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에 눈 뜨는 베트남, 외국 투자기업이 활용의 주축

- 베트남 정부, 무역구제방안 점차 인식하기 시작 -

- 외투기업인 POSCO VST의 첫 반덤핑 제소, 주요 사례로 남아 -

 

 

 

□ 베트남 산업보호를 위한 무역구제 현황

 

 ○ 베트남의 무역구제 법안은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세 영역으로 법률이 제정돼 있음.

 

 ○ 2007년 초 베트남은 WTO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자국시장 개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제품 수입을 증가해 왔음. 이는 필연적으로 자국제품과 외국제품의 치열한 시장점유 각축전을 초래함.

 

 ○ 베트남의 대외무역 적자폭이 커지고 1차 산업 종사자와 현지 제조사가 타격을 입음에도 베트남 정부는 자국제품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방안을 거의 시행하지 않았음.

 

 ○ 주요 원인에는 불공정 사례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정보 및 통계치의 부족, 덤핑가격 및 외국의 상계관세 제도에 대한 무지,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 소요되는 높은 비용, 제소(소송) 경험이 부족한 베트남 현지 회사, 복잡한 제소 절차, 자국산업 피해 정도를 파악할 수 없는 베트남의 열악한 정보 구축 인프라, 무역구제 법안에 대한 변호사 및 당국 인력 부족 등이 있음.

 

 ○ 베트남의 무역구제조치를 시행하는 중심기관은 산업무역부 산하의 VCAD(Vietnam Competition Administradtion Department)임. 이제까지 베트남은 시장개방 이후 단 3건(세이프 가드 2건, 반덤핑관세 1건)의 무역구제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 WTO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7년간(1995~2012년) 인도 미국 등 상위 10개국이 전체 반덤핑 제소의 75%를 차지하고 한국은 반덤핑 제소건수 11위를 차지함. 2012년까지 베트남에서 발생한 반덤핑 제소는 1건도 없었으며 2013년 7월 베트남 법인 POSCO VST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반덤핑 제소를 함.

 

1995~2012년 WTO 회원국 반덤핑 제소 및 조치 건수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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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대베트남산 제품 무역구제 제소 사례

 

 ○ 현재 베트남산 제품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많은 무역구제 신청건으로 고전함.

 

 ○ VCAD의 2012년 보고서와 베트남 상공회의소 산하의 무역구제의원회(TRC)에 따르면 2013년 6월 현재 베트남은 16개국에서 66건의 무역구제 제소에 연루돼 있으며, 이 중 반덤핑 제소건수는 50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함.

 

 ○ 베트남산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국가는 반덤핑제소 상위 10개국에 해당하는 미국, EU, 터키, 브라질, 인도임.

 

2000~2013년 해외 대베트남산 무역구제 제소 신청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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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VCAD, TRC

 

□ 최근 무역구제 진행 사례

 

 ○ 베트남은 3건의 무역구제 제소건(세이프가드 조치 2건, 반덤핑제소 1건)을 접수했으며 이 중 단 1건(2012년 11월,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산 vegetable oil(HS code:1511.90.91) 대상)의 세이프가드 제소 요청이 최종적으로 5%의 추가 관세를 징수함으로써 완결됨. 다른 제소건(2009년 5월, 동남아산 판유리제품(HS code:7005.29.90)은 자국 산업의 피해 규모를 제대로 산출해 내지 못해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채 종결됨. (관련 GW 자료: 2011.09.22. 게시물 참고)

 

 ○ 위 3건의 무역제소 중 2건이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금력과 제소 법률 및 정보 수집력이 뛰어난 외국인 투자기업(포스코 및 일본합작기업 VFG)에 의해 이루어짐. 현재 베트남 기업은 무역구제 제소를 신청할 만큼의 경험 및 소송을 위한 자금력 등 총체적인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짐.

 

 ○ 베트남 정부는 향후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구제책을 증대하고자 노력하고 이에 대한 일환으로 VCAD 및 TRC는 자국 회사를 대상으로 무역구제 신청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 중임.

 

베트남 정부의 무역구제 제재 조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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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VCAD, 뉴스 취합

 

□ 시사점

 

 ○ 포스코 VST는 해외기업임에도 베트남의 현지 회사인 화빈이녹스(HoaBinhInox)와 첫 반덤핑 제소 사례를 일구어냄. 이 건은 자체 제소 경험이 없는 베트남 정부 및 현지 회사에 많은 시사점을 던진 사례임.

 

 ○ 향후 베트남 정부는 무역구제신청을 독려해 자국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지속 강화될 예정으로 한국 진출 기업 생산품 및 대베트남 수출품 역시 무역구제 대상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베트남의 무역구제 신청 및 그 제재를 눈여겨봐야 함.

 

 

자료원: WTO, VCAD, TRC,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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