체계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임. 이것은 베트남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좋은 기회이나 최근, 67MW의 수력발전소만이 국내 전력망과 연결된 상태이며, 산업무역부의 2007년 조사에 의하면, 총 700MW의 전력을 생산하는 78개의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승인된 상태임

 

 ○ 신재생에너지는 기후와 계절에 의해 달라지며, 이로 인해 에너지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얻을 수 없으며, 신뢰할 수 없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자료와 신재생에너지의 거대한 잠재력을 볼 때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자료수집 및 갱신작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고, 시외 지역의 공기 오염에 대한 환경 피해 정보는 미숙하며, 사업 계획에 대한 평가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편이고 건강에 미치는 세부 조사는 전력 사업 뿐만 아니라, 교통 분야에 대해서도 친환경적 정책 방침이 요구되고 있음. 베트남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및 전력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모두 수입되고 있으며, 더욱이 설치 후의 서비스는 공급되고 있지 않으며, 시외지역 및 외딴지역의 경우는 심각한 실정임

 

 ○ 국내 전력망과 연결되어 있는 1MW 이상의 소규모 수력발전소 (SHP)는 잘 발전되어 있으며, 베트남은 소규모 수력발전소 (SHP) 개발의 건설과 설계에 대하여 실행 단계 및 설계 표준의 완성도가 높은 편이고, 개인 사용자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리 품질과 기술 표준 또한 높은 편임. 하지만 하나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적인지 제도적인지에 대한 구분이 확실하지 않고, 정식 운영 훈련 부족, 사용지침의 베트남 번역 부족, 침전 누적 방지책 부족, 수입 설비의 위임 절차 취약 그리고 훈련된 인적 자원의 낮은보유율은 오프그리드 전력 공급 응용에 대한 기술적 문제와 제도적 문제 성향이 같이 제시되고 있음

 

 ○ 풍력 발전소는 10년 전 터빈의 전기 표준은 250kW였으며, 현재는 1~2MW로 과학분야에 대한 급속도의 기술적 진보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기 터빈의 국제적 수요 증가와 늦은 생산 현황으로 인해 최근 터빈 가격은 상승하였지만, 장기적 시점으로 판단했을 때 터빈의 가격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적 문제점인 신자재 개발과 국내 생산 규모는 기술적 장애물로 남아 있고, 베트남의 경험 및 기술 부족은 높은 태풍 발생율과 습기때문에 발생됨

 

 ○ 풍력 발전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방법은 아직 개선되지 않았으며, 과거의 디젤 발전식보다 낮은 비용으로 평가되는 섬 지역의 소규모 발전소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방침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전력망과 연결되는 바이오매스 발전 기술은 국제적으로 여러 개의 효율적인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베트남에서의 사용은 희소한 편이며, 국내 업체 중 바이오매스 발전 기술은 베트남에서 개발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기술들은 해외로부터 수입되었고, 바이오매스 기술에 대한 기술적·자문적 서비스, 특히 설치 후의 수리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임

 

 ○ 재생 에너지 개발의 기본 원칙은 베트남 정부는 국내 모든 업체들, 비정부단체, 그리고 해외 단체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이용과 개발 참여를 장려하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발을 상업적이며 지속적으로 장려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는 구입자의 지불비용보다 낮은 비용을 소비하고 있는 국내 전력망 연결 전력 사업자를 지원하며 에너지 시장의 조력자와 촉진자 역할을 하며, 비용-효율에 관련된 전기법률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 구입가격을 특혜 구입가로 제공할 계획임. 또한, 정부는 최소비용 대안으로 시외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빈곤 해결과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가난한 시외지역의 전력공급자에 대하여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임

 

 ○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사업 계획의 투자 개발 지원은 투자 허가와 국내 전력망 연결 서비스는 정부의 투자 계획 관리부의 법률과 일치할 경우 증명될 것, 국가로부터 승인받은 국내 전력망의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자는 무역투자부로부터 발표된 비용 요금을 적용하여 전력 분배 업체에게 전력을 판매할 것,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국내 전력망의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자는 무역투자부로부터 발표된 유통불가 전력구입 표준에 의해 이득을 얻을 것, 제출된 신재생에너지 개발 자금은 검정을 거친 국내 전력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자에게 최대치를 기준으로 지급될 것. 전기 관련 법령에 의한 시장 원칙을 구성으로 공정한 경쟁유도를 통하여 보조금이 지원될 것, 정부는 국내 전력망이 미치지 않는 시외 지역의 삶의 질과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오프그리드 신재생에너지 개발자에게 보조금 지원 및 장려 제도를 실시할 것. 보조금은 신재생에너지 개발부 (REDO)에서 설립한 재정력 증명을 통해 선정될 것 등임

 

 ○ 베트남 정부는 디젤-태양광-풍력 종합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섬과 같이 지속적인 보조금을 요구하는 오프그리드 계획에 대하여 국내 전력망이 전파된 지역과 전파되지 않은 지역의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천연자원사용 세금은 공제될 예정이며, 조사 및 개발 정책은 교육기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교육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술 대학의 에너지 교수단은 교육기관에게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할 것과학기술단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조사와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내적으로 경쟁 심사를 실행할 것이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능력 개발, 교육, 훈련의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연간 계획과 장기간의 계획을 설립할 것, 베트남과 관련된 특정 신재생에너지 기술 지원을 위하여 조사 및 개발 프로그램을 설립할 것,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자문 단체와 서비스의 개발을 위하여 지원과 장려함

 

 ○ 내수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서비스 품질 개선 지원·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사업 계획 설계의 국내 품질 표준이 설립돼 관련 상품 품질과 신재생에너지 전력 사업의 안전성 보장에 적용·저품질 관련상품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상품들에 대한 검사 및 허가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며 태양광 시설과 온수 시설과 같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기계 및 시설에 대한 서비스 품질 향상 장려하며, 국내 생산품 지원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와 기계에 투자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장려 및 지원,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생산을 위해 해외업체와의 합작 투자 설립 장려하고, 무역산업부에서 규정한 기술 표준을 충족시켜야만 신재생에너지 전력 발전소 건설이 가능함

 

□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서

 

 ○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방해물 평가 논의 결과로 강력하고 독립적인 신재생에너지 지원 조직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정부 조직은 시외지역 전력공급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촉진 활동을 통합할 수 있으며, 과거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활동들은 다른 부서와 권력 단체로 분리되어서 시행되었으며 산업무역부는 독립적 정부조직 창설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부 (REDO)를 설립함

 

 ○ 신재생에너지 개발부 (REDO)의 활동은 표준 규격 설립, 신재생에너지 조사 및 개발 시작,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타당성 사전 조사, 국내 기술 개발의 개발 지원하며, 신재생에너지 전력 부과 규격 기초 지원을 위해 3년의 계획 준비, 신재생에너지 데이타베이스 유지와 달성 중인 목표 감시 및 감독, 신재생에너지 전력 사업의 투자 기회 설명서 준비, 탄소금융의 적용, 개발자에게 요구되는 허가 획득, 신재생에너지 펀드 지원 신청 원조등임

 

 ○ 베트남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기금 (REDF) 설립하여 금융기구로부터의 발표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기금 (REDF)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공채의 자금 출처 확보와 지원금 분배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기금 (REDF)의 주 기능은 소비에 대한 지원금 지급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국내 전력망과 연결된 신재생에너지 전력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 오프그리드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 (필요 시 운영 및 유지의 요금과 투자 자본지원), 태양광 시설, 천연가스 시설, 태양열 보온시설, ICSs같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개인사용자에게 보조금 지급, 신재생에너지의 연구, 조사 및 개발, 데이타베이스 개발의 자금 조달, 신재생에너지 지원 기금 (REDF)은 권한이 요구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지원 기금 (REDF) 기능의 원칙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금을 지불하는 것이고 운영 규칙은 어떠한 기득권으로부터도 분리되는 것임

 

□ 베트남 민관합동(PPP) 시험투자 사업 적용 및 범위, 원칙

 

 ○ 정부 수상의 2010년 11.9일자 결정 71/2010/QD-TTg에 첨부 제정이 되었으며, 동반공동투자 형식에 따라 공공서비스 공급, 인프라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시범사업의 적용원칙 및 조건, 절차를 규정함. 적용 대상은 동반공동투자 형식에 따른 시험투자 사업을 실시하는 인프라 발전, 공공 서비스 사업관련 심사권이 있는 국가기관 및 사업수행, 관리와 관련이 있는 투자자, 단체, 개인임

 

 ○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해 인프라 발전투자에 국내외 민간분야 재원 유치라는 목표를 보장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분야의 자본(본 규정 6조 2항에 따라 국가의 참여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은 투자자의 자기자본, 국내 및 국제 상업자본,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칙에 따라 유치된 기타 재원을 포함하고, 사업에 있어 투자자의 자기자본은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분야 자본의 최소 30%에 상당해야 함. 투자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분야 자본의 최대 70%까지 상업자본 또는 기타 재원에서의 차용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으며, 국제 통례 및 관습에 따라 경쟁, 평등, 투명성, 경제적 효과, 베트남 법률과의 적합성을 토대로 투자자를 선정한다.

 

□ 베트남 민관합동(PPP) 시험투자 사업 분야 및 사업 프로포절

 

 ○ 민관합동 시험투자 사업 분야는 도로, 도로교량, 지하차도, 선착장. 철도, 철도교량, 지하철도. 도시교통. 공항, 해안항구, 하천항구. 수도공급 시스템. 발전소. 의료(병원). 환경 (폐기물 처리장). 정부 수상의 결정에 따른 기타 인프라 개발 및 공공서비스 공급 사업이며, 사업 선정 기준은 동반공동투자 형식에 따른 시험투자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은 다음 기준 중 한가지를 충족시켜야 하며, 정부 수상의 2007년 4월 11일자 결정 번호 412/QD-TTg에 따른 경제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대규모의 중요한 사업, 사용자에게 합리적으로 징수한 비용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사업, 민간분야의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관리, 운영경험, 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기타 정부 수상의 결정에 따른 선정기준이어야 함

 

  기 승인된 인프라 개발투자 마스터 플랜, 계획, 프로그램에 따라 관할 국가기관은 본 조 2항의 규정내용에 따라 사업 프로포절을 작성하며, 사업 프로포절의 내용은 예상 규모, 케파, 위치, 건설면적, 공사항목, 토지사용 수요, 사업선정 기준 및 각 분야와의 적합성 , 과학기술, 기술 ; 자재설비, 원자재, 에너지, 서비스, 기술 인프라 공급요건에 관한 기초적 분석 및 선정 ; 철거 및 이주에 관한 기초방안(있는 경우) ; 생태환경 및 사회환경에 대한 사업의 영향력에 관한 기초평가, 예상 건설공사 스케쥴 (시공, 완공, 검수 및 실 사용) ; 공사개발기간, 투자자의 관리 및 경영 방식, 현행 규정에 따라 공사개발 시작 시점부터 계산한 예상 서비스, 상품비용 및 각종 비용을 개략 확정, 공사의 인수인계 조건 및 방식 , 예상 총 투자수준 ; 예상 국가측 참여분. 우대사항, 사업의 투자보증 제도, 100% 국가투자 대비 동반공동투자 형식 투자 시 얻게 되는 사회, 경제적 효과, 이익 및 사업의 필요성, 투자재원 조달의 타당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효과분석이며, 투자자가 주도하여 사업 프로포절을 제출하는 경우 14조 2항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투자자는 본 규정 12조 2항 내용에 따라 사업 프로포절을 작성함

 

□ 민관합동(PPP) 시험투자 사업 분야에 대한 타당성 보고 내용 및 심사

 

 ○ 타당성 보고서는 다음 기본 내용들을 포함하여 국내외 시장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 및 국제관습에 따라 작성하며, 규모, 능력, 위치, 건설 면적, 공사항목, 토지사용 수요, 사업 선정 분야, 기준과의 적합성, 과학기술, 기술 선정, 분석 ;  자재 설비, 원자재, 에너지, 서비스, 기술 인프라 공급 여건 ; 철거, 이주방안 ; 사회환경 및 생태환경 영향 평가, 건설공사 스케쥴 (시공, 완공, 검수 및 실 사용) ; 공사개발 기간, 투자자의 관리 및 경영 방식, 총 투자수준, 현행 규정에 따른 공사개발 운영 및 공공 서비스, 재화 공급에 대한 징수 수준의 확정, 공사의 인수인계 조건 및 방식, 예상 국가측 참여분. 우대사항, 사업의 투자보증 제도, 리스크 분석, 각 측의 권리 및 의무, 투자재원 조달의 타당성, 100% 국가투자와 비교한 동반공동투자 사업의 사회 경제적 효과 및 이득과 사업의 필요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효과분석이며, 타당성 보고서의 작성, 심사 및 승인은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업 리스트를 토대로 관할 국가기관은 타당성 보고서 작성 컨설턴트의 선정을 위한 입찰을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타당성 보고서 작성 컨설턴트 선정 결과가 승인된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관할 국가기관 또는 위임 받은 직속기관은 사업의 타당성 보고서 작성을 위해 컨설턴트의 계약을 체결, 진행하고, 타당성 보고서의 심사 및 승인은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투자 및 건설에 관한 현행 규정에 따라 실시함

 

□ 민관합동(PPP) 시험투자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자 선정과 입찰

 

 ○ 투자자 선정 입찰은 기 승인된 타당성 보고서를 토대로 관할 국가기관은 사업 수행 투자자 선정을 위한 입찰모집 서류를 작성하고 국내외 구분 없이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은 입찰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경쟁, 평등, 투명성, 경제적 효과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국제 관습 및 통례에 적합하게 실시하고, 입찰모집 서류는 입찰 서류 평가 방식, 입찰 순서, 절차, 사업 계약서 초안, 기 승인된 타당성 보고서, 국가 측 예상 참여 분 및 사업의 투자보증 규정을 포함하고, 투자자 선정결과 심사 조직에 대한 관할 국가 기관은 현행 규정에 따라 투자자 선정을 승인하기에 앞서 기획투자부의 의견을 수렴함. 사업 계약 협상, 완성 및 체결은 본 규정 19조에 따라 투자자 선정 결과가 승인된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관할 국가기관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선정된 투자자와의 계약 협상, 완성 및 체결 작업을 실시함. 가 체결된 사업계약은 투자자 선정 결과 승인 결정에 적합해야 하며, 본 규정 6장 에 따라 투자허가서가 발급된 후 투자자와 관할 국가 기관은 사업 계약서를 정식으로 체결함. 투자허가서 발급 기관에서 사업계약의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국가 기관과 투자자는 정식 체결에 앞서 계약서의 해당 내용을 수정해야 하고, 사업 계약서에 명시된 국가 측 참여분 및 투자 보증 규정은 정부 수상이 승인한 결정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민관합동(PPP) 시험투자 사업 분야에 대한 계약, 사업 인수권, 권리 및 의무

 

 ○ 사업 계약은 사업의 목적, 범위, 내용; 프로젝트 공사 설계, 경영, 관리에 있어서의 양측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해 규정하며, 사업 인수권은 각 측은 프로젝트 기업 또는 투자자가 채무계약 또는 사업 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프로젝트 기업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할 수 있음(이하 사업 인수권이라 한다). 사업을 인수한 후 채권자는 사업 계약서에 명시된 프로젝트 기업 또는 투자자의 의무를 충분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자의 사업 인수권의 조건, 절차 및 내용은 채무계약, 채무보증문서, 프로젝트 기업 또는 투자자와 채권자 간에 체결된 기타 협의서에 규정되어야 하며 관할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양도 는 투자자는 사업계약에 따른 본인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본 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는 반드시 관할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의 목표, 규모, 기술표준, 사업 시행진도 및 계약서 상에 기 협의된 요건들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됨. 사업 계약 기간은 사업의 특성, 규모 및 분야에 적합하게 양측이 협의하고 사업계약 규정조건에 따라 기간이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으며, 사업 계약은 기 합의된 기한이 만료된 경우, 계약 기간 완료 전 계약 당사자의 위반행위가 효과적인 극복 방안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 및 계약서 규정에 따른 기타의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각 측은 계약서에 계약 종료 조건 및 본 조 1항에 따라 계약 종료 시점 전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 기록함. 사업 계약 및 관련 계약관계의 조정에 대한 외국법의 적용은 외국법의 적용은 구체적인 사업별로 실시되며 본 내용은 입찰서류에 기재하며, 본 조 1항에 따른 외국법의 적용은 베트남 법 규정을 위배해서는 안됨. 사업계약 의무의 보증 방법은 은행의 보증 또는 민사법 규정에 따른 기타 의무의 보증의 형식에 따라 적용되며, 사업이행보증금은 총 투자금의 2%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계약의 이행 의무 보증 기간은 정식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 일까지 임

 

□ 민관합동(PPP) 시험투자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허가서 및 사업 수행

 

 ○ 기획투자부는 동반공동투자 사업의 시험투자 사업에 대한 투자 허가서를 발급하며, 투자자는 서류 10부를 제출하며 그 중 최소 1부는 투자 허가서 발급 심사를 위해 본 규정 29조에 언급된 투자 허가서 발급기관에 제출함. 투자 허가서 발급 신청서류는 투자 허가서 발급 신청문서, 가 체결된 사업 계약서 및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계약서 (있는 경우) , 타당성 보고서, 합작계약 및 프로젝트 기업의 정관(있는 경우)임. 심사 내용은 사업 계약에 따른 각 측의 권리 및 의무 , 사업 수행 스케쥴, 토지 사용 수요 , 환경관련 해법(솔루션), 국가 측 참여분, 투자 우대 및 사업 이행보증 규정, 투자 허가서 발급 기관은 합당한 서류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45일 이내에 이를 심사, 투자 허가서를 발급함.

 

 ○ 투자 허가서 내용은 투자자 명, 주소, 사업명 , 사업의 목표 및 규모, 사업 수행 장소 및 토지사용 면적, 총 투자금, 사업 수행 기간 및 스케쥴 ; 사업계약에 따른 재원조달 스케쥴, 각종 투자 보증 및 우대사항(있는 경우), 사업계약에 따른 결재방법임. 사업이행은 프로젝트 기업은 사업 이행을 위해 컨설턴트, 조달, 엔지니어링 및 기타 도급자를 선정할 책임이 있으며, 입찰법의 조정 범위에 속하는 도급자 선정은 반드시 입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하고, 도급자 선정 결과는 선정 결정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관할 국가 기관에 통보해야 함.

 

 ○ 성 급 인민위원회는 사업 계약서 상의 토지사용에 관한 조건 및 법률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부지 정리 및 토지교부 또는 임대와 관련된 각종 절차를 책임지고 완성함. 사업 공사의 기술설계 작성, 감리, 건설관리 분야는 타당성 보고서 및 사업 계약에 근거하여 프로젝트 기업은 기술 설계서를 작성하여 감리 및 검사를 위해 관할 국가기관에 송부하며, 타당성 보고서 대비 기술 설계서의 변화가 있는 경우 프로젝트 기업은 반드시 이의 심사 및 결정을 위해 관할 국가기관에 제출하고, 프로젝트 기업은 사업 계약서상의 협의사항 및 건설 관련 법률규정에 적합하게 기 협의한 설계에 따라 공사 전체 및 각 항목별 검수, 건설시공의 관리 및 감리를 위해 독립 컨설턴트를 고용하거나 스스로 관리, 감리 하도록 함. 관할 국가기관은 사업 계약에 협의된 계획, 목표, 규모, 기술표준, 공사품질, 재원조달 및 사업수행 스케쥴, 환경보호 및 기타 문제의 수행에 대한 투자자와 프로젝트 기업의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감사, 평가할 책임이 있음

 

□ 민관합동(PPP) 시험투자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우대 및 보증

 

 ○ 프로젝트 기업은 법인세 관련법 규정에 따라 법인세 우대를 받으며, 사업의 이행을 위해 수입하는 상품은 수출입세 관련 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 우대를 받고, 프로젝트 기업은 국가가 교부한 토지에 대해 사용세를 면제받거나 사업 수행 전기간동안 토지 임대료를 면제받음.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외국 도급자(있는 경우)는 외국 도급자에게 적용되는 세무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감세 및 면세 혜택을 받으며, 베트남 도급자는 베트남 기업에 적용되는 세금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납부의무를 이행함. 프로젝트 기업은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 및 각종 재산의 담보권 및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기업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 및 저당권 설정은 반드시 관할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률 규정에 적합해야 함.

 

 ○ 또한 사업계약서 규정에 따른 사업의 목표, 스케쥴 및 활동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됨. 공사의 건설 및 경영 기간 중 투자자 또는 프로젝트 기업은 외환관리법 규정에 따라 경상거래, 자본거래 및 기타 거래를 위해 외환활동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에서 외환을 구입할 수 있으며, 에너지, 교통공사 건설, 쓰레기 처리와 같은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에 대한 요구사항 및 베트남 중앙은행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관할 국가기관은 본 규정 18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거하여 외환 밸런스의 보증 또는 외환 밸런스 지원을 정부 수상이 검토, 결정할 수 있도록 이를 정부 수상에게 제출함. 필요한 경우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관할 국가기관은 투자자, 프로젝트 기업 및 기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원자재 공급, 상품 소비 및 각종 의무의 보증 및 프로젝트 기업의 서비스, 상품 구매, 원자재를 판매하는 국영기업의 의무 보증에 대한   관할 기관의 지정을 정부가 검토, 결정할 수 있도록 제출함

 

□ 시사점

 

 ○ 기본 방향은 지속적인 전기 공급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효과적인 개발이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에너지의 잠재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시외지역, 산악지대 및 섬 지역에 대한 전력 보급을 통해 국내 전체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계획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함

 

 ○ 베트남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시장은 초기 단계이며, 신재생에너지 관련기구, 정책, 기술 그리고 수요의 부족으로 개발이 미숙한 상태임. 시장 개발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베트남 정부는 투자와 설비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며, 그 첫 단계로 베트남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기구, 정책을 설립하고,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기술 표준을 중점으로, 관련 설비 생산업체, 투자 유치 및 투자 자금 지원과 같은 장려정책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자 및 투자자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국내 전체 전력 소비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소비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와 열 생산에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효율적 사용에 중심을 두며 아래에 제시된 특정 목표를 통해 2025년 신재생에너지 소비의 10%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음. 바이오매스 자원의 지속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열 변형 방법을 함께 적용하여 가정집에서의 바이오매스 소비를 2015년에는 7% 이상, 그리고 2025년에는 최소 20%에 도달 예정임. 태양열에너지 설비의 촉진 장려와 함께 도심지역 및 식당, 호텔, 빌딩에서의 온수용 전력 소비를 통해 2015년에는 150만평방미터 (m2), 그리고 2025년에는 900만평방미터 (m2)로 확대됨

 

 ○ 민관합동 시험투자 사업 분야는 도로, 도로교량, 지하차도, 선착장. 철도, 철도교량, 지하철도. 도시교통. 공항, 해안항구, 하천항구. 수도공급 시스템. 발전소. 의료(병원). 환경 (폐기물 처리장). 정부 수상의 결정에 따른 기타 인프라 개발 및 공공서비스 공급 사업이며, 사업 선정 기준은 동반공동투자 형식에 따른 시험투자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은 다음 기준 중 한가지를 충족시켜야 하며, 정부 수상의 2007년 4월 11일자 결정 번호 412/QD-TTg에 따른 경제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대규모의 중요한 사업, 사용자에게 합리적으로 징수한 비용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사업, 민간분야의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관리, 운영경험, 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기타 정부 수상의 결정에 따른 선정기준이어야 함

 

 

자료원 : 베트남 산업무역부, 자원환경부, 에너지연구소, 호치민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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