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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노동 보훈 사회부는 한국 정부가 2019년 고용 허가제(EPS) 프로그램에 의한 베트남인 노동자의 수용을 일시 정지하는 지역의 목록을 발표했다.

 정지 대상이 되는 지역은 북부 10개 성 ·시에 속하는 40개 지역 (군 ·시 · 마을)으로 모두 각 지역에서 한국으로 파견 된 후 불법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 근로자 수가 60 명 이상으로 되어 있다.

 대상이 되는 10개 성 ·시는 ◇ 북 중부 지방 Nghệ An 성, ◇동 Thanh Hóa 성, ◇ 동 Hà Tĩnh 성, ◇ 동 Quảng Bình 성, ◇ 홍하 델타 지방 Hải Dương 성, ◇ 동 Thái Bình 성, ◇ 동 Nam Định 성, ◇ 동 Bắc Ninh 성, ◇ 동 Hưng Yên 성, ◇ 동북 지방 Bắc Giang 성 등으로 이 중,  Nghệ An 성 Vinh시, Hải Dương  성 Chí Linh 시, 동성 Hải Dương 시, Nam Định 성 Nam Định 시 등도 중지 대상 지역이 되고있다.

 노동 보훈 사회부에 따르면 한국이 발표한 2019 년 말 시점의 불법 체류 베트남인 근로자 수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0 년에도 불법 체류자의 숫자가 개선되지 않는 지역은 계속 정지의 대상이 된다 개선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지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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