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비즈니스, 투자자를 위한 '특별 입국' 신청 안내

 

본 내용은 변경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함 하고 한인회나 코참에서 진행하는 '베트남 특별 입국' 신청 문의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

 

  1. 법인 소재지 인민 위원회 산하의 노동국에 특별 입국 신청
  2. 여권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주증 사본 + 노동국 신청 양식(1,2)
  3. 입국 승인은 인민위원회 명으로 발급. 
  4. 승인이 떨어지면 입국 공항,  항공일정, 격리호텔을 선정. 
  5. 호치민,하노이, 껀터공항(Can Tho), 나트랑(Nha Trang), 번돈(Vân Đồn) 공항 중 입국
  6. 현재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에서  페리 운항 항공편이 있음.
  7. 일정 인원만 되면  항공사에서 운항국에 신청.

 

현재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저가 항공사 등에서 페리로 운항하는 항공편이 있으며 일정 인원이 되면 항공사에서 운항국에 신청하여 운항 결정.
※ 거주증 소지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다수 승인.

 

현재는 입국 후 14일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하며,신속 입국 절차(패스트트랙)도 양국간 논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위는 거주증 소지자 기존이며 거주증이 없는 경우 한인회나 코참에서 진행하는 '베트남 특별 입국' 신청하여 진행 하는 것이 유리.

 

하노이 한인회: http://hanoi.korean.net/

호치민 한인회: http://www.koreanhcm.org/

코참(베트남): http://korchamviet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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