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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 직물을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가공 된 의류 제품도 유럽 연합(EU)에 수출 할 때 베트남 산으로 인정되어 베트남 EU 자유 무역 협정(EVFTA)에 의한 관세 인하 대상이 되는 것이 결정 됐다.

 

한국 산업 통상 자원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EVFTA의 관세 인하 대상이 되는 것은 베트남 산 섬유로 만들어진 제품 만이되지만, 이번 예외적으로 한국산 직물로 만들어진 제품을 베트남산으로 보는 것이 원산지 누적 조항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번 특례 실현을 위해 한국과 베트남은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성윤모 산업 통상 자원부 장관 베트남 방문시에는 원산지의 누적 조항 변경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이를 EU 측에 통지. 올해 2월 4일에 EU 측에서 특례를 인정 받는 통지가 있었다고 한다.

 

베트남산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직물의 약 80%는 해외에서 수입(2019 년 기준)으로 이 중 한국산은 중국에 이어 많은 수입원이 되고있다.

 

2020년의 한국산 직물의 대 베트남 수출액은 17 억 1625 만 USD로 섬유류 총 수출액의 72.9 %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2019년의 베트남 산 의류 제품의 대 EU 수출 금액은 44 억 USD로 미국에 이어 두번째 수출국이 되고있다. 한국의 산업 통상 자원부는 이번 특례 조치가 한국산 섬유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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