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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부는 8 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COVID-19)의 영향을 받은 기업 · 개인 사업주에 대한 세금 및 토지 임대료의 납부 유예 조치의 적용에 대해 규정하는 시행령 제 41 호 / 2020 / ND- CP를 공포했다. 동 시행령은 이날 즉시 시행 되었다.

이에 따르면 다음 대상이 2020 년 1 - 6월기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인 소득세 및 토지 임대료에 대한 납부 유예 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된다.

1 농림 수산 식품, 봉제 섬유, 건설 등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 · 개인 사업주.
2, 물류, 음식, 숙박, 관광, 교육, 의료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 · 개인 사업주.
3 주변 산업 핵심 분야의 기계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 · 개인 사업주.
4, 소기업 · 영세 기업.
5 베트남 국가 은행(중앙 은행)의 지시 하에 COVID-19의 영향을 받은 대출 처에 지원한 금융 기관.

세금 및 토지 임대료 납부 유예기간은 5개월이며 유예조치를 받은 기업은 2020년 안에 납부해야 한다. 재정부에 따르면, 납부 유예의 대상이 되는 세금 및 토지 임대료의 합계액은 약 180 조 VND로 추정된다.

또한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영향을 받은 전국의 기업 80만사 중 2 %에 해당하는 1 만 6000 개사가 제외되기 때문에 업종에 관계없이 영향을 받은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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