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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ạm Minh Chính 총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COVID-19)의 영향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해 2021년분의 토지 임대료를 30 % 감액하는 총리 결정 제 27 호 / 2021 / QD -TTg을 공포했다.

 

결정에 따르면, 토지 임대료를 매년 지불 형태로 받는 관련 기관의 결정 또는 계약에 따라 국가로부터 토지를 직접 임차한 기업이나 조직, 가구, 개인 등이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 조치는 2021년분의 토지 임대료에만 적용되며, 2020년까지의 미결제 토지 임대료와 그와 관련 처벌(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1년분의 토지 임대료를 이미 지불 한 경우 초과 지불 금액은 다음 해의 토지 임대료에서 차감하여 적용한다.

 

또한 관할 기관은 토지 임차인에서 합법적이고 충분한 서류를 접수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임대료의 감액을 결정해야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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