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정부는, 국영기업에 의한 총투자액의 70%를 본업 이외인 증권, 금융, 보험등에 대한 규제에 대한 정령을 교부했다.금년 3월25일부터 시행 된다.

정령에 의하면, 국영기업은 부채액수가 자본금의 3배이하의 경우만, 본업을 목적으로 한 증자가 허용되고 있어 장단기 투자를 포함한 타분야에의 투자를 실시하는 경우, 자본금을 웃돌면 안되기 때문에, 투자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 정부로부터의 허가가 필요하다.
은행, 보험, 증권 분야에의 투자는 허용되고 있지만, 투자처 기업의 자본금 20%이하까지 이고, 출자율을 끌어올리는 경우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그리고 리스크 투자 펀드, 증권투자 펀드의 주식취득이 금지되어 국영기업의 경영자 및 친족에 의한 투자처 기업의 주식 보유도 금지되었다.
국영기업은, 규제 시행후 2년이내에 규제 내용에 적업 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2월9일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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