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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부는 최근 공업단지·경제구의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35호/2022/ND-CP를 공포했다. 새로운 시행령은 2022년 7월 15일부로 시행된다.

 

새로운 시행령에 의하면 입주기업의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전문가·노동자는 공업단지 내의 시설에 일시 체재 또는 숙박하는 것이 인정된다.

 

 이는 베트남인의 전문가·근로자의 경우, 일시체재·숙박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것으로 외국인의 전문가·노동자의 경우는 베트남에 있어서의 외국인 출입국·경유·거주법에 따라 대응한다.

 

전문가·노동자용 시설은 공업단지 내의 서비스시설 개발용지에 건설된 것이어야 한다.

 

자연 재해나 환경 재해, 화재, 감염증, 전쟁, 시위, 폭동 등의 불가항력의 경우 외국인 전문가·노동자의 공업단지 내 체류기간은 30일 미만으로 제한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공업 단지나 수출 가공 구내에서의 거주는 원칙으로서 인정되지 않지만, 외국인의 임원이나 전문가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성·시 인민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일시 체재 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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