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기업의 폐기물 처리의무 법령 반포 예정

- 하위법령 부재로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실효성 미미 –

- MONRE 주도 하에 하위법령 준비 중 -

 

 

 

□ 배경

 

 ○ 베트남 정부는 그동안 폐기물 처리가 적절히 이뤄지는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음.

  - 2006년 7월 1일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가 발효했으나 하위법령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아 그 동안 실효성이 없었음.

  - 이 법 67조는 아래와 같은 폐기물들이 적절히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는데 그침.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67조상의 폐기물 분류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물질

축전지 및 건전지

가정·산업용 전자제품

윤활유 등 화학적으로 분해할 수 없는 물질

산업·농업·어업용으로 쓰이는 동물약품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운송수단

타이어와 튜브

기타 수상령으로 결정하는 물질

 

 ○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of Vietnam(MONRE) 산하의 Vietnam Environment Administration(VEA)가 하위법령의 구체적 내용들을 꾸준히 준비

  -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67조의 내용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수상령 초안을 준비

  - 현재 준비된 초안은 다른 정부 부처, 비즈니스 관계자 및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웹 사이트 및 일반에 공개된 상태

  - 이와 함께 주요 도시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각종 제조업체, 수출입업체, 유통업체들의 의견을 취합

  - 현재까지는 의견수렴 과정을 계속 진행하는데 조만간 하위법령이 반포될 예정

 

□ 2010년 당시 초안과 2011년 현재 초안 비교

 

구분

2010년

2011년

폐기물 분류

2개 그룹, 8개 카테고리

1) 축전지 및 건전지

    축전지, 건전지

2) 전자제품

    백열등 및 형광등

    컴퓨터

    프린터, 팩스, 스캐너

    복사기

    핸드폰

    TV, DVD, VCD, CDP

6개 그룹, 21개 카테고리

1) 축전지 및 건전지

    축전지, 건전지

2) 전자제품

    백열등 및 형광등

    컴퓨터

    프린터, 팩스, 스캐너

    복사기

    핸드폰

    TV

    DVD, VCD, CDP

    카메라, 캠코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3) 윤활유

4) 화학물질

    유해 산업 화학물질

    건강목적의 화학물질

    동물병원용 화학물질

    농약류의 화학물질

    양식용 화학물질

5) 타이어와 튜브

    타이어

    튜브

6) 운송수단

    오토바이

    자동차

적용기간

모든 그룹에 대해 2015년 1월 1일까지

그룹 1: 2013년 1월 1일까지

그룹 2

    백열등 및 형광등: 2013년 1월 1일

    복사기,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2015년 1월 1일

    기타: 2014년 1월 1일

그룹 3: 2014년 1월 1일까지

그룹 4: 2014년 1월 1일까지

그룹 5: 2014년 1월 1일까지

그룹 6: 2018년 1월 1일까지

재활용 또는

처리비율

- 축전지, PC, 프린터, 스캐너, 팩스 등은 15%, 나머지 카테고리는 10%

- 최대 75%까지

   (구체적 비율은 추후결정)

재활용 또는

처리비율

계산방법

- 판매량 및 기타

- 판매량, 제품수명, 폐기시점,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다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 또는 수입된 제품들도 계산에 포함

- 처리비율을 초과달성 할 경우 차년도에 이관

- 계산의 단위는 ㎏

책임소재

- 해당제품의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처리방법

-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특정기관에 지정위탁 가능

- 자체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유혜폐기물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함.

- 자체처리 시 처리시설만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사업등록 불필요

- 제품 상세정보를 제공해야 함.

- 유해요소, 재활용 가능여부, 재활용 또는 처리방법을 명시해야 함.

- 구체적 규정은 MONRE 준비 중

면제 또는

벌금

- 규정 없음.

- 환경보호에 관련된 정부지침에 근거하여 인센티브 부여

- 정해진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벌금 부과

- 판매량 및 재활용·처리량을 차년도 3월 31일 이전까지 보고해야 함.

 

 ○ 상기 초안들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도입됐던 Waste from Electric &Electronic Equipment을 상당부분 준용함.

 

□ 전망 및 시사점

 

 ○ 기업들에게 기회 혹은 위기로 작용할 전망

  - MONRE는 해당 초안이 발효될 경우 환경 친화적 기술을 가진 기업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

  - 반면, 기술과 자본수준이 낮은 많은 기업에는 이 초안 발효가 경영상의 큰 위협으로 다가올 전망

  - 아직까지 베트남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일반화돼 있지 않은 관계로 이 초안이 법령화돼 엄격히 시행될 경우에는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됨.

  - 베트남 내 폐기물 재처리업체가 대부분 영세하고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등 제반 인프라가 열악한 점도 문제

 

 ○ MONRE는 가급적 빨리 이 초안을 법령화한다는 입장

  - 2010년 기준 베트남은 폐 축전지 4만t을 배출했으며 이는 2015년까지 7만t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 2011년 5월 기준 베트남에는 약 3440만 대의 다양한 운송수단이 있음. 이 중 약 180만 대가 자동차, 약 3260만 대가 오토바이로 추산됨.

  - TV, DVD, VCD, VDP,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정용 전자제품들도 연간 약 12만 대가 폐기 처분되는 것으로 알려졌음.

 

 

자료원: 베트남 뉴스, 베트남 자원환경부(MONRE), 코트라 호찌민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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