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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COVID-19)의 유행을 배경으로 한 생산 경영의 어려움 완화와 외국인 전문가 입국 허가 등을 담은 정부 결의 제 84 호 / NQ-CP를 공포 했다.

생산 · 경영의 어려움 완화로는 ◇ 중소기업 발전 기금을 중소기업에 대출 할 때 금리를 2 % 인하하기, ◇ 2020 년 말까지 국내에서 조립 생산 된 자동차의 등록비를 50 % 감액하고, ◇ 국내에서 조립 생산 된 자동차에 대한 특별 소비세 (SCT)에서 2020 년 3월 이후에 납세 의무가 발생한 SCT의 납부 기한을 연기 한다 (그러나 2020 년 12 월 31 일 이전 ) ◇ 국내 생산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SCT에 관한 규정의 수정을 검토하고, ◇ 소액 거래의 결제에 모바일 머니 서비스의 시험적 실시를 허용하는 것 등을 열거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투자 안건과 경영에 종사하는 외국인 전문가 · 기업 관리자 · 투자자 · 고급 기술자는 기업의 생산 경영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입국이 허가된다. 그러나 감염 대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의 외국인 노동 허가 기간 연장이 인정된다. 또한 입국 할 수 없는 경우는 대체자에게 노동 허가증을 발급한다.

결의는 이것 외, 중앙 부처나 지방 정부의 회의나 출장 경비의 70%이상 삭감, 경상 경비의 10% 삭감 등을 지시하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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