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베트남 진출기업의 투자 및 세무 환경

                                                    - 환경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

                           - 이전가격 세제 규정을 제정하고, 납세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규정 -

                      -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 -

 

 

 

□ 외국인의 BOT, BTO, BT 사업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 Circular 03/2011/TT-BKHDT, dated 27/01/2011, guiding a number of provisions in Decree 108/2009 on investment in the form of BOT, BTO, BT contract. (1) / Decree 24/2011/ND-CP, dated 05/04/2011, amended some provisions in Decree 108/2009 regarding BOT, BTO, BT contract.(2) (1)번과 (2)번 개정법률에 의해, 향후 외국인의 BOT, BTO, BT 사업에 대한 절차가 아래와 같이 개정됨. 즉 투자자 결정 조건들, 임찰 참여 조건들에 대한 변경임. 그리고 투자허가서 발급과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절차가 더 자세하게 규정됐음

 

 ○ Circular 04/2011/TT-BKHDT, dater 01/06/2011, regulate the statistic report form for State business, enterprise and investment project with foreign direct. 이 Circular 04에 의해,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통계보고 자료의 형식이 제공됐으며,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향후 이 형식에 따라 통계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할 의무가 있음

 

□ 지식재산권에 대한 등록규정 개정

 

 ○ Decree No. 119/2010/ND-CP of December 30, 2010, amending and supplementing a number of articles the Government's Decree No. 105/ 2006/ND-CP of September 22, 2006, 이 Decree No. 119는 지적재산권법의 규정된 국가기관의 감독 및 규제에 대해 자세한 절차 규정을 상세히 개정했음. Decree No. 122/2010/ND-CP dated December 31, 2010 of the Government amending and supplement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government's Decree No. 103/ 2006/ND-CP of September 22, 2006, 이 Decree No. 122는 지적재산권법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등록규정을 몇 가지 개정했음

 

 

□ 기숙사 관련 비용에 대한 개인소득세 추징

 

 ○ 현재 베트남에는 임금 상승 및 구인난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지방에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따라 기숙사를 운영하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인력들에 대해 조식, 석식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세무 당국에서는 이런 비용들을 복리후생비로 간주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개인에게 개인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음

 

 ○ 아울러, 기숙사 동의 전기세까지도 복리후생비로 간주해 해당 개인들에게 나누어 개인소득세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음. 인력난이 심하고 기숙사 운영에 따른 부담까지 있는데 이러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려는 노력보다는, 무리한 징세에만 촛점을 맞추고 있어 기업 운영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기업 운영의 필수 요건인 기숙사 운영에 따른 부대 비용등은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개인소득세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세무당국과 진출기업간의 노력이 필요함

 

□ 휴대폰 비용의 개인소득세 과세

 

 ○ 회사 명의로 가입돼 등록된 휴대폰 요금을 회사가 납부한 것에 대해 업무 용도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간주해 휴대폰 요금을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음. 회사 명의로 등록된 휴대폰은 실제로 업무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세무당국과의 노력이 필요함

 

□ 한-베 조세조약의 이행 관련

 

 ○ 한-베 조세조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과세할 수 없거나 면제되는 항목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선 지방 세무서에서는 내국 세법 조항만을 근거로 삼아 과세 처분하는 경우가 많음. 대표적인 것으로 지분 양도세, 원천징수세 면제,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의 시정 및 지방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조세조약의 이해가 필요함

 

□ 이전가격 세제

 

 ○ 베트남은 이전가격 세제 규정을 제정하고, 납세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공공 Data Base 가 없음. (업종 평균 영업 이익율 등 ; 한국의 KIS-LINE 같은 것) . 이러한 누구나 접근 가능한 Data Base 를 먼저 구축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이전가격 규정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자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나서 규제를 해야지, 환경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규정을 시행해, 결국은 무리한 징세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베트남은 현재 지방청의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청에 이의신청을 먼저하고 나서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해당 과세처분을 한 곳에 또 이의신청을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 낭비라고 보임. 이의 신청은 과세처분을 한 곳이 아닌 그 상급기관에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므로 이의 시정을 바람.

 

□ 베트남 법인세법

 

 ○ 베트남의 법인세법은 2009.1.1일부터 적용돼 모든 외국인 투자법인과 경영협력계약(BCC) 계약의 외국인은 법인세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며, 표준 법인세율은 25%이며, 투자시 우대세율은 투자지역, 투자업종에 따라 각각 10%, 20%의 두 가지가 있으며, 15년, 10년, 전 기간동안 적용되며, 우대세율의 적용이 끝나면 일반적인 표준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음

 

□ 정관자본금49% 미만의 합작회사의 법적 지위

 

 ○ 베트남 투자법 중, 2010년 10월, Decree No. 139-2007-ND-CP를 대체하는 기업법 일부 개정안 Decree No. 102-2010-ND-CP가 발표됐으며, 새로운 개정안은 정관자본금의 49%를 초과하는 외국투자지분은 보유하고 이미 베트남 내에 설립된 외국투자회사(foreign invested enterprise)는 권리와 의무, 투자규제 등 투자 및 비즈니스 조건을 적용받는데 있어서 외국투자자로서 취급될 것이나, 반면에 정관자본금의 49%에 미달하는 외국투자지분을 보유한 외국투자회사는 국내투자자(domestic investor)로서 취급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 본 조항은 기존 기업법의 해석에 있어서 관련 기관들의 실무적 해석을 재확인하기 위함 것임.

 

□ 외투법인(창립사원)의 정관자본금 납입

 

  등록된 정관자본금의 납입완료기한을 36개월로 제한한 것은 현재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의 구성원에 대해 처음으로 규정한 것임. 동 개정안에 의하면, 제한된 기한내에 등록된 정관자본금을 완전하게 납입하지 않은 LLC의 구성원에게는 단지 투표권(voting rights)과 실제 납입된 자본금에 비례해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profit distribution in proportion to its actual contributed capital) 만 주어 짐. LLC의 의무는 매 납입자본금이 납입된 후 15일 이내에 구성원들의 납입진행상황을 보고해야만 함

 

□ 합자회사의 정관자본금 납입

 

  합자회사(joint-stock companies, JSC)의 경우에도 정관자본금의 공식적인 정의는 처음으로 규정됐음. 따라서, 주주가 납입을 끝낸 발행주식수에 대한 총 액면가가 정관자본금이 됨. 극단적으로, 이것은 JSC가 정해진 스케쥴에 따라 정관자본금을 완납하지 않는다면 투자허가서상 정관자본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함. JSC는 만약 정관자본금 납입의무를 지키지 못할 시에는 투자허가서에 정관자본금을 감액하는 수정이 필요함. 상기에 기술한대로 정관자본금 납입 스케쥴이나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시 행정상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음. 동 개정안은 2010년 11월 15일자로 유효함. 베트남내 투자기업들은 정관자본금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반영한 Decree 102상 개정된 사항들을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전자세무신고

 

 ○ 베트남 재무부는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전자세무신고의 전국적 채택을 위한 시행령 Circular 180/2010/TT-BTC를 발표했으며, 주요 핵심사항으로는, 동 시행령은 세무신고와 관련해 등록(registration), 신고(declaration)과 납부(payment)에 관한 것이며, 수출입 단계에 있는 상품에 대한 세무절차는 다루고 있지는 않음. 납세자는 인쇄된 세무관련 서류를 제출하던지 전자세무신고를 하던지 선택할 수 있음. 일단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고 관할 지방세무서에 등록을 했다면, 반드시 그 방법을 준수해야만 하며 등록된 전자세무신고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적용해야 함.

 

 ○ 전자세무신고를 채택하기 위해서, 납세자는 반드시 (1) 과세관청에서 지정한 공식대행업체(qualified organizations designated by tax authorities)로부터 부여받은 전자세무신고목적의 유효한 전자서명(valid digital certificate which is digital signature for the purpose of filing tax e-returns)을 갖고 있어야 하며, (2) 접근가능한 인터넷 환경과 과세관청과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상호연락을 보장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보유할 것.

 

 ○ 납세자는 반드시 각 해당지방과세관청에 전자세무신고여부를 등록하거나 등록취소를 해야함. 일단 등록하고 나면, 납세자는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음 (1)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계정을 등록(log on their account on the website of the tax office)하고 세무서류를 직접 제출(submit the tax files directly)하거나 (2) 세무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호환이 되는 소프트웨어나 기타 온라인상 도구(e-tools)를 사용해 전자서류를 과세관청에 송달(send these e-files to the tax office)할 수 있음.

 

 ○ 만일, 과세관청 홈페이지상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제때에 전자신고를 하지 못할 시, 전자파일을 대신해 인쇄된 세무신고서를 법정기일로부터 3 영업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 납세자는 납세자를 대신해 전자신고를 대행해 줄 수 있는자격을 갖춘 서비스 공급업체(예컨데,’T-VAN’과 같은)와 계약을 할 수 있음. T-VAN과 같은 업체와 관련해, 동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IT 분야에 속한 자격을 갖춘 베트남 업체는 납세자를 위해 T-VAN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업체와 같이 활동할 수 있음.

 

 ○ 베트남 업체에 대한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이 Circular 180에서 규정하는 T-VAN 서비스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됨. 그 내용은 IT 분야에서 최소한 3년간 속해있었을 것, 시스템 개발 또는 IT의 적용관 관련해 최소한 10개의 기업에 대해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을 것, 유효한 전자인증서(digital certificate)을 보유하고 있을 것, 베트남내 일반 상업은행에 예금계좌 또는 보증과 관련해 최소한 50억 VND(5 billion VND)의 금액이 있었을 것. 등록(registration), 신고(declaration)과 납부(payment)에 관한 전자세무신고에 관심이 있는 납세자는 채택하기 전 새로운 선택기준의 비용과 효익등 현재의 상황을 주의깊게 고려하기 바람.

 

  2010년 12월 9일에 2006년 3월 6일자 Decree 24-2006-ND-CP에 의해 개정된 건설 부과금 관련 법령이 Decree No. 80-2010-QD-TTg에 의해 재 개정됐으며, 개정된 내용은 Decree 24-2006-ND-CP의 Part A, Section 2의 2항에 따라 세부적으로 열거된 건설부과금(fees and charges)이 면제된다는 것임. 이 법령은 2011년 2월 1일부로 발효됨

 

□ 환경세 과세 대상 범위

 

 ○ 베트남 정부는 2001년 12월 25일에 제정된 환경에 관한 법률을 개정안을 공포했으며, 동 법률안은 과세 및 비과세 대상 내역, 납세자, 과세기준 및 신고와 측정기준, 납부방법 및 환급방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환경세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는 영향을 미치는데 사용되는 일련의 재화 및 제품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여기에 적용되는 절대세율(Absolute tax rate)은 과세대상 목적물의 한 단위당 계산되는 화폐금액의 크기에 따라 적용됨

 

 ○ 과세대상은 휘발유, 기름 및 윤활유, 에탄올을 제거한 휘발유, 항공유, 디젤유등유, 연료유(Mazut), 윤활유, 기타 기름(Grease), 석탄(화석연료) 및 구성물, 갈탄, 무연탄, 다휘발분 석탄(Fat coal or Bituminous), 기타 화석연료, 염화불화탄산수소(Hydrochlorofluorocarbon, HCFC) Solution, 과세대상 플라스틱 봉투(Plastic Bags),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되는 제초제,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되는 흰개미 살충제,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되는 목제품(forest products) 보호제,제한된 범위에서 사용되는 창고 살충제, 국회 상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시, 본 과세대상 목록을 지속적으로 보완예정임.

 

□ 외투법인의 이익 송금

 

 ○ 외국투자자에게 베트남에서 창출한 이익을 본국으로 용이하게 송금할 수 있는지 여부는 최대 관심사항 이며, 최근 베트남 재무부는 베트남 내에서 직접투자로 창출된 이익을 송금하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2004년 12월 23일에 공표된 Circular 124를 대체하는 Circular 186을 발표했으며, 새 규정이 이익송금이 세금면제(free from tax)혜택이 있다는 기존 규정은 유지하고 있지만, 이익송금에 있어 기존보다 제한적이다라는 점 또한 밝히고 있고, 아래에서는 2011년 1월 2일부터 발효됨

 

 ○ 연간 송금은 Circular 186에서는 우선 ‘financial obligation to the State of Vietnam(즉, Tax obligation)을 총족시킨 경우에 한해 이익송금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새로운 규정은 이익의 송금을 위해서는 각 회계연도별로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기존 규정하에서는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것이 해외로 이익송금전 회계연도 종료 후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새로운 규정은 기존 규정에서 매 분기별 법인세 납부 후 회계기간 중 일시적인 이익의 송금(provisional transfer of profits)을 허용한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임

 

 ○ 또한, Circular 124는 만약 일시적 이익 송금액이 기말 이익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이는 다음 회계연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정책을 갖고 있으나, 하지만, Circular 186은 투자법인의 청산시 송금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124 규정이 갖고 있던 유연성을 제거하고 송금 행위 자체를 순수하게 연 단위로 발생하는 행위(annual event)로 규정함

 

 ○ Circular 186은 또한 누적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환경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비록 이익이 특정 회계연도에 발생했고, 만약 전기로부터 이월돼 온 손실을 감안한 후에도 누적손실이 남아있다면 이익의 송금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송금은 이제 세무신고를 마친 후 연 단위로 발생하는 행위(annual event)로서, 투자자는 송금 7일 전에 관할 세무서에 통지를 해야만 하며, 기존 규정에 비해 보다 긍정적으로 개선된 점은, Circular 186은 명확하게 상품수출입법 및 기타 관련 법에 따라 현금 및 현금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닌(현금으로 전환하기 용이한) 현물로 송금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음. 하지만, 기존의 Circular 124에서는 오로지 현금송금만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음

 

□ 외국인 투자기업의 통계보고

 

 ○ 국영기업과 외국계 투자기업에 대한 통계보고와 관련된 모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2010년 11월 30일자로 수상령 Decision77이 공포됐으며, 동 규정에 의하면 월별, 분기별, 반기 및 연간으로 총 4가지 종류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동 규정에서는 외국계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Circular 01/LB-TCTK-BKHDT에서 기 제공한 양식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됨. 각각의 보고서는 통계국(General Department of Statistics), 각 관할 지역에서의 외국직접투자를 담당하는 관리관청(State administrative body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및 특별시(city under central authority)에 제출해야만 하고, 동 규정은 2011년 1월 15일자부터 유효함

 

□ 자원환경 개발관련 세금

 

 ○ 석유 및 가스회사에 대한 법인세율은 각각의 프로젝트에 따라 32%-50%까지 적용되며, 합작회사, 100% 외투법인, BCC 외국인, 외국법인의 지점, 내국법인은 상황에 따라 세금의 면제 및 감면의 혜택을 받으며, 우대세율은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적용되며, 과세소득이 처음 발생한 연도부터 완전 면제가 일정기간 동안 적용되고, 이후에 50% 감면이 일정기간 적용되고, 면제 및 감면 기간의 조건은 법인세법에 규정에 따름

 

 ○ 제조 및 건설분야에서 여성, 장애인, 소수 민족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우대세율을 부여하며, 사업개시 후에 3년이 경과했음에도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4년차에는 과세소득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면제 기간의 기산을 시작하며, 과세소득은 소득원천지를 불문하고 총매출에서 손금산입비용을 차감하고 기타 수입(자본이득 포함) 가산해 계산하며, 납세자는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해 법인세를 신고함

 

 

□ 법인세법 상 손금불산입 비용

 

 ○ 현행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비용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소유권 증명서류가 미비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감가상각 방법은 매년 세무서에 신고), 9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득원가가 16억동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사업에 공하지 않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이며, 표준원자재 소요량을 초과하는 원,부자재비(표준원자재 소요량은 매년 세무서에 신고하며, 변동이 있을시 수시로 변경 신고)임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인건비 또는 노동계약서/단체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인건비는 손금 불산입 비용이며, 급여의 성질이 아닌 상여금, 노동계약서나 단체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 상여금과 개인기업이나 1인유한책임회사의 소유주에 대한 급여, BOM 멤버에 대한 보수 등도 손금불산입되며, 1인당 연간 1백 5십만동을 초과하는 종업원 피복 구입비, 노동법에 위반되는 출장경비. 공무원 출장비 2배를 초과하는 출장일비, 규정을 초과하는 사회보험, 의료보험, 노조지원비도 손금불산입 비용에 해당됨

 

 ○ 중앙은행의 고시 이자율의 150%를 초과하는 차입금 이자, 정관자본금이 미납된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 규정을 초과하는 유가증권 평가충당금, 재고자산평가충당금, 대손충당금, 판매보증충당금 등 제 부채성 충당금 설정액,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한도 초과액, 기간 미도래 선급비용, 광고, 판촉, 접대비, 프로모션, 행사비 등의 합계액이 총 손금산입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신설법인의 경우 3년간은 15% 한도), 외화환산손실, 비지정 기부금(장학금, 의료기간, 천재지변, 빈민주택사업 등 지정된 기부금은 손금산입), 벌과금, 과태료, 업무 무관 비용, 공제가능 매입부가세, 개인소득세 등은 손금불산입 비용임

 

□ 법인세법 상 손금산입 비용

 

 ○ 기타 소득으로 익금으로 산입하는 항목은 증권/지분 양도차익, 부동산 양도차익, 상표권/기술이전,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료 소득, 자산 양도 소득(유가증권 포함), 수입이자, 수입수수료(지급이자 차감후) 등, 외환차익, 부채성 충당금 환입액, 상가채권 추심이익, 채무 면제익/채권자 불분명 채무, 전기손익 수정이익, 계약 위반으로 인한 보상금 수령액, 자산 재평가 차액, 기부/증여로 인한 수입, 공장 이전 보상금, 수입 배당금, 부산물, 불량품, 잡자재 매각(제조원가 차감후) 등임

 

 ○ 기타 수입 항목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사업자는 세전 순이익의 10% 한도까지 기술개발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이는 손금산입됨. 합작회사, 100% 외투법인, BCC 외국인측, 외국법인의 지점, 내국법인은 손실을 최대 5년간 이월 공제 할 수 있으나, 소급공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관계회사 통합 공제에 대한 규정은 없음

 

  전기세, 수도세 등의 청구서가 사업자가 아닌 건물 소유주 명의로 발행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납부영수증, 별도 양식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는 손금산입됨

 

□ 이전가격 신고

 

 ○ 이전가격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가격이 공정거래가격에 비추어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단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있으며,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비교적 광범위한 편이며, 법인세 신고시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같이 신고해야 함. 법인세는 매분기 단위로 예정 신고하며, 예정신고 및 납부 기일은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이며, 연말 정산 신고는 회계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이며, 납부기한도 동일하고, 표준회계연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임

 

□ 복수사업장의 법인세 신고

 

 ○ 복수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 법인세 신고는 본점에서 하면 되나, 제조활동을 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공장) 각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안분해 납부해야 하며, 세무조사는 연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멸시효는 5년이고, 세무조사 기간과 범위에 대해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보해야 함.

 

□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

 

 ○ 1998년 12.31일 이후에 체결된 차입계약에 따른 이자에 대해는 1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해는 해당 국가와의 이중과세방지협약 또는 국가간의 계약에 따라 원천징수세가 면제될 수도 있으며, 한베 조세조약에 의거해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원천징수가 면제됨

 

□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세

 

외국인계약자에게 원천징수세로 규정된 원천징수세는 이자, 로열티, 면허사용료, 외국인계약자 수수료, 국제간 리스료 지급시에 원천징수세가 적용되며, 외투법인의 순이익에 대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는 원천징수세가 없음

 

 ○ 화물운송서비스는 2009.1.1일부터 원천징수세 대상이며,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외국인측에 지급하는 로열티에 대해 10%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되며, 기술이전을 법정자본금으로 출자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기술이전계약은 과학기술부에 등록해야 함 외국인계약자에 대한 지급액에 원천징수세는 베트남 계약자와 베트남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측과 맺은 계약에 적용되며, 원천징수세는 베트남과 외국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베트남에서 창출된 소득에 대해 적용되고, 단, 단순 재화 수입 또는 수리, 교육, 광고, 등 일체의 서비스가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외국인계약자는 고정사업장이 있거나 계약의 수행이 182일 이상 소요되거나, 베트남 회계 시스템을 채택할 경우 공제 방법을 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베트남 계약자가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통지해야 하며, 외국인 계약자는 법인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부가세는 부가세법에 따라 신고, 납부해야 함. 즉, 사업자와 동일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뜻함. 외국인 계약자가 복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 프로젝트에 대해 공제 방법으로 신고했을 경우, 나머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상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공제 방법으로 신고해야 함

 

 ○ 원천징수세를 직접 납부하는 방법을 택할 시는 제공한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세율의 부가세와 소득세를 원천징수 과세표준에 적용해 외국인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한 베트남 계약자가 부가세 및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이러한 부가세는 통상 베트남 계약자가 매입부가세로 공제받을 수 있음. 원천징수세 납부 방식중에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이 있고, 계약 수행에 183일 이상이 소요되며, 규정에 따른 회계기록을 유지하는 경우에 부가세는 공제방식에 따르고, 법인세는 직접 납부 방법에 따라 신고, 납부하는 혼합식 신고 납부 밥법을 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신고, 납부는 외국인계약자가 해야 함

 

원천징수 세율

서비스 종류

부가세율

소득세율

Trading

면제

1%

Services

5%

5%

재화, 용역 제공 서비스

3%

2%

건설서비스(기계,장비 없음)

5%

2%

건설서비스(기계,장비 제공)

3%

2%

기계 및 장비 임대

5%

5%

Leasing of aircraft, vessels

Not specified

2%

Transportation

3%

2%

이자, 로열티

면제

10%

보험

면제

2%

Transfer of securities

면제

0.1%

생산 및 기타 영업활동

3%

2%

출처 : 재무부   

 

□ 시사점 및 전망

 

 ○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임금 상승 및 구인난으로 많은 기업들이 기숙사를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으며 거주하는 인력들에 대해 조식, 석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세무 당국에서는 이런 비용들을 복리후생비로 간주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개인에게 개인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음. 아울러, 기숙사에서 사용하는 전기세까지도 복리후생비로 간주해 해당 개인들에게 나누어 개인소득세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음. 인력난이 심하고 기숙사 운영에 따른 부담까지 있는데 이러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려는 노력보다는, 무리한 징세에만 촛점을 맞추고 있어 기업 운영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기업 운영의 필수 요건인 기숙사 운영에 따른 부대 비용등은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개인소득세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세무당국과 진출기업간의 노력이 필요함

 

 ○ 베트남은 이전가격 세제 규정을 제정하고, 납세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공공 Data Base 가 없음. (업종 평균 영업 이익율 등 ; 한국의 KIS-LINE 같은 것) . 이러한 누구나 접근 가능한 Data Base 를 먼저 구축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이전가격 규정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자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나서 규제를 해야지, 환경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규정을 시행해, 결국은 무리한 징세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 베트남은 현재 지방청의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청에 이의신청을 먼저하고 나서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해당 과세처분을 한 곳에 또 이의신청을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 낭비라고 보임. 이의 신청은 과세처분을 한 곳이 아닌 그 상급기관에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므로 이의 시정을 바람.

 

 ○ 외국투자자에게 베트남에서 창출한 이익을 본국으로 용이하게 송금할 수 있는지 여부는 최대 관심사항 이며, 최근 베트남 재무부는 베트남 내에서 직접투자로 창출된 이익을 송금하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2004년 12월 23일에 공표된 Circular 124를 대체하는 Circular 186을 발표했으며, 새 규정이 이익송금이 세금면제(free from tax)혜택이 있다는 기존 규정은 유지하고 있지만, 이익송금에 있어 기존보다 제한적이다라는 점 또한 밝히고 있고, 아래에서는 2011년 1월 2일부터 발효됨

 

                                                                   

자료원 : 베트남 재정부, 호찌민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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