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국산 아연도금제품 반덤핑 조사 개시

- 산업무역부, 3월 3일 한국·중국산 38개 품목 조사 착수 -

- 관련 기업 적극적인 전방위적 협력으로 대응해야 -

     

     

     

□ 산업무역부, 한국·중국산 아연도금제품 반덤핑 조사

     

 ○ 베트남 산업무역부, 2016년 3월 3일 자로 반덤핑 조사 착수

  - 2016년 3월 3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자국에 수입되는 한국과 중국(홍콩 포함) 아연도금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결정문(Decision No.818/QD-BCT)을 발표

  - 이에 따라, HS Code 8자리 기준 38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3월 3일부로 착수

 

반덤핑 조사대상 품목

 

순번

HS Code

품목명

 

7210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이상의 것으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함)

 

7210.41

--- 파형의 것

1

7210.41.11

---- 두께가 1.2㎜ 이하인 것

2

7210.41.12

---- 두께가 1.2㎜를 초과하고 1.5㎜ 이하인 것

3

7210.41.19

---- 기타

 

7210.49

--- 기타

4

7210.49.11

---- 철 아연 합금 코팅 방법으로 처리된 아연으로 도포된 것(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4 미만인 것으로 두께가 1.2㎜ 이하인 것으로 한함)

5

7210.49.12

---- 기타(두께가 1.2㎜ 이하인 것으로 한함)

6

7210.49.13

---- 두께가 1.2㎜를 초과하고 1.5㎜ 이하인 것

7

7210.49.19

---- 기타

 

7210.50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8

7210.50.00

-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0.61

--- 알루미늄 – 아연합금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9

7210.61.11

---- 두께가 1.2㎜ 이하인 것

10

7210.61.12

---- 두께가 1.2㎜를 초과하고 1.5㎜ 이하인 것

11

7210.61.19

---- 기타

 

7210.69

--- 기타

12

7210.69.11

---- 두께가 1.2㎜ 이하인 것

13

7210.69.12

---- 두께가 1.2㎜를 초과하고 1.5㎜ 이하인 것

14

7210.69.19

---- 기타

15

7210.90.10

-- 탄소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 두께가 1.5㎜ 이하인 것

16

7210.90.90

-- 기타

 

7212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미만의 것으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함)

 

7212.30

- 기타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17

7212.30.10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이하인 것으로 한함)

18

7212.30.20

--기타(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이고 두께가 1.5㎜ 이하인 것)

19

7212.30.91

--- 철 아연 합금 도포방법으로 처리된 아연으로 도포된 것으로, 탄소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4 미만인 것

20

7212.30.99

--- 기타

 

7212.50

기타 다른 방법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21

7212.50.11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이하인 것에 한함)

22

7212.50.12

--- 기타(탄소 함유량이 전 중량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 두께가 1.5㎜ 이하인 것)

23

7212.50.19

--- 기타

24

7212.50.21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이하인 것으로 한함)

25

7212.50.22

--- 기타(탄소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 두께가 1.5㎜ 이하인 것)

26

7212.50.29

--- 기타

27

7212.50.91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이하인 것에 한함)

28

7212.50.92

--- 기타(탄소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 두께가 1.5㎜ 이하인 것)

29

7212.50.99

--- 기타

 

7212.60

클래드한 것

30

7212.60.10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이하인 것에 한함)

31

7212.60.20

--- 기타(탄소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 두께가 1.5㎜ 이하인 것)

32

7212.60.90

--- 기타

 

7225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이상인 것에 한함)

 

7225.92

기타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33

7225.92.90

--- 기타

34

7225.99.90

--- 기타

 

7226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미만인 것에 한함)

 

7226.99

기타

35

7226.99.11

----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36

7226.99.19

---- 기타

37

7226.99.91

----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38

7226.99.99

---- 기타

 

 

 ○ 반덤핑 조사대상 기간: 2014년 10월 1일~2015년 9월 30일

     

 ○ 반덤핑 조사 사유

  - 2015년 12월 24일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경쟁관리국은 베트남 자국 내 아연도금제품 생산 4개사(China Steel Sumikin Vietnam사, Ton Phuong Nam사, Nam Kim사, Ton Dong A사)로부터 한국 및 중국산 수입 아연도금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접수했음.

  - 조사요청 기업들은 "조사대상 제품이 베트남 자국 내 생산 아연도금제품의 판매 부진과 시장점유율 감소는 물론, 판매가격 하락, 베트남 국내 기업들의 재고량 증가 및 손실액 급증을 야기하고 있다"며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요청했음.

  - 한편, 한국산 아연도금제품에 대해서는 한국 최대 철강생산기업의 제품가격을 기초로 한 한국 내 통상거래가격과 한국 제품의 베트남 수출가격 차액을 근거로 한국의 덤핑행위를 주장

     

□ 베트남의 아연도금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일정

 

 ○ 조사대상 품목의 대베트남 수출량과 수출가격 조사 실시 예정

  - 베트남 경쟁관리국은 조사 대상 2개 국가의 조사대상 품목 생산자와 수출업자, 베트남 국내 생산자와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대상 품목의 베트남 수출량과 수출가격에 대한 질의서를 배포할 계획

  - 질의서를 송부 받고자 하는 유관기업들은 베트남 경쟁관리국에 문의 가능

  - 질의서 송부 문의처

   ·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경쟁관리국, 국내기업 무역보호소송 조사실

   · 주소: 25 Ngo Quyen, Hoan Kiem, Hanoi, Vietnam

   · 전화: (+84-4)2220. 5002 (ext.1037 / 1039)

   · Fax: (+84-4)2220. 5003

   · Email: ninhtt@moit.gon.vn / ngantn@moit.gov.vn

     

 ○ 산업무역부, 반덤핑 조사단계에서 공청회 개최 계획 밝혀

  - 조사기관인 경쟁관리국은 이번 반덤핑 조사가 완료되기 전 유관 기업 및 기관과의 공청회 개최 계획을 밝혔으며, 공청회 개최 시기는 개최일 45일 전에 각 측에 통보할 예정

  - 공청회 참석을 원하는 기업 및 기관은 공청회 개최일 30일 전에 질의내용이 포함된 참가 신청서를 경쟁관리국에 제출해야 함.

     

 ○ 예비판정은 올해 6월경, 최종판정은 내년 3월경에 발표 예정

  - 베트남의 반덤핑 발동 절차에 따르면, 조사기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예비판정을 발표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비판정 발표 시기를 최대 60일까지 연기할 수 있음.

  - 하지만, 예비판정 결과를 토대로 수입제품으로 인한 국내 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 개시일로부터 60일 이후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음.

  - 최종판정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표돼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최대 6개월까지 연기 가능

 

베트남의 반덤핑조치 발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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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반덤핑에 대한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 20호 법령(2004년 4월 29일 자 Ordinance 20/2004/PL-UBTVQH11)

 

□ 시사점

 

 ○ 베트남 국내 철강업계, 자국 철강산업을 지키려는 보호주의 기조 드러내기 시작

  - 이번 반덤핑 조사는 베트남 정부가 수입 철강에 취한 세 번째 무역규제조치

     

베트남의 철강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품목명

유형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일

대상국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반덤핑

’13.7.2

‘15. 9. 5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반가공 합금 철강재

세이프가드

’15.12.25

진행 중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

아연도금제품

반덤핑

’16.3.3

진행 중

한국, 중국(홍콩 포함)

 

자료원: KOTRA 하노이 무역관

     

  - 조사대상 품목 대부분은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주요 자재들로, 해당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치 발효 시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차질이 예상됨.

     

 ○ 유관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

  - 반덤핑 발동 여부의 기준은 동종 제품의 덤핑 여부와 수입량 급증 정황, 그리고 이로 인해 동종업계 베트남 기업들의 실질적 피해(생산량 및 시장 점유율 감소, 덤핑으로 인해 제품 가격이 하락했는지 등)로, 베트남에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

  - 따라서 조사요청 기업들이 제시하는 주관적인 데이터가 조사 과정에서 활용될 소지가 높고, 베트남 유관 기업 및 단체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많으므로,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의사 개진 및 자료 제공이 필요

  - 특히, 베트남 철강업계의 수입방어조치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 및 유관기관들 간의 전방위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됨.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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