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예고된 베트남 의료시장

- 풍부한 인구와 경제 성장으로, 의료서비스는 만성적인 수요 초과 상태 -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 의존 높지만, 한국 기업들 입지는 점점 작아지는 중 -

     

     

     

□ 베트남, 9300만 명 인구 감당할 병원 부족해 몸살

     

 ○ 베트남 통계청(GSO)의 2014년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총 1만3611개의 의료시설이 존재함. 정부는 해당 시설들을 국가, 성(province), 군(district), 면(commune)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음.

  - 국·공립 종합병원 1063개, 종합 진료소(general clinic) 635개, 요양원 61개, 보건소(medical station) 1만1820개, 기타 의료기관 31개

  - 현재 베트남 내 사립병원 수는 200개가 채 안 됨.

 

베트남의 의료기관 관리 체계

자료원: KOTRA 호치민 무역관

 

 ○ 현재 베트남에서 대두되는 사회문제 중 하나는 비정상적인 병상 점유율임. 의료기관들이 전국에 걸쳐 특정지역(대도시)에 불균형하게 분포돼 있고, 그 중에서도 최신식 의료시설을 갖춘 곳은 일부에 불과함. 이 때문에 2010년 초반 이래, 베트남 보건부(MoH)는 1000명 인구당 병상 수가 3개가 채 되지 않는 것을 언급하며 의료시설 확충이 시급함을 알림.

 

연도별 베트남 내 병상, 의사 수

자료원: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 의료업계는 이미 10년 전부터 베트남 내 병상 점유율이 100%를 초과한 상태라고 전함. 그러나 사립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4%뿐으로, 사립병원과 국립병원의 선호가 극명하게 대비됨. 이는 환자들이 시설이나 의료진 등의 이유로 사립병원보다 국립병원을 더 신뢰하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국립병원이 저렴하기 때문임.

  - 베트남 내에서 큰 규모로 의료시설을 갖춘 곳은 대도시에 위치한 국립병원이 대부분이며, 도외 병원과 의료수준에서 큰 격차를 보임.

  - 무엇보다도 높아지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에 따라 의료기관을 찾는 인구도 매년 늘고 있는 실정임.

 

주요 국립병원의 병상 점유율(2013년)

자료원: 베트남 보건부

 

 ○ 참고로, 2011년 1월부터 발효된 의료법에 따라 국립병원의 의료진이 사립 의료원을 설립하도록 허가함. 또한, 해당 법에 따라 의료진들은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짐.

  - 그러나 이 때문에 국립병원의 의사가 사립 의료원에서 영리를 추구해 국립병원에서의 의료 의무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개인의 의료비 지출 증가

 

 ○ 베트남의 의료시장의 규모는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이는 경제 발전과 더불어 베트남 국민소득 역시 증가했기 때문임.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이하 BIM)은 베트남의 의료시장 규모가 2015년도 119억 달러에서 10.1% 상승해 2016년에는 12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또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연간 약 4만 명의 베트남인들이 치료 목적으로 싱가포르, 중국, 한국, 미국, 프랑스, 태국과 같은 외국을 방문하고 있음. 이들은 외국 병원을 택하는 원인으로 환자에 대한 친절한 태도와 높은 의료 수준을 언급함. 주로 심장, 암, 소화기 질환 수술 또는 성형수술을 목적으로 해외 병원을 찾는 것으로 조사됨. 해당 언론은 베트남인들이 해외에서 지출하는 의료비가 연간 약 5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함(Viet Nam News, 2015년 9월 1일 기사 인용).

     

베트남 의료비 지출 추이(2013~2025년)

주: 2016년부터 추정치

자료원: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 2015년 베트남인의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은 127.1달러로 이웃 국가인 태국(361달러), 말레이시아(416달러)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 그러나 베트남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는 7.1%로, 동남아시아에서도 매우 높은 축에 속함. 태국은 6.5%, 말레이시아 4.2%, 캄보디아 5.7%임(세계은행 2014년 자료).

     

 ○ 국가 지원 의료비는 매년 평균 7.5%씩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약 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국가 지원 의료비를 사회기반시설과 의료장비 개선사업에 투자해 국민의 국민 복지를 증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음.

 

국가의 의료비 지원 계획(2013~2020년)

자료원: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 참고로 베트남 국민이 감기몸살 증상으로 국립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을 시 진찰비와 약 값을 포함한 인당 의료비는 평균 34만 동(1만7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감기 증상 일반 진찰비(사회건강보험 미적용)

 

의학과별 일반 진찰비(사회건강보험 미적용)

주: 위의 진찰비는 일부 국공립 병원의 진찰비를 조사해 임의로 계산한 것

자료원: Thong Nhat General Hospital, Hoan My Hospital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 베트남 국립병원 의료비는 법령 Decree 85/2012/ND-DP에 따라, 2018년까지 계속 오를 계획임. 보건부는 의료비 인상이 의약품, 화학 약품, 의료용 소비재, 전기, 물, 의료시설, 유지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음.

  - 그러나 일부 베트남 언론은 보건부의 의도와는 달리 의료비 인상이 환자들에게 부담만 되고 있다고 지적함. 이들은 평균 의료비가 전반적으로 30% 증가한 한편, 실제 환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2배 증가했다고 보고했음. 예를 들어, 기본 입원비는 의료비 인상 허가 법령 이전에 8만 동(3.6달러)에서 현재 21만5000동(9.6달러)으로 증가했음.

 

□ 사회건강보험 개혁은 아직 과도기

 

 ○ 현재 운용되는 베트남 사회보험제도는 1992년도부터 시작된 것임(법령 Decree No.299/1992/HDBT 참고). 1998년부터는 성 단위로 구분되던 건강보험 펀드를 하나로 통일했고, 2002년도에는 건강보험을 사회보험(Vietnam Social Security) 체계로 묶어 관리하고 있음. 2012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베트남 전체 인구 중 67%인 것으로 보고됐음.

  -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대대적으로 장려하고 있지만, 소수민족을 포함한 사회적 소외계층, 지방 거주민 등을 포함한 2500만 명의 베트남인들은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건강보험에 등록되지 않음.

 

 ○ 이전에는 건강보험이 의무건강보험과 자유건강보험으로 나뉘었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이 개정됨. 이에 따라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그러나 해당 법령은 최근에 발효됐기 때문에 법령의 목적대로 전 베트남 국민이 국가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임.

  - 가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가장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됨. 가장은 본인 월급의 6%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의 건강보험료는 가장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각각 70%, 60%, 50%, 40%(5번째 구성원부터는 모두 40%)로 계산됨(아래 그림 참고).

     

자녀 4명이 있는 6인 가족 기준 사회건강보험비 계산

자료원: KOTRA 호치민 무역관

 

  - 사회건강보험을 이용할 시, 국가가 의료비의 80%를 부담함. 그러나 노인이나 고위급 공무원 등의 특정 계층은 국가 부담 의료비의 비율이 95~100%임.

  - 1회 의료비로 청구된 금액이 18만1500동(한화 9000원) 이하라면, 사회건강보험으로 모두 대체 가능

  - 사회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최대한도는 1회 4840만 동(242만 원)임.

  - 5년 연속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자에 한해, 한 해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726만 동(36만 원)을 초과한다면 사회보험으로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음(관련 법령은 2016년 5월 1일 부 발효).

     

 ○ 또한, 베트남 노동부가 발행한 결의안 Decision No. 959/QD-BHXH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고용인은 피고용인의 건강보험을 아래와 같이 분담해야 함.

  - 노동부는 건강보험에 관련한 피고용인 기준 월급을 최대 2420만 동(한화 약 120만 원)으로 한정함. 즉, 피고용인의 급여가 이를 초과해도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내는 최대 건강보험 비용은 각 72만6000동(한화 3만6000원), 36만3000동(1만8000원)임.

 

피고용인의 월급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 분담 비율

            (단위: %)

 

     

고용인(회사)

피고용인

총합

건강보험

3

1.5

4.5

 

자료원: Decision No. 959/QD-BHXH

 

 ○ 그러나 정부의 사회건강보험 장려와 개정된 제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의 특혜를 외면하는 것으로 보임.

  - 베트남 정부는 사회적 약자나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등 특정 대상자에 한해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인들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현지인들은 사회건강보험으로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시 시설 이용과 처방약 품질에 차별이 있다고 주장함. 따라서 사회건강보험의 수혜대상이 돼도 환자가 의료비를 모두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

     

□ 풍부한 인구, 경제 발전,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베트남 의료산업 지속 성장 예고

     

 ○ 9000만 명이 넘는 인구, 국민소득 증가, 건강의식 제고, 의료비 지출 증가는 베트남 의료시장을 성장시키는 주요 원동력임. 아울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과 유럽-베트남 자유무역협정,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체결로 인해 의료기기와 의약품 시장의 잠재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음.

  - BMI는 2015년도 베트남 의약품 업계의 전체 매출액이 35억~5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8년까지 해당 업계의 연평균 성장률이 16%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음.

     

베트남 내 의약품 판매 추이(2014~2020년)

주: 2016년부터 추정치

자료원: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 2015년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작성 유망시장 진출보고서(베트남-의료기기)에 따르면, 베트남은 의료기기 제조기술 수준이 매우 낮아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85%로 매우 높은 수준임. 2014년 기준, 베트남 의료기기 수입액이 가장 높은 품목은 초음파 진단기기였으며,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현지 의료진이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는 기본 기능에 충실한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었음.

  - 해당 보고서는 주요 진료 분야가 심혈관 분야이고,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진단기기가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음.

 

 ○ 더불어 의약품 수입의존도 역시 높음. 현지 언론 Thanh Nien News는 베트남 보건부의 자료를 인용해 현재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으로는 국내 수요의 50%만 충족 가능하다고 전했음(2015년 12월 기사).

  - 현지 제약회사들은 중소규모라 특수 목적의 약이나 현대 신약이 아닌, 일반적인 종류의 의약품만 생산 가능함. 또한, 베트남 소비자들은 해외 제조약품의 품질이 더 좋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현지 생산 의약품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낮음. 결과적으로 현지 제약회사의 제한된 기술력과 판매실적 저조가 악순환을 야기해 베트남 의약품 업계의 성장에 내부적인 한계가 있었음. 현재 베트남 정부는 2020년까지 의약품의 자체 생산비율을 70%까지 증대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투자제한 완화에도 불구하고 현지 언론 Vietnam Investment Review(VIR)는 의약품 산업 관련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비효율적인 국내 공급망과 취약한 사회기반시설이 해당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함. 또한, 해당 언론은 베트남 정부가 제조업 시설 투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투자 절차가 복잡해 외국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함(VIR, 1282호).

  - 외국인 투자자들이 겪는 또 다른 난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임. 외국인 투자자들은 베트남에서의 시설 개발을 위해 현지 기업과 합작해야 하는데, 현재 베트남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미미하므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따라 현재 의료업계 투자 희망 기업 및 투자자들은 2016년 말에 공표 예정인 베트남 의약품 관련 개정 시행규칙을 기다리고 있음.

     

□ 베트남 의료시장 내 한국산 제품 입지

     

 ○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언론 자료를 인용하자면, 베트남은 ASEAN 국가 중 한국과 가장 먼저 보건의료 협력 MOU(2008년)를 체결했으며, 현재도 우리나라와 보건의료 협력이 활발한 국가 중 하나임.

  - 최근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1일 베트남과 보건의료 협력 MOU를 체결해 원격의료와 병원 정보화 시스템, 건강보험, 공중보건정책, 보건 사업 등에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음.

     

 ○ 현재 베트남에 투자 진출한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약 20개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됨(성형외과 포함, 한의원 제외). 대부분 소규모로 진출했으며, 하노이와 호찌민시에 집중돼 있음. 우리나라 투자 의료기관들은 주로 베트남 거주 한인들이나 현지 부유층을 상대로 운영되고 있음.

     

 ○ 의료시장의 경우 한국의 전반적인 의약품 수출은 성장세지만,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수출은 몇 해 전부터 하향세임.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베트남은 한국의 의약품 수출대상 3위 국가였으나, 2015년에는 5위로 하락

  - 우리나라의 상위 의약품 수출국은 일본(4억9577만 달러), 터키(2억5350만 달러), 헝가리(1억7351만 달러), 중국(1억6799만 달러), 베트남(1억3866만 달러) 순임.

  - 우리나라는 국제 의약품 국제조화 위원회(ICH)*의 가입국이 아니므로 베트남 의약품 시장에서 입찰 시 낮은 등급으로 분류됨. 이에 따라 다른 해외 국가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져, 향후 현지에서의 성공을 위해 입지를 다질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함. 참고로 현재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ICH 가입을 추진 중에 있음.

   · 국제 의약품 국제조화 위원회(ICH,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Harmonisation): 유럽, 일본, 미국이 포함된 의약품 산업 프로젝트. 해당 위원회는 신약 연구개발 시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검사나 활동을 없애는데 설립 목적을 둠. 또한 의약품의 품질, 안전, 효율성, 의무 규정을 개선시키는 한편, 신약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과정에 있어 불필요한 지연 요소를 없애고, 자원을 경제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활동에 의의를 둠.

 

 ○ 현지 시장에서 한국산 의료기기는 일본·유럽산에 비해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가격의 합리성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음. 산자부, 한국무역협회 작성 유망시장 진출 보고서는 특히 국공립 병원보다 재정적인 지원이 낮은 사립병원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한국산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음.

  - 참고로, 베트남 병원 관계자들은 신속한 사후처리 대응력을 이유로 일본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됨.

 

□ 베트남 의료업계 진출 참고 법령

 

 ○ 2014년도 투자법

 

자료원: Law No. 67/2014/QH13

 

 ○ 시행규칙 Circular 10/2001/TT-BYT

  - 해당 시행규칙은 2001년에 공포됐으며, 베트남 내 의료검사와 치료에 관련한 외국인 투자 지침을 안내하고 있음.

 

자료원: Circular 10/2001/TT-BYT

 

□ 시사점

 

 ○ 베트남은 풍부한 인구와 경제 발전, 국민의 건강의식 제고 등의 요인으로 의료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현재 현지의 의료시설과 수준이 수요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임. 따라서 현재 베트남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 하에 의료산업 개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더불어, 최근 베트남이 맺은 AEC, TPP를 비롯한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의료산업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음.

 

 ○ 베트남은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수입의존이 큰 국가임. 의료기기의 경우, 섬세하고 복잡한 기술을 요하는 고가의 제품보다 의료진이 신속히 사용법을 습득해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됨. 사후처리 서비스 또한 의료기기 구매에 중요한 요인임.

  - 의약품은 특히 유럽-베트남 FTA로 인해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베트남은 자체 의약품 생산능력이 낮은 수준이며, 현지 소비자들은 국내 제조약보다 해외 수입품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음.

  - 한국은 베트남의 상위 의약품 수입국 중 하나이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지는 점차 줄고 있는 상황임. 현재 베트남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시장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한국은 ICH 회원국이 아니므로 해당 의약품 라이선스를 갖춘 유럽국이나 일본, 미국보다 경쟁력이 크게 떨어짐.

     

 ○ 현재 베트남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대대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외국기업과 현지기업 간의 인수합병을 장려하고 있음.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의료 관련 기업 또는 투자자들은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이 외에도, 2015년 12월 부로 발효된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일부 의료기기는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베트남은 국가적인 의료보험의 확대로 인해, 향후 이와 관련한 정부의 파생사업이 발전할 것으로 보이므로, 연계 프로젝트의 기회를 꾸준히 주시해야 할 것임.

 

 

자료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작성 유망시장 진출보고서(베트남-의료기기), Austrade 작성 Vietnam Healthcare Market Overview 리포트,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베트남 보건부, Law No. 67/2014/QH13, Circular 10/2001/TT-BYT, 현지 언론 Viet Nam News, Thanh Nien News, Vietnam Investment Review, Thong Nhat General Hospital, 보건복지부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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